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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단계별 정책과제

V. 정책 과제

2.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단계별 정책과제

앞서 논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위해 먼저 가능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단기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그러한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기업 과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의 경우 중장기 정책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가.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

출산과 육아휴직 제도가 법정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전후 휴가는 38.8%, 육아휴직 제도는 27.2% 정도였다.

이번 조사에서 휴직 사업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한 이 유에 대해선 29.9%가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19.1%가 눈치가 보여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13.0% 정도는 제도가 미비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러한 시행율과 관련하여 법정제도의 감독 강화, 직장에서의 분위기 개수혜자의 확대, 휴직급여의 인상, 사업주 지원 제고 등이 요구된다.

1) 단기 정책과제

가) 법정 제도의 시행 감독 강화

현재 법정제도화 되어 있는 출산과 양육에 관한 일부 제도의 도입과 시행 여 부를 기업별로 확인하여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모성관련법에 관련해서는 위반 시에 사법 처리하는 경우 가 거의 없는 편인데, 위반이 많거나 빈번한 기업의 경우에는 경고와 사법처리 를 통해 경각심을 깨워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0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 제도적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또한 관련법 조항에는 휴가와 휴직 조항에 관한 규정과 비시행시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법정 제도조차 의무 적으로 시행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법정 제도를 잘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내용을 제도화하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 이 될 것이다.

나) 출산과 육아 휴직 수혜자의 확대

출산전후휴가 급여과 관련되어 가장 문제가 되는 대상은 비정규직과 자영업 자 등이다. 특히 특수고용형태의 여성은 취업의 특성상 출산에의 지원이 피보험 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여성은 육아휴직 사용 허용에 있어서 한정적인데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완화하여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출산전후 휴가 급여 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피보험자 규정을 완화하여 출산과 육아휴직에 있어서 는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성은 출산과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수혜자임에도 불구하 고 사용율이 낮은 편인데 이들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 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들이 부모휴가정책으로 전 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참고하여 남성도 수혜자로서 확대되도록 해야할 것 이다.

2) 중장기 정책과제

가) 남성의 휴가 지원 홍보와 지원 확대

앞서 지적하였듯이 남성도 출산과 육아휴가제도의 수혜자라는 인식을 강조하 여 출산과 육아휴가 제도를 사용하도록 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인사상 불이익을 가져올 지도 모른다는 직장의 암묵적인 분위기와 육아휴직의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사용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홍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임금 대체율을 높이 도록 해야 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면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해야 하겠지만, 현실은 아직 도 육아를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사회적, 일반적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 휴가제는 사용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사용일이 많지 않으며 남성휴직자는 소수로서 전체 육아휴직의 2%정도에 불과하다. 자녀양육을 남녀 공동 책임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육아휴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촉지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의 부모 할당제와 같은 제도 등을 도입하 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

나)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정율 60%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급여 는 현재 정율 40%이지만 최저 50만원에서 상한 100만원으로 급여소득 대체율이 통상 임금의 26.7%에 불과하므로 임금 보전에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남성의 급여와 비교할 때는 더욱 더 임금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므로 육아휴직의 확대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육아를 돌 보는 동안의 소득 보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해야 할 것 이다.

다) 사업주 지원 제고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의 시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월 2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장려금과 현재 월 2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월 3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 수준을 높여서 현실화해야 한다.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많은 근로자들은 대체인력이 없을 경우 휴가 시 동료에게 부담이 될까봐 휴가 사용을 꺼린다고 보고하였는데,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장려금을 현 실화하여 기업이 그 기간 동안의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출산과 육아휴직이 활성 화되도록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실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우대 등의 지원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보육서비스 지원

보육서비스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직접적이고 필요로 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 다. 직장 내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가장 적절한 제도로는 보육수당 지원이 45.7%에 이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33.9%로 높은 비율로 기업의 보육서 비스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은 설치와 운 영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단기 정책과제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규정의 현실성 검토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와 여성근로자 수 같은 기업 규모에 의해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설치 규정의 검토를 통해 영유아 자녀 수와 기업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보다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전환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한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 수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여 성근로자의 가임시기와 연령, 남성근로자의 배우자의 취업상태와 대리양육자 등 을 고려하여 영유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 수로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는 설치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만료 기간이 2012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후 설치비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업의 비용부담은 직장어린이집 확 대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연장 또는 조건부 지원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임의사업장의 경우 한시적 지 원 연장을 하여 보육수요가 있는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한다.

나) 보육서비스 의무사업장 이행율 제고

보육서비스의 의무사업장에 적극적인 계도와 지침이 필요하다. 먼저, 직장보 육시설을 설치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를 유도하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에게는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보완적 인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영유아 수가 소수이거나 사업장 소재지 특 성 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인근 보육시설에 의 위탁을 유도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을 적극 권장한다.

현재 직장보육 지원 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율은 69.4%이나 시설 설치 비율은 이의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 를 파악하여 기업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개선 사항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의무사업장 중 민간 기업과 학교의 의무이행율은 낮게 나타나는데, 민간 기 업과 학교 사업장의 이행율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 즉, 민간 기업의 경우 설 치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기금을 형성하거나, 학교 사업자의 경우 사학연금이나 기금 조성을 통한 설치비 지원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는 2012년 말 의무사업장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을 공표한다는 계획인 데, 미이행 기업의 명단 발표로 인한 기업의 위화감과 이로 인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노력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이 전 권고사항이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무 사 업장에서 노사 협력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직장보육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 하여야 하고, 직장에서의 보육지원, 직장에서 담당하여야 할 보육의 비중과 역 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 직장어린이집 간접 지원 연장

직장어린이집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공제(10%) 유지와 기간 연장이 필요하 다.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기간 연장과 그 외 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공제(10%) 유지와 기간 연장이 필요하 다. 기업의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기간 연장과 그 외 운영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