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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융합 ODA 추진방안

❍ 특히 농촌진흥청은 해외센터(KOPIA)를 수원국에 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무상원조를 활발히 추진, 운영 중이며 연계가 필요한 분야에 타 부처와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ODA를 시행 중임

­농촌진흥청은 미얀마에서 KOPIA의 농업 생산성 증대 연구결과를 현지에 적용하기 위해 KOICA와 산업통상부와 사업을 연계하여 현지 맞춤형 농기계 개발 및 유지보수,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 중임

❍ 문화재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얀마 바간지역의 문화재 보존 문제를 두고, 동일한 사업 기간 내에 각 부처의 분야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매 사업 진행 상황을 세 부처가 공유함으로써 미얀마 바간지역 문화예술을 총체적으로 지원함

구성에 초점을 둔 바, 사업실행 및 사업확대단계에 대한 상세 절차는 일반 ODA 사업 추진 내용과 유사하므로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지 않았음

□ 사업발굴

① 기상기후분야 중점협력국 선정

­기상청은 외교부에서 지정한 ODA 중점협력국과 정부의 정책기조인 신남방·신북방 정책 대상국 중 중복되는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 중임

­중점협력국은 국개위 주관하에 수원국의 발전수준(30%), 한국과 외교·경제적 관계(50%), 수원국 거버넌스(20%) 등 정량적 평가와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견, 기존 운용성과 잠재적 협력가능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5년에 총 24개 국가를 선정하였음

<그림 46> 융합 ODA 추진절차(안)

정량적 기준 및 지표

수원국 발전수준(30%) 1. UN 인간개발지수

2. 국가별 MDGs/SDGs 달성도 외교, 경제적 관계 (50%)

3. 외교적 관계: 양자관계 긴밀성 등

4. 경제적 관계: 교역, 투자, 자원/에너지 수입 규모, 미래성장가능성

수원 거버넌스 (20%)

5. 수원국 거버넌스 6. 수원국 시민사회 환경 7. 유·무상 현지인력 규모 8. 유·무상 사업실적 9. 지리적 접근성 정성적 기준 및

지표

기존 운용성, 잠재적 협력가능성 고려 (외교 및 경제적 요인, 수원국의 의 지, 국가 부적절성(UN 제재국, 정정불안국), 원조 소외국 여부 등)

출처: 국무조정실, “ODA 중점협력국 재조정(안)에 대한 답변”, (2015).

<표 63> 202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ODA 중점협력국 선정기준

❍ 그러나 국개위의 ODA 중점협력국은 수원국의 전반적인 국가 상황을 기준으로 선별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선정기준을 기상청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

­게다가 기상청의 ODA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ODA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기상기후분야 지원 우선순위, 수원국과 한국의 외교적 관계, 수원국 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상기후분야 중점협력국을 선정기준안을 <표 64>와 같이 제시함

국개위 ODA 중점협력국 신남방 ·신북방 외교정책 대상국

기상청의 현재 ODA 사업 진행 국가

Ÿ 아프리카(7):

가나, 르완다, 모잠비크, 세네 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 니아

Ÿ 아시아(11):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Ÿ 중동/CIS(2):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Ÿ 남미(4):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 라과이

Ÿ 신남방 지역(11):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 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미 얀마, 라오스

Ÿ 신북방 지역(14):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 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 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 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 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Ÿ 몽골, 스리랑카, 라오스, 필 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 아, 중국, 베트남, 미얀마, 피지, 방글라데시, 에티오피 아, 아프리카 권역 (동아프 리카, 서아프리카)

두 개 이상 중복 국가

라오스,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기상기후분야 중점협력국 선정기준 및 지표(안)

정량적 기준 및 지표(안) 정성적 기준 및 지표(안) (25%)

1. 외교, 경제적 관계(25%)

2. GFCS 5대 우선분야 (25%)

3. 국내 기상분야 중점기술의 수요

(25%)

Ÿ 기존 운용성

Ÿ 잠재적 협력가능성 고려 (외 교 및 경제적 요인, 수원국 의 의지, 국가 부적절성(UN 제재국, 정정불안국), 원조 소외국 여부 등)

Ÿ 기상기후분야 발 전전략 부합도 Ÿ 기상기후분야 협

력 사업경험수준 Ÿ 기상기후분야 시

장성(교역 및 산 업규모)

Ÿ 기상기후분야 성 장성(투자) Ÿ 기본인프라 구축

(전력, 통신, 교 통 등)

Ÿ 재난위험 관련지 표

Ÿ 보건지표

Ÿ 농업 및 식량안 보 지표

Ÿ 수자원 지표 Ÿ 에너지 지표

Ÿ 기상관측장비 및 통 합 자 료 관 리 SW 개발

Ÿ 고층관측(레윈존 데, 윈드프로파 일러)

