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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선진국의 운용사례 연구

6. 기타 국가

1990년대 중반, 20년 이상의 형편없는 재정성과(1975~1995년 기간 중 평균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3.9%에 달함)로 인해 공공부채가 누적되자 호주당국은 시급하게 새로운 재정정책체계를 도입하였는데, 뉴질랜드의 Fiscal Responsibility Act와 유사한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이 1996년에 처음 제안되었고 1998년에 법률로 제정되었 다. 이에 따라 호주정부는 매년 중기 재정전략뿐 아니라 단기 재정목 적과 목표도 수립하게 되었다. 중기 재정전략으로는 Budget Honesty Act에서는 건전한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원칙을 제 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정책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재정 상황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다. 단기 재정목표는 예산법(budget law)을 준수하여 수립되지만 Budget Honesty Act의 원칙과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경 기변동 과정에서의 균형재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Budget Honesty Act의 목적은 재정건전화 원칙에 따라 정 부 재정전략을 수립하고, 재정정책과 성과에 대한 국민감시를 용이하 게 함으로써 재정정책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또한 재정정 책은 지속가능한 중기전략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Budget Honesty Act가 제시하고 있는 재정전략 5대 원칙은 ① 일반 정부부채가 보수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모든 금융 리스크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함. ② 재정정책은 적절한 국민저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경제적 위험과 그 위험이 재정상

53) 본 절은 IMF Occasional Paper 225(2003)의 Appendix Ⅱ "Experience with Fiscal Rules in Selected Countries"를 재정리한 것이다.

황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의 경기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함. ③ 지출과 조세정책은 조세부담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함. ④ 조세시스템의 근본 체 계는 유지되어야 함. ⑤ 정책결정은 세대 간 관점에서 공평해야 함 등 이다.

한편, Budget Honesty Act가 요구하는 보고서로는 재정전략에 대 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 는 ‘재정전략방안’(Fiscal Strategy Statement), 예산안(Budget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반기경제재정전망보고서(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결산서(Final Budget Outcome), 5년 마다 인구변동의 함의를 포함하여 향후 40년에 걸친 정부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

54)

, 선 거 시기의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되는 ‘선거전 경제 재정동향’(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55)

등이 있다.

또한 Budget Honesty Act에서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호주정부는 3년 단위로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Fiscal Strategy Statement에 발표하여야 한다. 1999/2000 예산안(발생주의 예산을 처음으로 도입)에서 설정하고 있는 단기목표로는 ① 3년 전망 에 따른 재정흑자 유지, ② 2000/01회계연도까지 GDP 대비 연방정부 순부채의 비율을 10%로 감소, ③ 조세부담을 증대시키지 않음. ④ 중 장기 연방정부의 순자산 상황 개선 등이었다.

이러한 호주의 새로운 재정체계로 인해 연방정부의 재정상황이 호 전되었는데, <표 Ⅲ-24>에서 보듯이 1992년 GDP 대비 6.4%에 달하던 재정적자가 1998년에는 0.7%의 재정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세계적인 경 기불황이었던 2001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재정수지 흑자기 조를 지속하고 있다. 재정지출/GDP 비율은 약간 감소한 반면, 조세부

54) 첫 번째 세대 간 보고서는 2002년 5월 2002/03 예산안과 함께 발간되었다.

55) 수상이나 반대파 당수는 정부 선거계획의 비용추계를 요청할 수 있다.

재정

나. 캐나다

56)

호주보다 더욱 심각한 재정성과(1975~1993년 기간중 평균 재정적 자 규모가 GDP 대비 5.8%에 달함)를 보이던 캐나다는, 1990년대 초 경제성장 둔화로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1993년에는 GDP 대비 6% 수준에 이르렀었다. 1980년대 GDP 대비 35~40%였던 순국가채무 도 1994년에는 70% 가까이 증가하였다

57)

. 캐나다 정책당국은 1992년 재정지출제한법(Fiscal Spending Control Act)을 도입하여 1992~1996 년 기간 동안 명목지출을 제한하였으며, 비록 공식적으로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재정지출제한법과 더불어 1994년 이후 몇 가지 재정관련 정 책을 도입하였다.

재정지출제한법은 ① 공공부문 지출증대 제한 ② 재정불균형 축소

③ 공공부채 증가 억제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였고, 법제화되지 않은 정책들도 ①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의 최소 화 ② 인구고령화 비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공부채의 감축 ③ 공공 부문 활동을 계획하는 시계(horizon)의 중장기화 ④ 공공부문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며보면 재정지출제한법에 따라 1991년부터 1995

56) 캐나다의 재정준칙 등에 대해서는 박형수․최준욱․김 진(2004) 및 박 형수․류덕현(2005)을 많이 참조하였다.

