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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노인주거지원 정책 현황 분석

지금까지는 주거지원 정책이라는 큰 맥락에서 그 간의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주택 공급 중심의 초기의 정책 경향은 제1~2차 장 기주택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주거기본법 제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 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증진, 주택수준 및 주거환경 향상 등 소프 트웨어 측면에서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주거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주거기본법 제정 은 정책의 초점이 주택에서 주거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 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 본 주거지원 정책의 변화의 맥 락에서 현재 실행 중인 노인주거지원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차원에서 노인이 주요 정책 대상자로서 명시된 것은 앞서 언급했 듯이 제1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이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가구(65세 이상 부부 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생활 안정 필요성 증대 등 고령화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접근이었다. 동 계획에 서 제시된 주된 정책 방향은 첫째, 주택관리인, 건강보호인이 상주하고 노인가구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공동생활주택의 공급이다.14) 둘째, 노인의 거주 또는 노인용 주택에 대한 무장애화(barrier free)정책 추진이다. 여기에는 노인에게 적합한 구조 등 개조에 대한 금융·기술지 원, 무장애화를 완비한 노인용 공공주택 공급 등이 해당된다. 셋째, 복지·

의료시설과 노인용 주거시설의 연계 강화, 넷째, 주택자산을 활용한 주거 지원방식의 도입이 있다.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 역시 공 공주택 및 노인전용주택에 적용된 무장애주택 설계의 지속적 확대, 읍면 지역 등 고령자 부부 및 1인 가구 중심의 무장애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포함 주택 도입 및 확대 등 제1차 종합계획의 연 장선상에서 노인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의 장기주택종합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현재 실행 중인 노인주거지원 정책 중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 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제정이다. 2012년에 제정된 동 법에서는

14) 노인시설이 아닌 집합주택의 형태로 미국의 지원주택(assisted housing), 영국의 보호 주택(sheltered housing), 일본의 생활지원서비스고령자주택 등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주거약자’로 정의하고,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최 저주거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및 건설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 조건 및 개조비용 지원 등에 관한 내 용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동 법률에서는 출입문, 바닥, 현관, 거실, 부 엌, 침실, 욕실 등에 대한 각종 규정(유효 폭, 조명, 안전손잡이, 높이 등) 을 제시하여 노인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주택연금(역모기지)제도의 도입이다. 주택연금은 정부가 공적보 증을 제공함으로써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가 본인 명의의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경 아, 2012, p.13에서 재인용)이다. 가입 이후에도 사망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당 주택을 이전하기 전까지 대출금 상환 을 유예하면서 고정자산을 현금화(유동자산)하여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의 1 주택을 소유한 가구(부부기준)가 가입할 수 있으며,15) 종신방식, 대출상 환방식, 우대방식, 확정기간방식 등으로 연금(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 다(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2016.10.24. 인출). 아직까지는 다른 노 후소득수단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며, 급격한 고령화 속도, 향후 베이비부머 은퇴 등을 고려할 때 노후 소득의 보충수단으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생활비 지출 중 주거비가 일부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주거비 부담의 일정 부분 완 화는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소득보장이 주된 목표인 정책이라고 하겠다.

그 외의 복지·의료시설과 노인용 주거시설의 연계 강화 등은 학술적으 로, 정책적으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실제 작동되고 있는 부분은 그리

15)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해당되나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 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주거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것으로, 2016년 현재 양로시설 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의 3가지 시설이 해당된다. 보건복지 부(2016)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정원 10명 이상 의 시설을 뜻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 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입소정원 5~9명 이하의 시설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30세대 이상의 시설을 뜻한다(표 2-4 참조).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무료와 실비, 유료 입소대상자로 구분 되며, 노인복지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입소노인의 본인부담으로 운영하는 형태이다. 특히 무료와 실비 입소자 는 정부 재정 지원 대상이다.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의해 적용되며, 입소자 규모 및 시설 종류별로 세부 기준이 다르기도 하다. 시설기준에는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체력단 련실 및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등의 설치 여부가 해당되고, 설비기준에는 시설별로 입소자 1인당 침실면적 및 정원을 비롯하여 각 실별 충족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직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시설 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자격 기준과 함께 사무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영양 사, 위생원 등의 시설별·입소규모별 배치 기준을 뜻한다.

〈표 2-4〉 노인주거복지시설 개요

〈표 2-5〉 노인주거복지시설별 사업 내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표 2-6〉 연도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설 입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한 상태의 노인이 이용하는 주거복지 시설의 규모를 볼 때, 그 적용 범위는 0.3%에 불과하다. 즉, 대다수의 건 강한 노인들은 앞서 언급한 주택 개·보수 등 몇 가지 정책들을 제외하고 는 별다른 주거지원 서비스 없이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혹은 전·월세 등 다양한 주거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18)

이 외에도 해당될 수 있는 노인주거지원 정책은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 지는 않지만, 정책대상자 중 일부로 노인이 포함되는 형태일 것이다. 대 표적인 것이 공공주택과 같은 주택 공급 정책이다. 공공주택은 공공이 짓 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것으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10년 임대, 분납 임대/임대 의무기간 후 소유권 이전 가능), 장기전세임 대(20년), 장기임대(30년 이상, 국민임대: 30년/영구임대: 50년), 신축다 세대매입임대(민간이 신축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전세 형으로 공급) 등으로 구분되며, 무주택세대원의 청약을 통해 입주할 수 있다. 공공분양은 기본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해당되는데,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나,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부동 산과 자동차 기준을 적용한다. 노인주거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는 특별공급 부분이 유일한 지원책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로 소득기준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국민임대는 무주택저소득 국민들 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으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수준 보다 그 수준이 낮다.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 노인의 경우 우선공급 대 상이 될 수 있다. 영구임대 역시 무주택저소득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18) 물론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산술적으로는 그러하다는 것이다.

구분 자격 조건(일반공급) 노인 대상 지원(특별/우선공급)

구분 자격 조건(일반공급) 노인 대상 지원(특별/우선공급)

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 차등지원 을 한다. 주택의 노후도는 구조안전 3개 항목, 설비상태 12개 항목, 마감 상태 4개 항목을 기초로 평가하며, 경보수는 350만 원, 중보수 650만 원, 대보수 950만 원으로 수선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으로 보수 범위 내 1 회 수선이 원칙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특징적이 다. 그 외에도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쪽방·고시원·노숙인 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

여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 차등지원 을 한다. 주택의 노후도는 구조안전 3개 항목, 설비상태 12개 항목, 마감 상태 4개 항목을 기초로 평가하며, 경보수는 350만 원, 중보수 650만 원, 대보수 950만 원으로 수선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으로 보수 범위 내 1 회 수선이 원칙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특징적이 다. 그 외에도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쪽방·고시원·노숙인 쉼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