Ÿ 태풍감시 및 예 측시스템

Ÿ GK2A 위성 수 신․분석시스템 Ÿ 해양기상 위성방

송시스템 Ÿ Bouy 등

기상기후분야 중점협력국 선정

<표 64> 기상기후분야 중점협력국 선정기준(안)

❍ 첫 번째로, 국개위의 ODA 중점협력국과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인 신남방·신북방 정책 대상국, 현재까지 기상청이 ODA 사업을 진행하였던 국가들을 중점협력국의 기본선정범위로 정하여 두 군데 이상 겹치는 국가(총 12 국가)를 선출함

❍ 두 번째로, 기상기후분야의 중점협력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정량적 선정기준과 정성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음. 정량적 기준은 수원국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 WMO의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이하 GFCS)에서 명시한 정보제공 우선순위 분야 부합성, 수원국 내 ODA 사업 시 지속가능한 환경 여부 등으로 마련,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 지표를 구성하여 중점협력 우선순위를 결정함

❍ 세 번째로, 정성적 기준의 경우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되, 기상청이 실질적으로 사업 운용이 가능한지, ODA 사업실시 시점에서 수원국 내 기타 위험요소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중점협력국을 최종으로 결정할 수 있음

② 현지수요조사 및 국별전략수립

­중점협력국을 최종 선정하였다면, 국별 기상·기후분야 발전전략 분석 및 현지 수요조사를 실시, 이때 중점협력국 선정기준인 GFCS 5대 기상·기후 정보제공 우선분야를 조사 범위로 참고할 수 있음

­GFCS 우선분야별 수요조사는 몽골기상청 내부직원과의 심층 인터뷰와 몽골의 해당 부문의 이슈 분석을 통해 도출함

❍ 몽골의 자연재해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원인분석부터 성과목표 및 산출물을 분석한다고 가정한다면, 기대효과는 자연재해 대응역량강화 부문의 국별협력전략 목표로, 성과목표는 국별협력전략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목표로

문제-원인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대응역량 부족으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겪는 몽골정부 및 국민

방해 요인

기상업무 인프라 부족으로 정확한 기상관측의 어려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부재로 몽골 주민들의 낮은 인식

이상기후가 몽골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한 연구부족

기후난민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부족 기상분야의 실무 및 기술자의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부족

긴급재난 대비 식량안보 시스템 및 예산의 한계

통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 및 기관 미비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 국토의 사막화

문제-결과 혹한, 혹서 등 자연피해로 몽골 국민의 생계수단 위기, 빈곤층으로의 전락, 기후난민 발생 등 국민 생존의 위협

<표 65> GCFS 우선분야: 재난위험의 문제 및 원인분석(안)

기대효과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몽골정부 및 국민

성과목표 몽골의 기상기후업무 현대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보장

재난대응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몽골 국민

산출물

기상업무 인프라 확충으로 정확한 기상관측 및 정보분석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활성화로 몽골 주민들의 기후변화 인식고취 이상기후에 대한

국내외 연구역량 강화

기후난민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서비스 구축 기상분야의 실무 및 기술자의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전문인력 확보

긴급재난 대비 식량안보 시스템 구축

통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액션으로 몽골의 사막화 방지

<표 66> 몽골 재난위험분야 ODA의 성과목표 및 산출물(안)

현대화 통합솔루션’을 기획하여 기상청의 구체적인 ODA 협력방안 및 계획을 도출함

❍ 통합솔루션은 기상·기후분야 현대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총체적 국제협력전략으로, △기본 기상업무 현대화 및 고도화 △재난 대응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상·기후 응용기술 △전문가지원협력 등을 내용으로 함.

통합솔루션은 사업기간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계획을 수립하며, 융합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사업내용을 구성할 수 있음

③ ODA 연계가능 분야 및 부처 선정

­통합솔루션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기상청뿐만이 아닌 각 협력부문의 목표와 과제에 관련된 타 부처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연계가능 분야 및 부처 선정은 기상·기후 분야와 가장 관련이 많은 농림부, 해양부, 산림부와 국제협력기관인 EDCF, KOICA 등이지만 정확하고 폭넓은 부처 선정을 위해 수원국의 기상·기후와 관련된 부문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분석하고 협력분야를 도출, 목표달성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부처를 선정함

­또한 사업의 중복과 분절을 방지하기 위해 타 부처의 관련분야 ODA 지원현황 분석이 요구됨

④ 국내외 협력부처 연락망 구축

­사업발굴단계의 마지막으로, 국내외 협력부처의 연락망을 구축하여 사업기획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우선 국별협력전략 및 통합솔루션 PCP 초안을 수원국 기상청에 공유 및 논의·검토 후 확정하여 기상청 및 외교부, 재무부, 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 의사를 확인함

­국내의 경우 ODA 연계가능 부처의 담당부서 실무자와 연락하여 통합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