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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한국은 TPP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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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고찰 *

Ⅳ. 결어 (한국은 TPP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

본론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번 TPP 협정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재산 권 강화조항의 도입이 미국 등에 의하여

132) WIPO,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 Overview- (2012), pp. 5-19 참조.

133) Section E: Patents / Undisclosed test or other data / Traditional knowledge.

134) Article QQ.E.23: {Traditional knowledge, Traditional cultural expressions and genetic resources}

135) Article QQ.E.23 3 (a).

136) Article QQ.E.23 3 ©.

137) Article QQ.E.23 4.

138) Article QQ.E.23 5.

139) Article QQ.E.23 Note 87.

의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 협정)’과 같

에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있다. ACTA 협정

하고자 여기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다음과

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일본을 추격하여 왔을 뿐 적어도 아직은 일본보다 앞선 선 진국이라고 칭하기 여러 면에서 곤란한 한 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서는 이렇게 훨씬 강화된 조항들을 가지게 된 이유는, 어느 정도 분명하다. 즉 우리의 국내시장이 아 주 협소하여 국가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외무역에 상당부분 을 의존한 결과 과거 WTO 체제에 따른 자 유무역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부득불 TRIPs

협정에도 가입하였듯이, 부득이 미국 등이 FTA에서 부수적으로 요청한 지적재산권 강화조항들을 수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 국 등의 거대시장에 최대한 자유롭게 접근 하는 것이 한국에게 절실하다는 현실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런 현실론이 TPP 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루어질 손익의 형량에서도 상당부분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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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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