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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기후업무 지원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3.2. 경제적 타당성

3.2.1. 몽골

3.2. 경제적 타당성

산정함

□ 비용편익예측

❍ 몽골적십자사(2019)6)는 2010~2016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몽골의 사회경제적 손실액을 다음 <표 25>와 같이 분석함

­기간 동안 몽골의 재해별 평균 손실액은 돌풍 259만 USD, 폭우 및 홍수 461만 USD, 조드 3,540만 USD로 추정되며, 전체 손실액은 약 3억 USD에 달함

❍ 미국국제개발청과 유엔개발계획(USAID, UNDP, 2016)7)은 베이징사범대학의 기후변화 예측 모델(BNU-ESM), 캐나다 기후모델링 및 분석센터 예측모델(CanESM2). 유럽 지중해 기후변화대응센터의 모델(CMCC-CESM)을 활용하여 2031-2050, 2051-2080, 2081-2020년 몽골의 기온변화를 예측, 결과는 다음 <표 26>과 같음

6) Mongolian Red Cross Society, “Forecast-Based Financing Early Action Protocol, Hazard: Dzud, Country: Mongolia”(2019).

7) USAID, UNDP, “Capacity building program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2016) (단위: 백만불) 자연재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연평균

돌풍 0.8 9.5 1.0 2.5 2.0 1.8 0.5 18.1 2.59

폭우 및

홍수 2.6 0.2 0.3 10.8 2.6 1.1 14.7 32.3 4.61

조드 184.3 - - - 63.7 248 35.4

합계 187.7 9.7 1.3 13.3 4.6 2.9 78.9 298.4 42.6

<표 25> 2010-2016년 몽골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위 모델들은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가정, 이로 인한 몽골 주요산업별 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측하진 않았으나 세 모델 모두 몽골의 미래 기상·기후가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 몽골 GDP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축관련산업에 미칠 손실을 분석하면 다음 <표 27>과 같음

❍ 기온과 강수량에 따른 가축 당 순수익 증감은 개체별로 다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후변화는 몽골의 가축관련 산업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몽골의 예보서비스 효용편익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효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을 시행하기에 어려우나, 기상관측 및 예보서비스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가치는 국내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었음

모델명 기후변화측정 2031-2050 2051-2080 2081-2100

BNU 온도변화 3.5 3.75 5.12

강수량 변화율 15.11 26.5 34.7

CanESM2 온도변화 2.802 4.2 5.94

강수량 변화율 15.28 26.5 35.78

CMCC-CESM 온도변화 3.311 4.67 6.13

강수량 변화율 32.6 52.6 72.00

<표 26> BNU, CanESM2, CMCC-CESM 모델에 따른 몽골 기후변화 예측

변수 BNU-rcp85 CMCC_rcp85 CanESM2_rcp85

(1.870) (1.932) (4.500)

적산온도 -15.896*** -19.993*** -21.004***

(5.200) (6.551) (6.887)

기후변화 -20.581*** -24.765*** -26.571***

(6.427 (7.795) (9.258)

표본 442 442 442

***. **, *는 각 1%. 5%. 10%의 오차범위를 의미

<표 27> 기후변화로 인한 가축 당 순수익 변화예측결과

❍ 또한 본 사업의 예산이 약 380만 불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몽골의 경제적 손실이 연평균 4,000만 불 이상임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본 사업을 통해 정확한 예보 및 서비스를 제공할 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매우 타당함

3.2.2. 미얀마

□ 비용추정 및 산출

❍ 본 사업의 산출물인 AWS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설치, 해외사무소 설립, 기상인력 역량강화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비용을 산출, 그 결과 한국기상청 측의 부담액은 약 39억 원으로 산출됨

­산출내역은 기획조사, 기자재 구축, S/W 개발비용, 역량강화, 유지보수, 전문가파견, 현지사무소 설립, 사후관리, 사업관리 비용이며 시스템 규모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구사항, 한국기상청 시스템 운영 및 유사사업 규모에 의거 산정되었음

❍ 미얀마는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국가로, 세계은행(2017)8)

저자 제목 발행기관 발행년도

박선영, 구세주,

유승훈 국내 기상예보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한국재정정책학회 2015년 조남욱, 안재경,

손승희, 이봉주, 송준우

기상위성 영상처리 기술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통신위성 우주산업

연구회 2012년

홍준석, 박성환, 박중구

한국 기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에너지학회 2012년

정학균 기상·기후 정보활용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기후변화학회 2018년

<표 28> 기상예보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관련 국내연구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미얀마의 GDP 손실은 0.9%임. 특히 국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기상장비 인프라 구축, 이를 통해 얻은 관측자료를 수집·분석·관리 할 수 있는 S/W 개발, 해외사무소 설립, 현지 기상인력의 역량 강화 등으로 기상이변 예측 및 자연재해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본 사업은 타당성 조사 수준에서의 예산 산출에 그치므로, 사업 1차년도에 추진될 기획조사 및 사업설계를 통해 주요 산출물의 세부적 예산을 최종 산정함

□ 비용편익예측

❍ 세계은행(2017)은 1991~201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미얀마의 사회경제적 손실액 및 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분석함

­기간 동안 가장 큰 손실을 입힌 재해는 태풍으로, 피해자 수는 280만 명 이상, 경제적 손실액은 약 4,000만 불로 추정되며 최다 발생한 재해는 홍수임. 두 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빈번하게 발생, 예측이 어려워 미얀마가 저소득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단위: 백만 불)

재해 유형 발생 횟수 피해자 수 경제적 손실액

홍수 12 1,104,662 137

태풍 5 2,830,125 4,068

지진 3 38,463 505

산사태 1 145,000

<표 29> 미얀마 주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 수 및 경제적 손실 (1991~2015)

❍ 세계은행(2016)9)은 저소득국에서 유럽표준과 전 세계 기상예보 시스템 구축 시 잠재적 사회경제적 이익 추정치를 계산한 결과, <표 30>과 같음

❍ 세계은행의 사회경제적 이익 추정치를 미얀마에 그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미얀마 단독으로 예보서비스 효용편익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CBA를 본 연구에서 시행하기 어려움

❍ 그러나, 1991~2016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4,700만 불임을 감안할 때 본 사업과 같은 기상업무 거버넌스의 고도화 지원은 미얀마 내 자연재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따라서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매우 타당함

9) World Bank Group, “Strengthening National Hydrometeorological Services through Cascading Forecasting”(2016).

이익 유형 LIC의 잠재적 가치 (백만 불)

자산손실 감소 12-68 백만 불

인명피해 감소 65-327 백만 불

부가경제 생산성 99-993 백만 불

총 합계 176-1,388 백만 불

<표 30> 유럽표준 기상예보 시스템 구축 시 저소득국의 잠재적 이익 추정

(단위: 백만 불) 연간이익 전체 예측시스템 개선 글로벌 NWP 액세스 개선

최소범위 176 26.5-61.8

가능범위 1,387.6 208.1-485.7

<표 31> 전세계 NWP 액세스 구축 시 저소득국의 잠재적 연간 사회경제적 이익

3.3. 사회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