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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계획 수용성 평가

38)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에 의해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수립 시 기준 이행을 위한 내용을 해당 계획에 담도록 하고 있다.

- 동법 제5조 제1항 제10호는 5년마다 수립하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 립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삶의 질 향상 기본계 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에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함께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시 도계획, 시 군 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농어 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즉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 도계획 및 시 군 구계획의 수립

시 모두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함께 수립하여 시행하도 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제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대 부문 중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발전역량 부문을 제외한 5개 부문, 즉 보건 복지, 교육, 기초 생활기반, 문화 여가, 환경 경관 부문과 관련된다(김광선 등, 2011).

-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넓은 의미로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와 농어촌 지역사회개발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5개 부문은 농어촌 지역사회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반면, 경 제활동 다각화와 지역발전역량 부문은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와 관련된다.

38) 김광선 등, 2011,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의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하였음.

- 지역발전역량 부문이 지역사회 영역과 관련되고, 경제활동 다각화 부문 이 시장(민간영리부문)영역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된 반면, 농어촌서비스 기준과 연계될 수 있는 보건 복지, 교육, 기초생활인프라, 문화 여가, 환 경 경관 부문은 사회서비스 영역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광선 등, 2011).

○ 위와 같이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목표가 제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133개 세 부추진과제 중 보건 복지, 교육, 기초생활인프라, 문화 여가, 환경 경관 등 5개 부문의 세부추진과제의 사업내용이나 성과목표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실제 반영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

-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시행된 2011년도의 31개 기준항목 중 삶의 질 향 상 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제로 직접 반영된 것은 5개 항목에 불과하며, 세부추진과제 내용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경우는 14개 기준항목에 그쳤다.

- 나머지 7개 기준항목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반영된 정도를 보아도 이와 같은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 2011년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125개 세부추진과제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31개 기준항목 중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세부추 진과제로 직접 반영된 것은 4개 항목에 불과하며, 세부추진과제 내용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에 직적접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17개 기준항 목에 그쳤다.

- 나머지 5개 기준항목은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보다는 삶의 질 향상 시행계 획에 상대적으로 더 포함되어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 삶의 질 향상 지자체 계획 역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반영하여 세부추진과 제의 내용이나 성과목표를 설정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삶의 질 향상계획을 분석한 화천군의 경우 2011 년의 31개 기준항목 중 20개 기준항목이 군 삶의 질 향상계획의 세부추 진과제에 직 간접적으로 담겨 있는 반면, 장흥군의 경우는 이와 같은 기 준항목이 13개 항목에 불과하여 지자체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한 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 광역 지자체의 경우 우수계획 지자체로 선정된 충청남도의 삶의 질 향상 계획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계획 세부추진과 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지만, 일부 기준항목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 게 달성목표를 조정하여 삶의 질 향상계획 세부추진과제의 성과목표로 설정한 계획수립의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 이처럼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의 규정대로 삶의 질 향상계획에 농어촌서비 스기준이 반영된 비중은 중앙정부 차원(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 고 있다.

2.2.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 평가

○ 농어촌 시 군의 기획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 시 군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각 항목(세부기준)이 해당 시 군이 달 성해야 할 목표로서 적절한지,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평가 하도록 하였다.

- 각 기준항목에 대한 현장 적합성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한 결과, 농 어촌에 적합하다고 평가된(평가 점수 8점 이상) 기준 항목(세부기준)은 주거 부문의 공동시설(운영비 지원)과 상수도(지자체 수질관리), 교육 부

문의 고등학교(우수고교 육성), 복지 부문의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주 1회

대하여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 강원도의 경우 도내 농어촌 시 군들이 재정이나 서비스인력 등의 부족으 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각 군의 특성이 워낙 달라 비교적 다양한 항목에

서 엇갈린 평가가 나타났다.

2.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가능성 평가

○ 앞서 언급한 138개 농어촌 시 군 기획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 시 군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각 항목의 목표치를 제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종료 시기인 2014년까지 달성 가능한지를 ‘달성 가능성’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도농 복합시와 군에서 공통적으로 공동시설(운영비 지원), 상수도(지자체 수질 관리) 두 항목만이 8점 이상을 받아 달성 가능성이 높을 뿐 대부분의 기준 항목이 2014년까지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 다만, 군 지역과 달리 도농복합시의 경우 상기 두 항목 외에도 주택, 공동 시설(상설프로그램 운영), 상수도(면지역 보급), 하수도, 고등학교, 노인, 영유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항목에서도 8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어 군 지역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도농복합시와 군 공통으로 6점 미만의 낮은 달성 가능성 평가 결과가 도 출된 항목은 여객선, 난방, 도서 벽지 응급(환자이송체계), 대중교통(준공 공교통 프로그램) 등으로, 이는 현장 적합성 평가 시 낮게 평가된 항목과 거의 일치한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가능성에 대한 시 도별 평가 역시 큰 차이를 보여, 제주도의 경우 6점 미만의 낮은 평가를 받은 기준항목이 전무한 반면, 강원

도 내 시 군들의 경우 제시된 42개 세부기준 중 27개 세부기준에 대해 달성

○ 과거 3년 전과 비교해 기준 항목별 서비스 개선 정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대중교통’이며, 반대로 가장 악화된 항목은 ‘난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개선 정도가 높은 항목으로는 대중교통에 이어 초고속망, 독서, 방과후학교, 인도, 마을공동시설, 상수도, 응급서비스, 유치원 초 중학교,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항목이 개선 정도 상위 10위에 포함되었다.

- 서비스가 오히려 악화된 항목으로는 난방 외에도 경찰 순찰, 방범설비, 순회방문, 폐교,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경찰 출동, 다문화가족, 인도, 도 서 벽지 응급서비스 항목이 악화 정도 상위 10위에 포함되었다.

- 인도(人道) 항목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개선 정도에 대한 체감이 높게, 또 다른 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등 응답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 주로 주거, 교통, 문화 부문에서 주민들의 서비스 개선 또는 삶의 질 향상

에 대한 체감이 높은 반면, 안전 부문의 항목은 대부분 서비스 수준이 악 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전반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시행 직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 정도, 즉 정책 효과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 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모든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에서 관련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응답 비중 이 악화되었다는 응답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개선’ 응답 비중 이 50%를 넘는 기준 항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즉 대부분의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이행 직전이나 지 금이나 관련 서비스 수준을 거의 동일하게 체감하고 있다.

부문 항목 악화 비슷 개선 악화

○ 전문가들 역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시행된 후 3년이 지난 현재, 농어 촌 주민들의 삶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고 판단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6.7%가 ‘향상된 편이다’고 응답하였지만, ‘변화가 거의 없다’는 응답 역시 40.0%에 이르고 있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로 인한 정책 효과가 아직 크 지 않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

- 동 질문에 ‘매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다.

- 그러나 기준 항목별로 과거 3년 전과 비교 시 관련 서비스가 개선되었는 지를 평가하는 대목에서는 농어촌 주민들과 매우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즉,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관련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상위 10개

- 그러나 기준 항목별로 과거 3년 전과 비교 시 관련 서비스가 개선되었는 지를 평가하는 대목에서는 농어촌 주민들과 매우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즉,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 관련 서비스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상위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