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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서비스기준은 크게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항 목의 내용을 보면 한 개 이상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록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항목은 1~2개의 세부 기준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 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 다’라는 항목은 ‘자동차로 30분 내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 접근’

과 ‘교통 불편 지역의 경우 방문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 항목의 기준자료를 모두 구축하기 위해서는 총 51개의 통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1> 참조). 그러나 농어

촌 서비스기준의 기준자료 구축과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공 식통계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수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2.1. 기준자료 구축을 위한 통계 현황

2.1.1. 공식 발표 통계 현황

□ 현재 이용이 가능한 통계

현재 공표되고 있는 통계 또는 간행물을 이용하여 각 지자체의 서비스기준 이 행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① 주거부문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과 상·하수도 보급률, ② 교통부문의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마을, ③ 보건·의료부문의 시·군 내 1차 진료 병의원 현황과 자동차로 20분 내에 의약품 구입 가능 여부, ④ 사회복지부문의 노인장 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현황, 청소년센터(청소년활동 진흥 시설) 현황, 지역아동 센터 현황, 영유아 현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⑤ 문화·여가부문의 도서관 현황, 문화시설 현황 등이다.

이러한 통계들은 대부분 현재 공표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통계의 경우 조사 및 공표 주기가 5년으로서, 향후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가 매년 이루어질 상황에서는, 매년 최신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거부문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은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통해 2년에 한 번씩 시·도 단위까지 발표하며, 5년에 한 번은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시·군 단위까지 발표되고 있어 조사의 주기 나 공간 단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인구주택종조사나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통계 역시 공표 주기의 보완이 필요하다.

□ 보완이 필요한 통계

현재 공표는 되고 있으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에 사용하기 힘든 통계 에는 ① 주거부문의 도시가스 보급률, ② 교육부문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③ 사회복지부문의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④ 문화·여가부문의 문예회관에서 이루 어지는 전문공연 현황, ⑥ 정보통신분야의 초고속망 구축률 등이 있다. 이러 한 통계들이 활용되기 힘든 이유는 읍·면 단위까지 통계가 필요하지만 시·군 단위까지만 공표한다거나, 또는 시·군 단위까지 필요하지만 시·도 등의 단위 까지만 공표하는 등 공표 공간 단위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부문의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은 보육통계를 통해 시·군·구별로는 파악이 가능 하지만, 읍·면 단위로는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 점 검에 활용하기는 힘들다. 반면 지자체 통계연보에서는 읍·면별로 공표하고 있 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집계한다면 비교적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읍·면 별 보육통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1.2. 공표되지 않는 통계 현황

□ 중앙정부 부처의 내부자료 및 신규조사 협조

현재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지만 부처의 내부자료를 통해 통계 데이터 구축 이 가능하거나, 또는 부처를 통하여 신규 조사를 해야 하는 항목에는 ① <지 식경제부·산림청> 주거부문의 신재생에너지(목재펠릿보일러, 태양광·태양열·

지열) 보일러 보급 노력, ② <국토해양부·지방해양항만청> 교통부문의 여객선 운항 현황, ③ <교육과학기술부·시·도 교육청> 교육부문의 통폐합학교 통학수 단 제공 현황, 우수고 및 기숙형 고교 선정 현황, 폐교 시 지역주민 의련 수렴 현황, 읍·면·동별 방과후학교 참여율 현황, 기초지자체 교육발전위원회 현황, 사회복지부문의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④ <소방방재청·해양경찰 청> 응급부문의 소방서비스 현장 도착시간 현황, 구급차 현장 도착시간 현황,

