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g + j - tB(t-1,s,q) t - j
×{ 1 - 0.2( c - 1)}×PFA( t,s,g)×CDBLDA
여기서 {1-0.2(c-1)} :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 1≤c≤3) CDBLDA : 병급조정계수
② TPCDA( t) = t - 1∑
p = 1990 ∑2
s = 1 ∑64
g = 19 ∑3
c = 1{ NCDA( t,p,s, g + t - p,c)
×PCDA1A( t,p,s,g + t - p,c)}
여기서 NCDA(t,p,s,g+t-p,c) : 수급시점별, 성별, 연령별, 장해등급별 계속장해연금수급자
PCDA1A(t,p,s,g+t-p,c) : 계속수급자의 1인당 평균급여액 PCDA1A( t,p,s,g + t - p,c)= PCDA1A( t,p,s,g + t - p,c)
× t - 1∏
k = p{ 1 + GRCP( k)}
나) 장해등급이 4등급(C=4)인 경우
PCDA( t) =
∑
2s = 1
∑
64g = 19NNDA(t,s,g,4)×PNDA4A( t,s,g,4)
여기서, NNDA(t,s,g,4) : 성별, 연령별, 장해4등급의 장해연금 신규수 급자수
PNDA4A(t,s,g,4) : 성별, 연령별, 장해4등급의 장해연금 신규 수급자의 1인당 평균급여액
여기서, PNDA4A(t,s,g,4) : 가입시점별, 성별, 연령별, 장해4등급인 장해연금 신규수급자의 1인당급여액
PNDA4A( t,s,g,4) = [ 0.2 A( t - 1) + 0.75×
∑g
q = g + j - tB(t-1,s,q) t - j
×2250
1000 + PFA( t,s, g)]×CDBLDA 여기서, {1 - 0.2(c-1)} : 장해등급별 지급비율 CDBLDA : 병급조정계수
5) 유족연금급여
유족연금급여는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가입자이었던 자의 평균가입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약 15 만명에게 2927억이 지급되어, 1인당 199만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율이 상이하다. 즉, 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③ 가입자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60%를 수급한다.
수급자수 (억원) (원)
1988 1,811 8 415,991
1989 4,927 31 620,737
1990 8,793 66 750,708
1991 14,800 129 874,509
1992 21,387 205 957,617
1993 27,742 290 1,044,676
1994 34,009 391 1,150,517
1995 42,680 516 1,208,060
1996 58,217 722 1,240,194
1997 74,334 1,001 1,347,087
1998 93,184 1,320 1,416,749
1999 118,501 2,031 1,713,504
2000 146,952 2,927 1,991,807
유족연금의 급여추계는 수급자 추계방식과 같이 신규수급자에게 지 급되는 급여와 계속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나누어 추계한다. 유 족연금 신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은 유족이 있는 가입자가 사 망했을 경우, 노령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리고 2급 이상 장애 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계산한다.
6)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의 급여액은 외환위기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 는 3.8조원에 달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자격상실후 1년 경과자에게 지 급되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상기사유로 인한 반환일시금 지급이 폐 지됨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表 Ⅳ-10〉 返還一時金 支給 現況1)
(단위: 백만원)
연도 총계 60세도달 사망 국외이주 1년경과 타연금가입
1988 301 157 118 26 -
-1989 5,227 1,170 178 283 3,597
-1990 38,759 2,790 259 592 35,118 -1991 102,873 4,946 373 705 96,850 -1992 198,541 9,106 529 1,280 187,625 -1993 295,956 9,075 787 2,326 283,767 -1994 459,389 14,777 1,405 3,521 439,686 -1995 661,755 25,291 1,988 5,372 629,104 -1996 975,571 40,807 3,691 6,256 924,817 -1997 1,274,014 68,776 4,843 7,883 1,192,512 -1998 2,126,221 125,752 9,430 18,282 1,972,757 -1999 3,378,752 66,058 3,276 14,700 3,256,618 38,100 2000 662,419 46,720 1,404 26,559 358,427 37,640 註: 1) 1년 미만가입자의 반환일시금은 2001년부터 없어짐.
資料: 국민연금관리공단, ꡔ국민연금통계연보ꡕ, 2000.
반환일시금 추계는 지급사유별 수급자 추계와 기납부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여기서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가정된 시장이자율에 2%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반환일시금급여(TBRF)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60세인 가입자에게 주 어지는 반환일시금급여(TBRFLOS10) +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되 는 반환일시금급여(TBRFFA10) + 국외이주자 에게 주어지는 반환일시금 급여(TBRFEM) + 타연금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TBRFMOP)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60세인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반환일시금 급여(TBRFLOS10)
TBRFLOS10( t) = ∑2
s = 1 ∑10
i = 0NLOS10(t,s,60)×PLOS10( t, i,s,g)
NLOS10(t,s,60): t년도의 성별, 연령별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60세 이 상가입자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PLOS10(t,i,s,g): 반환일시금수급자의 1인당 급여액
PLOS10( t,i,s,g) = g - j∑
k = g + j - t[CON(t+k- g,s,k)×
{
1 + q = k = 0g - 1∑ IGOV(t+q-g)}
]
②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급여(TBRFFA10)
TBRFFA10(t,s,g) =
∑
2s = 1
∑
64g = 18NFA10(t,s,g)×PFA10( t,s,g)
NFA(t,s,g): t년도의 성별, 연령별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가입자 의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자수
PFA10(t,i,s,g): 반환일시금수급자의 1인당 급여액 PFA10( t,i,s,g)= g - j∑
k = g + j - t[CON(t+k- g,s,k)
×
{
1 + q = k = 0g - 1∑ IGOV(t+q-g)}
]③ 국외이주자에게 주어지는 반환일시금 급여(TBRFEM) TBRFEM( t) =
∑
47i = 0
∑
2s = 1
∑
64g = 18NEM( t,s,g)×PEM( t,i,s,g) NEM(t,s,g): t년도의 성별, 연령별 국외이주자
PEM(t,i,s,g):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수급자의 1인당 급여액 PEM( t,i,s,g)= g - j∑
k = g + j - t[CON(t+k- g,s,k)
×
{
1 + q = k = 0g - 1∑ IGOV(t+q-g)}
]④ 타연금이직자에게 지급되는 반환일시금(TBRFMOP) TBRFMOP( t) =
∑
47i = 0
∑
2s = 1
∑
64g = 18NMOP(t,s,g)×POP( t,i,s,g)
NMOP(t,s,g): t년도의 성별, 연령별 타연금이직자
POP(t,i,s,g): 타연금이동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수급자 1인당급여액 POP( t,i,s,g)= g - j∑
k = g + j - t[CON(t+k- g,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