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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The Kyoto Protocol)

문서에서 기후변화와 GCF 바로알기 (페이지 55-58)

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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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90년대 대비)】

2) 기후변화 협약상 우리나라의 지위

현재 우리나라는 Non-Annex I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의 공통 의무사항만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회비준(2002년 10월 31일)이 이루어져 1차 공약기간인 2012년까지 개발도상국가 지위 유지

한국은 자발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2020년까지 늘어나는 온실가스양에 맞춰 BA U2)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보고하였으며,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를 시행해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NAMA

(개도국 감축활동 등록부)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각 국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감축 행동을 비구속적으로 등록 (NAMA Registry)하고 그 행동을 이행하였을 때 탄소 크레딧을 부여하는 것

Tip, Post Kyoto Protocol

­ 2012년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연장하 는데 합의했다.

­ 그러나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빅5(중국, 미국, 인도, 일본, 러시아)가 의무감축국에서 빠져 지구를 살리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의명제가 퇴색됨

­ 2차 공약기간인 2013~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40% 감축하자는 큰 틀에 합의했으나, 유럽연합과 호주, 스위스 등 35개국만이 참여(6개국 감소), 의무감축국의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하다.

※ 2015년까지 모든 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신 기후체제)모색 중

2) BAU : Business As Usual(기존정책을 유지할 때 예상되는 배출 전망치)

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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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토 메카니즘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 국내적 수단에만 의존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경제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원리가 도입된 교토메카니즘을 고안하였다.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가 이에 속한다.

(1)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제도로, 부속서I 국가 간에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저감분(ERUs : Emission Reduction Units)을 공동의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 도임, JI는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와 같이 아직 기술발전이 미진한 시장경제 전환국을 주 요 대상으로 함

(2)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개도국과 공동이행을 통하여 발생되는 온 실가스 배출감축 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부담금(User Fee) 을 납부토록 하여, 이를 청정개발 체제 운영비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에의 적응비용에 충당 하는 제도.

(3) 배출권거래제(ET : Emission Trading)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제도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가능한 최 대 허용량을 부여한 후, 동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 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을 구매하 고, 미달하는 경우 잉여분에 대한 판매가 가능한 제도로 국가 의무감축량 달성에 유동성을 부여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imate Change)

­ 추진배경 : 2005년 7월 라오스에서 교토의정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첨단⋅차세대 기 술의 개발과 이전을 증진하기 위한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 구성.

­ 참 가 국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캐나다(7개국 참여)

­ 진행현황 : 현재 7개국이 8개 분야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를 진행 중으로 한국은 알루미늄, 석탄채광을 제외한 6개 TF에 참여하고 있다.

※ 8개 분야(TF) : 철강, 재생에너지, 건물⋅가전기기, 발전⋅송전, 시멘트, 청정화석연료, 석탄채광,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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