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4년 동향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75-80)

WTO 분쟁해결 동향: 2014년

Ⅰ. 2014년 동향

1. WTO 분쟁건수

2. WTO 분쟁해결기구(DSB) 활동 3. 관찰

Ⅱ. 주요 분쟁 사안 및 쟁점 1. 중국-희토류 수출 제한 분쟁

(DS431, DS432, DS433) 2. 인도-농산물 수입 분쟁(DS430)

Ⅰ. 2014년 동향

1. WTO 분쟁건수

대상기간1) 중 총 17건의 신규분쟁이 세 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개시되었다. 미국-중국 관련 반덤핑 방법 론 분쟁(DS471, 중국 제소), 브라질-과세 관련 조치 분쟁(DS472, EU 제소), EU-아르 헨티나산 바이오디젤 반덤핑 분쟁(DS473, 아르헨티나 제소), EU-러시아산 수입품 비 용조정 방법론 및 반덤핑 분쟁(DS474, 러 시아 제소), 러시아-EU산 돼지 수입 조치

분쟁(DS475, EU 제소), EU-에너지 부문 관 련 조치 분쟁(DS476, 러시아 제소), 인도네 시아-원예 및 동물 제품 수입 분쟁(DS477, 뉴질랜드 제소 / DS478, 미국 제소), 러시 아-독일 및 이탈리아산 상업용 경차 반덤 핑 관세 분쟁(DS479, EU 제소), EU-인도네 시아산 바이오디젤 반덤핑 분쟁(DS480, EU 제소), 인도네시아-정향 담배 분쟁 (DS481, EU 제소), 캐나다-탄소강관 반덤 핑 분쟁(DS482, 대만 제소), 중국-캐나다산 셀룰로스 펄프 수입 반덤핑 분쟁(DS483, 캐나다 제소), 인도네시아-닭고기 수입 분 쟁(DS484, 브라질 제소), 러시아-농산물 및

1) 본고에서의 ‘대상기간’은 2014년도 WTO 분쟁해결기구(DSB)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의 대상기간인 2013년 11월 25일부터 2014년 11월 18일까지를 의미한다.

< 주요 회원국 분쟁 참여 건수(2014.12월 기준) >

미국 EU 캐나다 인도 중국 아르헨 브라질 멕시코 일본 한국 호주

제소 107 93 33 21 12 21 26 23 20 16 7

피소 122 95 17 23 31 22 16 14 15 14 18

3자 117 143 96 100 112 52 87 74 146 88 85

공산품 관세 분쟁(DS485, EU 제소), EU-파 키스탄산 PET 상계관세 분쟁(DS486, 파키 스탄 제소) 등이다.

WTO 출범 이후 2014년 12월 현재까지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된 분쟁은 총 486건이며, 주요 회원국별 제소 및 피소 건수를 보면 미국, EU, 캐나다, 인도,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일본, 한국, 호주 순이다. 우리나라는 제소 16건, 피소 14건, 3자 참여 88건이다.

2. WTO 분쟁해결기구(DSB) 활동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014년 정 례회의를 12차례(1월 22일, 2월 26일, 3월 26일, 4월 25일, 5월 23일, 6월 18일, 7월 22일, 8월 29일, 9월 26일, 10월 20일, 11월 18일, 12월 17일), 특별회의를 3차례(7월 10일, 11월 28일, 12월 19일) 개최하여 아 래 사항을 논의하였다.

가. 패널 설치

대상기간 중 총 13건의 패널이 설치되었

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자동차 재활용 비 용 분쟁(DS462, EU 제소), 미국-한국산 세 탁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DS464, 한 국 제소), EU-청어 분쟁(DS469, 덴마크 제 소), 우크라이나-승용차 세이프가드조치 분쟁(DS468, 일본 제소), 미국-중국 관련 반덤핑 방법론 분쟁(DS471, 중국 제소), 호 주-담배포장 규제 분쟁(DS467, 인도네시아 제소 / DS441, 도미니카공화국 제소 / DS458, 쿠바 제소), EU-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 반덤핑 분쟁(DS473, 아르헨티나 제소), 인 도-태양 전지 분쟁(DS456, 미국 제소), EU-러시아산 수입품 비용조정 방법론 및 반덤 핑 분쟁(DS474, 러시아 제소), 러시아-EU 산 돼지 수입 조치 분쟁(DS475, EU 제소), 러시아-독일 및 이탈리아산 상업용 경차 반덤핑 관세 분쟁(DS479, EU 제소) 등이다.

나. 이행패널 회부

대상기간 중 총 3건이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 제21.5조에 의거하여 이행패널에 회부되었다. 구체적 으로는 미국-참치 분쟁(DS381, 멕시코 제

소), EC-중국산 강판 고정장치 분쟁 Ricardo Ramirez-Hernandez 상소기구 위원

(멕시코)의 후임 의장으로는 Peter Van den

원국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개별 사건의 복

기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회원국의 관심을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