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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 태동과 의의

문서에서 기후변화와 GCF 바로알기 (페이지 80-83)

21세기 지구촌의 가장 큰 고민의 하나는 환경문제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지구온 난화가 가속되면서 지구촌은 각 지역별로 폭우와 극심한 가뭄, 남북극의 빙하 면적 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식생변화 등 다양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구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녹색 산업’ ‘녹색 성장’이라는 단어는 지구촌의 화두가 되었다. 세계가 결속해 함께 대응하고 실천해야 하는 실천 과제인 셈이다.

1) 녹색기후기금이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GCF, 綠色氣候基金)은 선진국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로 겪고 있는 피해를 줄이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됐다.

녹색 분야의 세계은행(Wold Bank)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제2의 세계은행(WB)'으로 불 리기도 한다.

2020년부터 년간 천억불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여 개도국에 지원하는 기후변화 특화기금 으로, 지구환경기금과 같은 기존 기후 관련 기금과 다르게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 대응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녹색기후기금의 역사

GCF는 2011년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 국총회(COP17)에서 구체적인 설립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Ⅵ. 녹색기후기금(GCF) 인천 유치의미와 녹색기후 정책

75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OECD국가, 유럽연합, 시장경제 전환국가가 감축하기로 한 교 토의정서(COP3)이후 2010년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씩 녹색기후기금(GCF)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산 림을 보호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로 한 국제 적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칸쿤에서는 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재원 조성은 GCF가 담당하기로 했다. 아울러 40개국이 참여하는 녹색기후 기금 설계위원회를 구성해 COP17에서 이를 채택했다.

이후 2012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GCF 이사회는 독일 본과 치열한 GCF 유치경쟁을 벌였 던 인천을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결정하고, 12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 (COP18)에서 인천 송도를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최종 인준했다. 이에 따라 GCF 사무국 은 2013년 12월 4일 인천 송도에서 성공적인 출범하게 되었다.

3) GCF의 구조와 운영방식

(구조) GCF는 UN기후변화협약의 재원운영 주체(operating entity)로서, 당사국총 회(COP)의 지침을 받고 매년 운영 성과 등을 보고

GCF는 법인격과 법적 능력을 가지며, ‘UN특권면제에관한협약’에 따라 특권⋅면제 를 보유. 이사회* 산하에 독립사무국, 독립평가기구를 둠

* 선진국, 개도국 각 12개국으로 구성되며, 개도국은 아태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각 3개국, 군소 도서국, 최빈개도국, 기타국가 각 1개국으로 구성

(재원 조성) 선진국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공공재원, 민간 등 다양한 대안적 재원 도 활용하게 된다. 수탁기관은 기금 출범 후 초기 3년은 World Bank가 담당 (재원 신청⋅배분) 개도국은 개도국 스스로 자국의 기후변화 전략에 따라 기금사

무국에 직접 기금 신청이 가능하며, GCF 사무국이 인증하는 국가이행기구(NIE, National Implementation Entity)를 통해 신청, 배분, 조정 재원은 감축과 적응 분 야에 균형있게 분배되며, 수탁기준과 환경⋅사회적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여 투명하 고 효율적인 재원 운영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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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창구) GCF 내에 감축, 적응 두 개의 창구를 설치하고, 기금 이사회가 창구 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GCF 거버넌스 구조】

Ⅵ. 녹색기후기금(GCF) 인천 유치의미와 녹색기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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