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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의무위반에 대한 비용부담

문서에서 - 독 일 - (페이지 112-115)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동 규정 에서 주어진 행정지출규정은 구성적인 기능이 아니라 정리하는 기능 을 가지고, 「기본법」 제104a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는 행정비용부담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명히 하고 있다.

2. 국제적 의무위반에 대한 비용부담

라고도 보고 있다.265)

(2) 규정내용

「기본법」 제104a조 제6항 제1문에서 유럽법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 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그 관 할범위와 임무범위에서 의무침해를 행하고 있는 지역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위

‘원인자원칙’(Verursacherprinzip)을 규정하고 있다.

266)

한편 이 때의 책임은 채무와는 독립적이다.267) 아울러 이러한 원인 자원칙은 유럽공동체법 및 국제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와 관련된 입법적, 사법적, 집행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사례에 대하 여 수직적이고 수평적으로 적용된다.268)

한편 「기본법」 제104a조 제6항 제2문에서는 유럽연합에 의한 초국가 적인 재정교정을 위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재정교정(Finanzkorrek-turen)은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동일한 행정시스템과 통제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유럽법과 관련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출부담은 「기본법」 제104a조 제6항 제2문과 제3문에서 규정된 연 방과 주간의 부담률에 의하여 배분된다.269)

「기본법」 제104a조 제6항 제4문에서는 전적인 연방의 입법권과 연 방참사원에 의한 결합필요성을 규범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위탁을 근거로 하여 「부담법」(LastentragungsG)이 「연방주의-시행법」(Föderalismus- BegleitG)의 제15조로서 2005년에 제정되었다.270)

265) Hans-Günter Henneke, Vorb. v. Art. 104a, in: Schmidt-Bleibtreu/Hofmann/Hopfauf, GG Kommentar zum Grundgesetz, 11. Aufl., 2008, Rn. 59.

266) Kirchhof, DVBl. 2004, 984.

267) BVerfG, IN 17. 10. 2006 - 2BvG 2-04, Rn. 150 ff.

268) BT-Drs. 16/813, 19.

269) BT-Drs. 16/813, 19.

270) BGBl. I 2089.

제 4 장 재정조정제도

제 1 절 개 관

독일은 연방제국가로서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여 주에게 재정지 원을 하는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국가임무의 부여에 따른 지출배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의 재정지원이외에도 수입배분의 차원에서 국가 수입을 지역단체간에 서로 배분하거나 지역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재정력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 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포괄적으로 수용한 것이 재정조정제도 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 중의 하나가 조세와 조세원을 연방과 주가 서로 공동으로 지정하는 ‘공동세제도’(Gemeinschaftssteuern)이다. 그리고 이러 한 제도에 부차적으로 다양한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의 재정조정제도는 협의로 본다면, 주간의 재정조정만 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107조로 한정할 수도 있으나, 국가의 조세수 입을 배분하는 「기본법」 제106조 등을 포함하여 제106조 제3항에서 제5a항과 제106a조, 제107조 등을 포괄하여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재정조정제도는 같은 수준의 지역단체간의 재정조정 내지는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재정 조정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우선적으로 지역단체간에 수직적으로 배분하고, 그에 따라서 다시 같은 지역단체간에 수평적인 배분을 하 거나 상위 지역단체에서 다시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 가의 수입을 어떻게 하면 비교적 효과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 2 절 재정조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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