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통일비전’

남북합의통일 토대연구

2. 남북합의통일을 위한 ‘통일비전’

통일비전은 한민족의 ‘밝고 풍요롭고 안락하고 행복한 미래’에 대 한 이상을 담아야 한다. 통일한국은 한민족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 과 행복추구·자유·평등·복지·정의가 보장되는 사회 기반 위에서 ‘세 계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남한 지역과 마찬가지로 북한 지 역에도 민주주의의 구현과 동시에 시장경제의 이념과 제도가 도입됨 으로써 북한 주민이 억압과 통제, 그리고 예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 유롭고 풍요한 미래를 창출할 수 있다.

통일한국의 건설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반도는 북한 지역을 넘어 대륙으로 진출하는 거점 이요, 남한 지역을 통해 해양으로 전진하는 거점이다. 한반도가 대륙 과 해양의 교두보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시대의 청해진을 중심으 로 해상 왕국을 구축한 장보고(張保皐)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중심 의 해양 진출을 위한 국가전략을 제대로 실행한 바가 없다. 21세기 한민족은 한반도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해양과 대륙으로 뻗어 나가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아가 아시아와 세계 인류에게 매력·희망·평화의 연대감을 주는 ‘멋진 국가’를 창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차 원에서 인류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가. 통일의 원칙

(1) 평화통일의 원칙

지난 60여 년간 한반도에는 국토분단, 국가분단, 민족분단의 상태 가 지속되고 있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상호 대립적인 체제 속에서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의 지속적인 평화유지와 평화적 통일이 우리의 민족사적 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우리가 평화통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헌법정신과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 명에 입각하여”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 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평화통일의 원칙을 분명히 하 면서 통일과정이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한 것이다.

(2) 합의통일의 원칙

평화통일 원칙의 연장선에서 ‘절차와 내용의 합의통일’을 지향해 야 한다. 합의통일이란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 한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남북한은 ‘7·4공동성명’(1972)과 ‘남북기본합의서’(1992)에서 상대방 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 ‘6·15정상회담합 의문’(2000)에서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한 다는 합의를 도출한 바도 있다. 이 선언들을 통해 상대방을 병합하겠 다는 의도를 포기하고 단계적 통일을 이룬다는 대원칙을 남북한 양

정상이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남북한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만이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일 은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베트남식 무력통일 을 거부하는 동시에 일 대 일 통합방식에 의한 예멘식 합의통일의 방 법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남북한 주민의 합의에 의한 통합방식을 추 진해야 한다. 설령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남북한 간 평화 적 합의통일의 원칙이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 북한이 남한에 합류·편입되기를 원하고, 남한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 일 수 있어야 한다.

(3) 복지통일의 원칙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는 복지통일이 어야 한다. 통일은 분단체제로 인하여 남북한의 구성원이 인권과 복 지를 보장받지 못했던 현실을 극복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통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통일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더 큰 경제 적 성과를 이루고 이 성과를 더 평등하게 분배하며 통일된 사회의 모 든 구성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가 능하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은 북한의 산업화와 민주화, 더 나아가 복지사 회를 동시에 이룩하기 위한 과정이다. 북한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통해 남북한 국민 모두 통일의 대역사에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더불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롭다는 희망의 통일과정을 이룩해야 한다.

통일정책은 통일 이후 민족의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 그리고 행복을

보장하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복고적인 ‘민족국가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한반도국가’의 기초 를 세우는 역사적 과업이다.

나. 통일의 기본방향

(1) 자유민주주의 지평의 확대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일 국가의 형태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에 부합하는 평화적 합의 통일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기 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 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한국의 정치모델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구상되 어야 한다. 첫째, 다원주의 정치체제이다. 둘째, 권위주의적이고 전체 주의적인 체제가 청산되고 아래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정치 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인류의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방 향으로 통일한국의 정치이념이 구현되는 것이다. 넷째, 지역적 배타 성을 제거하고 충원의 기회가 보장되는 정치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다섯째, 통일한국이 인류의 평화와 보편적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공헌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체제의 모색

대한민국 헌법 경제조항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 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는 선언적 규정과,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 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공정한 소득분배 및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와 조정을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원리를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발전적 경제모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소유권의 다양성을 인정 한다. 통일한국의 경제모델은 소유권의 다양화와 사회성의 강화를 통 해 구성원의 경제활동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경제의 원칙 아래 계획과 시장이 조화를 이루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복지국가모델을 채택한다. 통일한국의 가장 큰 목적은 분 단된 민족의 통합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결손국가체제에서 완성된 민 족국가체제로의 변화 건설, 그리고 복지와 번영의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넷째, 개방경제를 추구하고 국제 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경제체제를 추구한다.

(3) 복지국가의 지향

사회정의는 통일한국이 선진화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사 회정의가 결여된 국가는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어렵고 사회구성원의

행복과 복지도 담보하지 못한다.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국가의 지향은 사회정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된다. 통일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든 남북한의 통일 과정은 사회체제의 대변혁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간에 사회 경제적 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통일 국가의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체제 구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발전적 복지모형을 다음과 같은 방 향으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복지통일 국가는 남한의

‘능동적 복지체제’를 바탕으로 보편주의를 강화하고 고용 및 인적 자원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을 지향하는 과 정에서 내적 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북한 청 소년에 대한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통일한국은 민주·복지공 동체의 토대 위에서 세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율·책임·공 정성의 주체로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공동체’를 구현해 나가야

‘능동적 복지체제’를 바탕으로 보편주의를 강화하고 고용 및 인적 자원의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을 지향하는 과 정에서 내적 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북한 청 소년에 대한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통일한국은 민주·복지공 동체의 토대 위에서 세계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율·책임·공 정성의 주체로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공동체’를 구현해 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