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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 평가항목의 개선방향

3.2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제도 개선사항

3.2.2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 평가항목의 개선방향

□ 건물 운영단계까지 다양한 평가항목 추가 필요 (표 3-7 참조)

◦ 건물 에너지 소요량 및 절감율 등 건물의 전체 에너지 성능 관점에서의 평가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및 기기의 이용,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 등 건물 운영 단계에서 거주자 행태에 의 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항목들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건물 용도 및 특성에 따른 개선 전 건물 사양의 프로토타입 제시 필요

◦ 도면이 없는 건물 또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비하여 건물 용도 및 특성(건축년도, 지역, 규모 등)에 따른 개선 전 건물 사양의 프로토타입(표 준건물 등)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절감율 산정 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절감율로만 평가할 때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공사 이전 에 너지 요구량 수준에 따라 에너지 절감율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 고, 리모델링 후의 에너지 소요량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도 보강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됨

□ 공동주택 단위세대 인증에 대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적합

◦ 주거 건축물 중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대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수행 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창호가 전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평가방법에서 제외 또는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동주택 단위세대 인증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동 단위 또는 단지 단위로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3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방향 및 개선사항67

구분 국내 현황 국외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평가 부문

에너지 및 환 경 오 염 부문의 비 중이 60%

이 상 으 로 타 부문과 의 편차가 큰 편임.

녹색건축 인증제도 내 에서 운영되고 있는 리 모델링 대상 건축물 인 증기준도 에너지 및 환 경오염 외에 자재 및 자원, 수자원 효율, 실 내환경수준, 혁신성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평 가를 수행

EnerPhit이나 IHP 등 은 에너지 효율화에 중 점을 두어 별도의 인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녹색건축 인증제도 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증심사기준 임에도 불구하고 건 물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부문에 편중되 어 있음.

녹색건축 인증제도 본연의 목적에 대한 인식 저하 우려 평가부문 확장 시 인증 취득 준비 및 비용 부담 예상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 으로 전체 부문을 평가하는 인 증심사기준을 구비하되, 인증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부위별/부 문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대 한 옵션을 만들어서 운영 현재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 준의 취지를 반영하여, 에너지 효율화 개선 인증으로 별도 운

에너지 부문 평가 항목

건 축 물 의 예상 에너 지 절감율 또는 그린 리 모 델 링 사업 수행 에 따라 평

리모델링에 따른 에너 지 절감율 뿐 아니라 리모델링 후의 에너지 성능 등급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 및 기준 도 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기 기 효율 등 에너지 절 약 설계, 기술, 제품 적용 여부에 대한 평가 항목도 운영

리모델링 이전 에너 지 요구량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확보 어려움

현재도 나쁘지 않으 나 보다 우수한 성 능을 목표로 리모델 링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율이 낮음으로 인해 인증에서 배제

건물 에너지 소요량 및 절감율 등 건물 전체 에너지 성능 관 점에서의 평가 뿐 아니라 건물 운영 단계에서 거주자행태에 의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항목 추가 반영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건 물 용도 및 특성에 따른 개선 전 건물 사양의 프로토타입 등 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요구량 수준에 따라 에너지 절감율 기 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마련 리모델링 후의 에너지 소요량 수준에 대한 평가항목 보강

평가 대상

인증심사기 준 상으로 는 공동주 택 단위세 대단위 인 증 가능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 축물의 경우 단위 공간 또는 리모델링 부위별 인증이 운영되고 있음 주거건물의 경우 대부 분 건물 단위로 인증이 운영되고 있음.

CASBEE-단위세대의 경우 평가기준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 제도로는 운영하지 않 고 있음

단위세대 인증 관련 내용이 별도로 규정 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인증 접 수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대해 그 린리모델링 사업 수행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창호가 전체 에 너지성능을 평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방법에서 제외 또는 보완하는 방안 검토 공동주택 단위세대 인증을 위 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

동 단위 또는 단지 단위로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

<표 3-7> 국내외 현황 분석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인증심사기준 개선방향

제 4 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개정(안)

및 활성화 방안

제4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개정(안) 및 활성화 방안71

제4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개정(안) 및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