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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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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부차적인 재정조정제도’를 ‘지방재정조정제도’(kom-munaler Finanzausgleich)라고 부르기도 한다.278)

3. 근거법

3) 1999년의 연방헌법재판소판결

그러나 1999년에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연방과 주간의 재정조정에 관 한 사건이 문제되면서,280) 종래 「재정조정법」상 규정의 위헌성이 제기 되었다.281)

이 사건은 연방에서 ‘UMTS면허’(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282)를 경매하여 약 100조 마르크의 수입이 생기면서 주들이 이 수입에 대한 반분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수입배분에 대한 규정이 없 는 「재정조정법」의 위헌성의 주장한 것이다.

이 사건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입배분을 규정하는 재정헌법이 불확 정 법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입법자가 보충하 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재정조정법」과 관련하여서는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재정조정의 기준 에 관한 법을 제정하도록 판시하였다.283)

4) 재정조정기준법의 제정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기본법」 제106조 제3항 제4 문과 제107조 제2항 제1문에 근거하여 2001년 9월 9일에 재정조정에 관한 새로운 기준법인 소위 「재정조정기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정식명칭은 「부가가치세수입의 분배와 주간의 재정조정과 연방보충지정의 제공을 위한 헌법을 구체화하는 일반기준에 관한 법

280) BVerfGE 101, 158.

281) 위 판결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는 문병효, “독일의 재정조정기준법과 입법자의 자기구속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99년 11월 11일의 판결과 그 문제점을 중심 으로”, ��공법연구�� 제34집 제2호, 2005.12, 213쪽이하 참조.

282) ‘UMTS’(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는 유럽의 3세대 이동통신(3G) 기술 가운데 하나로서 W-CDMA를 기술표준으로 하는 이동통신 기술이다. 유럽과 일본 주축의 이동통신 협력기구인 3GPP에 의해 표준화되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3세대 이동통신 규격인 IMT-2000에서 유럽 쪽을 대변하고 있다. GSM 표 준이 성공한 디자인인 것에 대한 영향으로 종종 3GSM으로 불리기도 한다.

283) 문병효, 윗글, 214쪽이하.

률」(Gesetz über verfassungskonkretisierende allgemeine Maßstäbe für die Verteilung des Umsatzsteueraufkommens, für den Finanzausgleich unter den Ländern sowie für die Gewährung von Bundesergänzungszuweisungen Maß-stäbegesetz - MaßstG)284)이다.

한편 종래의 「재정조정법」도 2001년 12월 20일에 개정되어 200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재정조정법기준법」의 제정에 따라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기본법」(재정헌법) - 「재정조정법기준법」 - 「재정조정법」의 3단계 구조 로서 시행되게 되었다.285)

(2) 분리시스템과 결합시스템

「기본법」상의 재정헌법은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에서 분리시스템과 결 합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의 재정충당은 기본법상에서 언급 은 되지만, 개별적인 사항은 규율되지 않았다. 이와는 반대로 연방과 주간의 조세수입의 분배에 대하여는 「기본법」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라는 다양한 행정주체의 차 원에서 분리된 조세수입을 귀속시키는 것을

‘분리시스템’(Trennsystem)

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분리시스템에 따르면, 연방에는 「기본법」 제106조 제1항에 따 라서 유류세(Mineralölsteuer)와 담배세(Tabaksteuer)가 속한다. 주에는 「기 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서 자동차세(Kraftfahrzeugsteuer), 맥주세(Bier-steuer), 상속세(Erb맥주세(Bier-steuer), 증여세(Schenkungssteuer) 등의 대부분의 수입

284) 이는 독일에서는 약칭이 ‘기준법’(Maßstäbegesetz)인데, 명칭이 애매하므로 ‘재정 조정기준법’이라고 의역을 하여 약칭하기도 한다. 문병효, “독일의 재정조정시스템 과 재정헌법의 개혁”, ��외법논집�� 제22집, 2006.5, 121쪽.

285) 문병효, “독일의 재정조정기준법과 입법자의 자기구속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1999년 11월 11일의 판결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4집 제2호, 2005.

12, 2228쪽.

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본법」 제106조 제6항에 따라서 단지 영업세(Gewerbesteuer)와 토지세(Grundsteuer)만 지정되어 있다.

한편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세, 즉 수입세(Einkommensteuer), 법 인세(Körpersteuer), 부가가치세(Umsatzsteuer) 등은 1단계로는 공동세의 형태로 결합되고, 그리고 나서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연방과 주, 그리 고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이것은 ‘결합시스템’(Verbundsystem)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본법」 제106조 제3b항에서 제5a항까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결합시스템에 따르면, 조세수입은 다음과 같이 지역단체 별 로 배분된다.

세금 배분 비율

세 금 별 연 방 주 지방자치단체

과세된 소득세외에 급여세 42.5% 42.5% 15%

수입에서 과세되지 않은 조세 50% 50%

-부가가치세 사전 9.05% - 2.2%

잔여 50.5% 40.5%

-법인세 50% 50%

-이자분리과세 44% 44% 12%

제 3 절 재정조정의 단계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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