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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사전적 전환교육

❏ 관련 법령 검토

ㅇ 기후위기로 인해 요구되는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존 산업 노동자들의 전환교육을 포함하는 법조문은 현행법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임

- 그린뉴딜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화석에너지 기반 산업 및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사전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기존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 인 사전적 전환 교육이 필요함

❏ 독일의 탈석탄정책과 탈석탄위원회

ㅇ 독일의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수용하며 일자리 감소문제 와 함께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탈석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의 점진적인 감축 및 단계적 폐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석탄광 지역을 미래 에너지 거점으로 삼고 주변 대학과 연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유도

- 나이 때문에 퇴직하기 어려운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직원들에 대한 사전적 대책 마련을 권고

❏ 개선방안

ㅇ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또는 ‘(가칭)녹색전환교육지원법(안)’ 제정을 통해 사전 적 전환교육을 위한 지원 및 세부실천방안을 규정

-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에 ‘녹색전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조항을 신설하 여 녹색전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함께 기존 산업 노동자들의 사전적 전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

- 녹색전환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조항과 녹색전환교육위원회, 녹색전환교육지원센 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제시

ㅇ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 개별법들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종사자를 위한 전환교육을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위기를 경험하는 기존산업 종사자들의 전환교육에 대한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기존산업의 하향화”를 신설하여 특정 화석연료 산업군의 재취업을 위한 특별 과정의 설치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개선방안 마련 ㅇ 전환교육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함께 진행

- 노동자(노동조합), 산업체, 해당 산업체가 위치한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가 함께 정의로 운 전환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거버넌스 형태의 논의 필요

Ⅳ. 결론 및 제언

ㅇ 본 연구인 2년차 연구에서는 절차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사례검토를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함

ㅇ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단계에서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 및 목표 미달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적응대책에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의사 반영 등이 정책의 수립 및 이행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ㅇ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한 바, 기본법의 추상적 내용 규정 및 개별법들 의 혼재 등의 문제들이 확인되어, 생산적 기후정의의 관점을 고려한 입법 제·개정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됨

ㅇ 한편, 그린뉴딜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대두되어 올해 11월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의 발의로 이어진 지금, 마지막 3년차 연구에서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그린뉴딜정책과 그린뉴딜기본법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위한 입법방안 및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제어 : 기후위기, 기후변화, 절차적 기후정의, 생산적 기후정의, 기후정의

요 약 ···ⅰ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3.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5

제2장 절차적 기후정의 ···9

1. 기후위기대응과 절차적정의 ···9

2.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절차적 정의 ···15

3. 기후위기 적응과 절차적 정의 ···36

4. 기후위기대응과 기후민주주의 구현 ···60

제3장 생산적 기후정의 ···74

1. 생산적 기후정의란? ···74

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산업구조전환 ···76

3. 산업구조 전환 관련 법제 문제점과 개선안 ···80

4. 노동자의 사전적 전환교육 ···107

제4장 결론 및 제언 ···133

참고문헌 ···137

Executive Summary ···177

<표 2-1> 2016년, 2017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증감률 ···20

<표 2-2>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 의견수렴경과(2020년) ···26

<표 2-3> (가칭)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과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35

<표 2-4>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의견수렴 경과 ···44

<표 2-5> 기후위기대응법안의 기후변화 적응관련 내용 비교 ···57

<표 2-6> 녹색성장기본법의 개정안 내용 ···58

<표 2-7> 보건·재난분야 관련 개별법 개정안 내용 ···59

<표 2-8> 현행 헌법과 개정안 비교 ···70

<표 3-1> 미국, EU, 한국 그린뉴딜 특징 비교 ···77

<표 3-2> 산업구조 전환 촉진 관련 현행 법령 ···81

<표 3-3> 환기환산법 개정안 내용 ···96

<표 3-4> 환친법 개정안 내용 ···97

<표 3-5> 환기환산법 개정안 내용 ···98

<표 3-6> 환친법 개정안 내용 ···98

<표 3-7>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102

<표 3-8> (가칭) 기후위기대응법(안)/녹색전환지원법(안)의 내용 ···105

<표 3-9> 환기환산법의 개정안 내용 ···106

<표 3-10> 환친법의 개정안 내용 ···107

<표 3-11> 사회전환의 이상형 ···111

<표 3-12> 고용위기지역 주체별 지원 사업 ···123

<표 3-13> (가칭) 기후위기대응법(안)/녹색전환교육지원법(안)의 내용 ···131

<표 3-14> 노동자의 전환교육 분야 관련 개별법 개정안 내용 ···131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8

