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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 관련 선행연구 고찰

제3절 노인주거 관련 선행연구 고찰

2. 노인주거 관련 선행연구 고찰

그간의 노인 주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몇 가지 측면으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노인의 주거현황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대체

로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 정경희 등(2014)의 2014년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1.7%는 단독주택, 34.7%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11.8%, 기타 1.9%의 분포를 보이고, 연령이 낮을수록 아파트에 거 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점유 형태는 69.2%가 자가, 8.4%가 전세, 그 외는 월세 및 무상거주를 보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자 가 비율이 높았다. 환경의 측면에서 볼 때는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 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가 없다는 비율이 78.1%로 가장 높았고, 노인 (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및 여성회관 등이 도보 이동시간으로 30분 이상 원거리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5.1%, 70.4%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역의 생활환 경 중 가장 불편한 점은 대중교통 부족 또는 이용불편(17.5%), 의료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17.4%), 각종 생활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16.5%) 순이었고, 특히, 주거관련비(월세 포함)가 가장 부담되는 지출(40.5%)3) 로 나타나 거주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미나 등(2014)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 약 57.0%가 현재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 였고, 15.7%만 3년 이하를 거주했다. 현재 주택 가격은 5천만 원 이하가 19.7%로 가장 많았고, 2억 원 초과는 29.3%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대 체로 주택가격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4) 또한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인 경우에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6.7%로 타 연령층 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의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연령층에서 주택 보유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이 94% 이상으 로 주택의 확보 자체가 주거의 1차적인 목적임을 알 수 있다.

3) 가구주 응답 기준이다.

4)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는 실태조사 통계표를 토대로 직접 계산한 수치이다.

둘째, 노인주거환경 분석에 대한 부분이다. 안준영, 오동훈(2011)은 서 울시의 노인복지주택을 중심으로 고령자 주택의 주거환경적 특성을 분석 하였다. 저자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거환경, 건 강, 경제적 요인을 제시하였고, 주거환경적 특성에서는 쾌적성, 안전 및 방범, 무장애화(barrier-free), 건강증진, 편의증진 차원에서 주요 요인 들을 분석하였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시설로 분류되는 양로시설에 대 한 연구도 있는데 배성우, 김유진, 박순미(2014)는 현재 노인무료시설의 입소 노인들은 장기요양시설 입소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면서, IADL 수준이 낮아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 적하였다. 또한 대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의 독립성 유지가 어렵고, 서비스 역시 집단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노인의 개별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동시에 유니트별 개별 공간 확보 및 유니트 케어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정 순둘, 윤희수(2014)는 WHO(2007)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를 토대로 서 울시가 제정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분석하였 는데, 고령친화적 주거시설에 있어 상수도, 전기 등 구체적인 필수공공서 비스나 설계자재 및 구조, 주택 개선 등 관리의 개념이 미흡한 것으로 분 석하였다. 한편, 김태일(2006)은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자체에 대해 분석 하였는데, 노인의 실별 최저주거기준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가구 형 태(독신/부부)별로 제시하였고, 주거공간 위험도 및 안전사고 유형을 분 석하여 최소안전기준을 검토 및 설정하였다. 또한 강미나, 김혜승, 전성 제(2007)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특성상 물리적 활동공간보다는 사회적 활 동공간인 근린주거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주거실태 및 특성을 파 악하고 노인의 생활패턴을 시간과 공간 측면에서 분석하여 노인 주거환 경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였다.

셋째, 노인주거 관련 정책 분석 및 방향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태진, 현 시웅, 김선미, 우선희, 김정은(2010)은 주거복지정책으로서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에서는 임대료에 한 정된 주거급여 개편, 가구특성별 주거비 지불능력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지역별 주거비부담에 대한 조정계수를 통한 급여수준 형평성 도모 등이 제시되었다. 권오정(2012)은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정책은 저소득층 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한 주거대책 의 필요성과 함께 변화하는 노인의 의식에 맞는 주거대안 모색, 노인주거 에 대한 선입견 극복, 별거지향적인 가치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박신영(2006)은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안)을 제시하였는 데, 특히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및 활동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한 주거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천현숙, 오민준(2013) 은 주택바우처 시행,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대한 주택개조비용 지원, 노인 들의 생활권 범위 내 공공시설 건물의 주거복합화, 다세대 동거형(home sharing)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사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였으며, 노인 주거지원은 노인부양가구보다는 노인가구주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수욱, 박천규, 최윤경(2012)은 초고령사회에 대비 한 주거정책방향에 있어 노인연령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기 준 마련,5) 노인전용주택 건설기준 제정 및 의무적용, 부동산 자산 활용을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주택교환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오승연 (2016)은 공급 위주의 주거정책이 아닌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고 려한 정책으로 안전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주택개량지원과 건강상태별 돌

5) 자립생활이 가능할 경우, 고령자용 주택 개조 지원 강화(장기 저리 융자 지원, 역모기지 연계 등), 그렇지 않을 경우, 케어 서비스 및 생활안정서비스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봄‧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주거지원센터 설치, 민간기업과 지역사회 의 참여 유도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보험산업 측면에서 노인주거복지와 관련된 상품개발(간병보험 등) 및 주택 안전시설 구비 시 보험료 할인 등 민간 영역 측면에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노인주거 관련 모델 개발 부분이다. 박준영, 최은희, 권혁삼, 유 병열, 백혜영(2006)은 국민임대 노인주택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단위세 대-주거단지-지역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주거와 복지 그리고 의료 의 기능을 혼합한 주택을 다양한 모델과 모델별 설계지침 및 기본계획 구 상(안)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러나 개발모델의 사업주체를 민간사업자가 아닌 정부로 하고 그 대상을 중·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접근하였다. 지은영, 김혜승, 채혜원, 은난순(2009)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여가중심형 및 의료 서비스중심형과 지역복지서비스와 재정 지원을 통한 노인공동생활가정 활성화, 지역사회 지향형 복합노인복지단지 구성의 한국형 고령자주택 유형을 제시하였다. 최정신, Jan Paulsson(2015)은 스칸디나비아의 시 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가족 차원에서의 노인 부양 개념이 점차적으로 변 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베이비부머 이상 세대에게는 시니어 코하우 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부터 우선보급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주택공급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 직 모델을 제시한 또 다른 연구(김혜승, 박미선, 천현숙, 진정수, 2013)에 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은 개별 수요자 욕구 충족, 서민 의 주거와 생활 안정 및 지역사회통합,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금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적정한 입 지 및 적절한 가격의 토지 제공, 세제 장벽 제거, 주택공급자로서의 역량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상휘, 신동훈, 최완호, 장희순(2014)은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사랑의 집 사례 연구를 통해 지방정부, 기업, 비 정부기구(NGO), 지역주민의 참여 즉, 지역복지거버넌스를 통한 주택공 급 및 노인주거지원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모델은 특히 농산촌 지 역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한편, 지금까지 언급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선행연구들은 모두 고령화 를 고려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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