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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과 기후민주주의 구현

❏ 기후소송에의 참여보장

ㅇ 기후소송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르후스 협약에 가입 후,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환경분쟁조정 제도와 같은 사법접근 제도를 기후위기문제에 적용하여 활용 ㅇ 「집단소송법」에 따라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기후/환경단체의 집단소송

을 허용

ㅇ 「행정절차법」상 기후위기 대응정책에의 적용강화 방안을 마련

❏ 미래세대의 권리주체성 확보

ㅇ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사건, 미국 줄리아나 소송, 대한민국 청소년 기후변화 소송과 같은

일련의 사례를 통해 미래세대의 권리주체성 확보 필요성 대두

ㅇ 미래세대의 인권과도 관련이 있는 환경권에 대한 속성과 추상적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권으로의 분리와 함께 관련 내용의 입법구체화 필요

Ⅲ. 생산적 기후정의

1. 기후위기와 생산구조 전환 촉진의 필요성

ㅇ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의 지속과 함께 온실가스의 무자비한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각종 재해 및 재난, 생태계 파괴, 감염병 문제를 불러일으켰으며, 2020년의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의 원인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산구조 및 에너지전환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 가 될 것임

2. 그린뉴딜

ㅇ EU의 ‘유럽 그린딜’, 미국의 그린뉴딜 공약을 시작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 되었고, 한국은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그린뉴딜 사업보고서 작성 지시 -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3가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녹색전환, 녹색산업, 탈탄소 전략이 중심

ㅇ 그러나 탄소배출제로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명시가 나타나지 않아 모호한 기후위 기 대응 방향 제시, 배출권거래제에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 온실가스 감축 역효과 우려, 국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기반 경제 지속, 빈약한 재정투자 등의 한계점을 지적받음

3.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현행 법제도 분석

❏ 관련 법·제도 분석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

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현행법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서의 특징도 있지만 동시에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에너지 목표관리와 같이 추상적

인 내용만을 규정하며. 세제 개편 및 금융에 관해서는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ㅇ 에너지 및 생산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저탄소 녹색성 장 기본법」, 「에너지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관련 법률 사이에 체계를 우선 정비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비롯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 정비 필요함 ㅇ 폐기물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자원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입법적 및 정책적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자원순환경제의 내용만을 위한 입법개선과 정책수립,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산업을 위한 제도 및 세금 지원, 그린뉴딜 세부 계획으로 폐기물 및 자원순환계획을 함께 제시

❏ 개선방안

ㅇ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또는 ‘(가칭)녹색전환지원법(안)’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전환 필요성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세부실천방 안을 규정

- 중복되는 명칭 통일, ‘녹색전환지원계획’의 수립, 녹색전환지원계획의 이행 및 목표 점검 사항 명시, ‘녹색전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의 법률 조항 포함

ㅇ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제시

ㅇ 재생에너지 정책재편을 통하여 국가 감축목표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목표관리,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의 이행체계 마련 필요

4. 노동자의 사전적 전환교육

❏ 관련 법령 검토

ㅇ 기후위기로 인해 요구되는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존 산업 노동자들의 전환교육을 포함하는 법조문은 현행법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임

- 그린뉴딜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화석에너지 기반 산업 및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사전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기존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 인 사전적 전환 교육이 필요함

❏ 독일의 탈석탄정책과 탈석탄위원회

ㅇ 독일의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수용하며 일자리 감소문제 와 함께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탈석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의 점진적인 감축 및 단계적 폐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석탄광 지역을 미래 에너지 거점으로 삼고 주변 대학과 연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유도

- 나이 때문에 퇴직하기 어려운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직원들에 대한 사전적 대책 마련을 권고

❏ 개선방안

ㅇ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또는 ‘(가칭)녹색전환교육지원법(안)’ 제정을 통해 사전 적 전환교육을 위한 지원 및 세부실천방안을 규정

-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에 ‘녹색전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조항을 신설하 여 녹색전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함께 기존 산업 노동자들의 사전적 전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

- 녹색전환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조항과 녹색전환교육위원회, 녹색전환교육지원센 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제시

ㅇ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 개별법들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종사자를 위한 전환교육을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위기를 경험하는 기존산업 종사자들의 전환교육에 대한 재정적·기술 적 지원을 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기존산업의 하향화”를 신설하여 특정 화석연료 산업군의 재취업을 위한 특별 과정의 설치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개선방안 마련 ㅇ 전환교육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함께 진행

- 노동자(노동조합), 산업체, 해당 산업체가 위치한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가 함께 정의로 운 전환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거버넌스 형태의 논의 필요

Ⅳ. 결론 및 제언

ㅇ 본 연구인 2년차 연구에서는 절차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사례검토를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함

ㅇ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단계에서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 및 목표 미달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적응대책에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의사 반영 등이 정책의 수립 및 이행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ㅇ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한 바, 기본법의 추상적 내용 규정 및 개별법들 의 혼재 등의 문제들이 확인되어, 생산적 기후정의의 관점을 고려한 입법 제·개정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됨

ㅇ 한편, 그린뉴딜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대두되어 올해 11월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의 발의로 이어진 지금, 마지막 3년차 연구에서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그린뉴딜정책과 그린뉴딜기본법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위한 입법방안 및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제어 : 기후위기, 기후변화, 절차적 기후정의, 생산적 기후정의, 기후정의

요 약 ···ⅰ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3.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5

제2장 절차적 기후정의 ···9

1. 기후위기대응과 절차적정의 ···9

2.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절차적 정의 ···15

3. 기후위기 적응과 절차적 정의 ···36

4. 기후위기대응과 기후민주주의 구현 ···60

제3장 생산적 기후정의 ···74

1. 생산적 기후정의란? ···74

2.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산업구조전환 ···76

3. 산업구조 전환 관련 법제 문제점과 개선안 ···80

4. 노동자의 사전적 전환교육 ···107

제4장 결론 및 제언 ···133

참고문헌 ···137

Executive Summary ···177

<표 2-1> 2016년, 2017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증감률 ···20

<표 2-2>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 의견수렴경과(2020년) ···26

<표 2-3> (가칭)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과 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35

<표 2-4>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의견수렴 경과 ···44

<표 2-5> 기후위기대응법안의 기후변화 적응관련 내용 비교 ···57

<표 2-6> 녹색성장기본법의 개정안 내용 ···58

<표 2-7> 보건·재난분야 관련 개별법 개정안 내용 ···59

<표 2-8> 현행 헌법과 개정안 비교 ···70

<표 3-1> 미국, EU, 한국 그린뉴딜 특징 비교 ···77

<표 3-2> 산업구조 전환 촉진 관련 현행 법령 ···81

<표 3-3> 환기환산법 개정안 내용 ···96

<표 3-4> 환친법 개정안 내용 ···97

<표 3-5> 환기환산법 개정안 내용 ···98

<표 3-6> 환친법 개정안 내용 ···98

<표 3-7>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102

<표 3-7>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10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