<그림 2-1> 기후위기대응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14

<그림 2-2> 2016년, 2017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20

<그림 2-3> 최근 5년(2013~2017년)간의 자연재난 사망자 추이 ···37

<그림 2-4> 제2차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지침 ···42

<그림 3-1>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현 단계 ···111

<그림 3-2> 독일의 주요 석탄광 지역(왼쪽부터 라인란트, 중앙독일, 루사티아) ···119

<그림 3-3> 정의로운 전환교육 ···128

BAU Business As Usual (배출전망치)

COVID Corona Virus Disease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PCC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TU Individualized Transition Plan (개별화전환교육계획)

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국제노동조합총연맹) KACCC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대표농도경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UN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IPCC 제5차 평가 보고서(2014)1)에 따르면 지난 130여년(1880~2012년) 간 지구 연평균 기온은 0.85℃ 상승하였으며,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cm 상승했다. 이어 현재 추세로 온실가 스가 배출(RCP 8.5 시나리오)되는 경우 금세기 말(2100년) 1986~2005년 대비 평균기온은 3.7℃, 해수면은 63cm가 상승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기온이 2℃가 상승할 경우 2030년부터는 국지성 호우 및 홍수로 인한 토지 유실, 폭염 및 열대야 등의 극한기상현상으로 해수면상승, 생태계 파괴로 인한 멸종 위험 증가, 식량 생산량 감소 등 재난 및 재해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총 손실액이 소득의 0.2~2.0%(1,400억~1조 4,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 현상은 국경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받는 대상은 국가별로 국내계층별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제적 관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기후위기의 발생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과 기후위기의 영향 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불평등이 존재하며, 국내적 관점에서는 계층별, 산업별, 지역별로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연령, 성별, 소 득, 직업 등의 차이에 따라 기후위기영향의 정도와 적응능력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의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의 증대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로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 단위의 기후위기 유발의 책임과 피해보상 및 이행을 요구하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를 주창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의 국제적인

1) IPCC(2014), pp.10-24.

관점에서의 기후정의의 개념은 국가 간의 온실가스 감축이행과 국제적 보상책임의 분배를 중 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 간의 기후위기협상은 미국의 기후협약탈퇴,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탄소배출권 주장, 서구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을 위한 책임이행 에 대한 미온적 협상태도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에는 국가 이기주의의 벽을 넘기가 힘든 상황이다.

국내적인 맥락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기후정의에 관한 한국에서의 논의는 주로 기후위기 적 응(Adaptation)과 관련하여 간접적·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2015년 12월에 발표된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2) 따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적응대책 추진이 미흡 했다는 점을 한계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 위험 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기후 변화적응센터(KACCC: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까지 연구와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지만, 폭염이나 한파 등 기존의 재난대책이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 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시행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한정적 이고 예산도 적어, 해수면 상승이나 해수온도 등 기온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 등 수산업은

국내적인 맥락에서 기존에 이루어진 기후정의에 관한 한국에서의 논의는 주로 기후위기 적 응(Adaptation)과 관련하여 간접적·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2015년 12월에 발표된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2) 따르면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적응대책 추진이 미흡 했다는 점을 한계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후위기 위험 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기후 변화적응센터(KACCC: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까지 연구와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지만, 폭염이나 한파 등 기존의 재난대책이나 일회성 지원에 그치 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국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시행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매우 한정적 이고 예산도 적어, 해수면 상승이나 해수온도 등 기온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 등 수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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