57) 캐나다 연방정부의 본격적인 중기재정계획은 1979년에 도입되어 1989 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던 ‘정책지출관리제도’(PEMS, 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이다. 1976년에 설치된 ‘재정관리 및 책임에 관한 왕립위원회’가 1979년에 ‘신지출관리제도’라는 보고서 를 발표함으로써 PEMS를 도입하는 데에 일조하였는데, PEMS의 기 본 아이디어는 예산담당부처인 재무부를 중심으로 정부예산의 지출한 도를 5개년 간에 걸쳐 설정하게 함으로써 정부지출의 총액을 제어할 유인을 가지고자 함이었다. 재정적자와 그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중기적 재정계획의 시도라 볼 수 있는 이 제도는 1980 년부터 1994년까지의 예산편성에 영향을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정 건전화로 나아가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년까지의 프로그램 지출(program spending)에 지출상한이 설정되었 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지출에는 이자지출, 고용보험, 농가보호법 (Farmer Protection Act)관련 지출, 비상시 대처비용과 법원결정에 따 른 지출을 제외한 모든 공공부문 지출이 포함되었다. 지출한도는 법에 의해 규제되었으므로 정부는 정해진 지출과 부합하지 않는 제안을 제 출할 수 없었으며, 특정 해의 초과지출은 다음 두 해(법에 명기된 마지 막 해를 포함)를 통해 상쇄되어야 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재정수입의 증가가 있거나 전년도의 지출이 한도에 미치지 못했을 때에는 당해연 도 지출이 증대될 수 있었다.

지출제한법 이외에 도입되었던 법제화되지 않은 다양한 정책을 살 펴보면, 민간부문 전망보다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신중한 경제전망이 199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균형재정을 위해 2년마다 교체되는 재정적 자 목표(two-year rolling deficit targets)가 설정되었고 예산자문의 일 환으로 재정적자 목표와 수정된 경제전망을 기술한 “Mid-year Fiscal Updates”가 발표되었다. 1995년부터는 전망오차나 비상시에 대비한 응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가 도입되었으며, 사용되지 않은 응 급예비비는 부채상환에 쓰였다. 1998년부터는 다음 2개년의 균형예산 을 달성할 수 있는 부채상환계획(Debt Repayment Plan)을 수립하였 으며, 30억 캐나다달러에 해당하는 응급예비비가 국가채무상환에 사용 되었다. 이에 추가하여 2000년부터는 국가채무상환에 “경제적 여유분 (economic prudence)"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매년 가을 부채상환 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흑자 규모를 발표하였다. 또한 재정전략을 평 가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경제전망”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 로 기록함으로써

58)

경제전망 오차(예상치 못한 금리인상이나 성장둔 화)를 완충할 수 있는 신중함의 정도를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58) 예를 들면, 2000~2001 회계연도에는 10억 캐나다달러, 2001~02 회계 연도에는 20억 캐나다달러에 달할 정도로 신중한 경제전망을 통해 재 정이 보수적으로 전망되었다(Economic and Fiscal Update, 1999).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재정수지를 균형 내지 흑자를 유지 토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2002~2003회계연도

“Final Audited Financial Statements”부터는 완전한 발생주의 회계 (accrual basis)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캐나다의 재정지출제한법 및 관련 정책은 매우 성공적인 것 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3년을 제외한 모든 해의 실제지출액이 지출한 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1993년의 초과지출은 다음 해의 과소지출로 상 쇄되었다. 또한 <표 Ⅲ-25>에서 보듯이 1995년 GDP 대비 5%에 달하 던 재정적자는 1997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 로 재정전자를 보였던 2002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최근까지 재정수지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순공공부채/GDP 비율도 1995년 69.3%에 서 2005년 26.4%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재정건전화의 성공의 이 면에는 1990년대 후반의 경기호황과 같은 경기적 요인이 있기는 하였 으나, 대부분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성과로 분석되고 있다.

재정

다. 핀란드

핀란드의 경우에도 스웨덴과 같이 1990년대 초에 발생한 극심한 경 기침체와 금융위기(banking crisis)로 인해 재정상황 악화가 뚜렷해졌 다. 1970년대 GDP 대비 30% 수준, 1980년대 중반 45% 정도였던 재정 규모는 복지지출과 은행지원 프로그램의 증가로 인해 1990년대 초에 는 약 60%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조세수입은 재정지출 증 가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증가되지 못했기 때문에 1993년에는 재정적 자 규모가 GDP 대비 7.2%에 달해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GDP 대 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0년에서 1993년 사이에 16.5%에서 57.8%로 증 가하게 되었다.

이에 1991년 핀란드 내각을 중심으로 재정을 건전화하자는 데 합의

이에 1991년 핀란드 내각을 중심으로 재정을 건전화하자는 데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