119지원센터 구축현황, 낙도·벽지 환자 이송체계 구축 현황, ⑤ <경찰청·해양 경찰청> 응급부문의 농어촌 주요 간선도로 및 마을 주요 진입로 CCTV설치 현황, 경찰서비스 현장 도착시간 현황, 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부문의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현황,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사업 현황, ⑦ <지식경제 부>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여객선 운항과 관련하여 모든 도서지역과 본도가 1일 1회 이상 왕복선이 운행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 항로 목록이 아니라, 각 항로의 1 일 운행 내역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는 각 운항사의 사업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항로 및 일정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지방해양항만청의 협조를 통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방방재청이나 경찰청의 경우 응급, 화재 신고 후 현장 도착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시스 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대부분 공표되지 않는다. 확보 가능한 내부자료 역시 시·도 단위나 사업소 단위로 공표되어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부처의 협조를 통하여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 내부자료 또는 행정조사 협조

현재 서비스기준의 세부 기준 중 통계 자체가 없는 항목은 대부분 지자체 의 행정조사를 통한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한 항목에는 ① 주거부문의 마을 회관 및 경로당의 운영비 및 상설프로그램 지원 여부, ② 교통부문의 준공공 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주요 생활도로 정비시 인도 구분 현황, ③ 보건·의 료부문의 마을순회방문사업 현황, ④ 사회복지부문의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및 각종 재가서비스 수혜자 현황, ⑤ 문화·여가부문의 도서 대출/반납이 어려 운 주민을 위한 대안시스템 도입 여부, 지자체의 자체적인 찾아가는 문화서 비스 현황 등이 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의 긴밀한 협조체 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각 지자체 행정조사 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8개 부문 서비스

였다. 본 통계자료 조사는 <부록 3>과 같이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과

‘초고속망 접속 및 IPTV 시청’에 대한 기준항목을 제외한 29개 기준항목을 대상으로 관련 통계를 조사하였다.3

조사 결과와 기존의 정부 공식통계를 동시에 활용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 에 대한 기준자료를 <표 3-2>와 같이 구축하였다.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협 조를 구했지만, 관련 통계 구득에 한계가 있어 정보통신 분야를 제외한 7개 서비스 분야의 19개 기준항목 및 22개 세부 항목에 대한 기준자료만을 작성 할 수 있었다. 또한 <표 3-2>의 음영 처리된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작성한 기준자료는 조사에 협조한 147개 시·군 또는 이 중에 해당 기준의 적용 대상 이 되는 124개 농어촌 시·군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 있었으며, 그나마 세부 기 준항목에 따라 누락된 응답이나 유효하지 못한 응답이 많았다.4

기준자료의 기준연도는 가능한 최근의 통계의 해당 연도를 의미한다. ‘최저 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비율’과 ‘도보로 15분 내 접근 가능한 버스정류소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 기준에 대한 통계는 5년마다 공표되는 인 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료를 활용했으므로 2005년이 기 준연도이며,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준자료는 모두 2010년이 기준 연도이다. 이 외의 기준자료는 관련 통계에 따라 2008~2010년이 기준연도가 된다.

3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에 대한 조사는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에서 5년마다 실시 하는데, 2005년 첫 조사 이후 2010년 기준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초고속 망 접속 및 IPTV 시청에 대한 통계는 부처협조를 통해 구득하였으나 바로 활용하기 곤란하였다.

4 147개 시·군은 163개 기초생활권 시·군 중 지자체 행정조사에 응하지 않은 충청남도 의 16개 시·군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충청남도는 7개의 도농복합시와 9개의 군 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문 기준항목 세부 기준항목 기준 목표 기준

부문 기준항목 세부 기준항목 기준 목표 기준

2.2.2. 기준 이행실태

□ 주거 서비스 부문 이행실태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163개 시·군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은 평균 78.1%이며5, 해당 비 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96.1%, 가장 낮은 지역은 34.6%로 나타났다. 이미 기 준 목표를 달성한 지역은 33곳(20.2%)이다. 일반시의 경우는 동 기준을 이미 달성한 지역 비율이 73.9%(17개 시)에 이르는 반면 도농복합시는 29.6%(16 개 시)에 그치고 있으며, 군지역은 동 기준에 모두 못 미치고 있다.

지역구분 최대 최소 평균 기준 달성 시·군

시·군 수  비중 

시·군 수  비중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