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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그린리모델링 인증관련 제도 조사

2.2 국외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관련 제도

2.2.1 국외 그린리모델링 인증관련 제도 조사

구분 국가 인증제도 및 기준

리모델링 건축물 대상 녹색건축 인증제도

미국 LEED v4

영국 BREEAM

일본 CASBEE

미국 BUILT GREEN

미국 NGBS Certification

에너지효율 개선 건축물 인증제도 독일 EnerPHit

미국 IHP Certificate of Completion

건축물 에너지성능 인증제도

영국 EPC

프랑스 DPE

미국 ECAD

<표 2-13> 국외 그린리모델링 인증관련 조사 대상

1) 미국 LEED

◦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 그린빌딩 협의회(US GBC, US Green Building Council)가 운영하는 녹색건축인증제도 로 2016년 10월 현재 LEED v4 버전이 운영 중. 인증심사기준은 크게 다음 5 개 분야로 구분되어 운영 중.

◦ LEED에서는 리모델링 건축물을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LEED v4 HOMES Design and Construction 및 LEED v4 BD+C (Building Design + Construction)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신축 및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의 평가를 수행 중. 다만, 리모델링 건축물이 준수하기 어려운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해, 신축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제2장 국내외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관련 제도 및 시장동향∙37

구분 세부 구분 평가대상

LEED v4 BD+C (Building Design+Construction)

신축건물(New Construction) 임대건물(Core & Shell)

학교시설(Schools) 판매시설(Retail) 숙박시설(Hospitality) 데이터센터(Data Center) 창고 및 물류시설 (Warehouses &

Distribution Centers) 의료시설(Healthcare)

신축(Newly constructed) 또는 전면 리모델링 (Major

renovation)된 건축물

LEED v4 O+M (Operation+Maintenance)

기존건물(Existing Building) 학교시설(Schools)

판매시설(Retail) 숙박시설(Hospitality) 데이터센터(Data Center) 창고 및 물류시설 (Warehouses

& Distribution Centers)

개선공사(improvement work)를 하고 있거나 별도

공사를 하지 않은(no construction) 기존 건축물(existing building)

LEED v4 HOMES Design and Construction

단독주택 및 저층공동주택 (Homes and Multifamily

Lowrise) 중층공동주택(Multifamily

Midrise)

단독주택(Single family homes), 저층공동주택(low-rise multi-family,1~3층),중층공

동주택(mid-rise multi-family,4~8층)

LEED v4 ND (Neighborhood Development)

계획안(Plan) 준공프로젝트(Built Project)

주거용, 비주거용, 또는 복합용도를 포함한 신규

택지개발 또는 재개발 프로젝트

LEED v4 ID+C (Interior Design+Construction)

상업용 인테리어 (Commercial Interiors)

판매시설(Retail) 숙박시설(Hospitality)

완공된 실내 인테리어 (complete interior fit-out)

<표 2-14> 미국 LEED의 인증심사기준 구분 및 평가대상 건축물

2) 영국 BREEAM

◦ BREEAM(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은 영국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BRE)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이다. 인증심사기준은 크게 다음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운영됨

◦ 이 중 건축물 대상 기준은 New Construction, In-Use, Refurbishment and Fit-out 등 3개 심사기준.

38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방안 연구

구분 세부 구분 평가대상

New Construction 비주거용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축 공공/민간 주거용/상업용 건축물

(newly constructed public, private, residential and

commercial buildings)

In-Use 건물성능(Asset Performance) 건물관리(Building Management) 거주자관리(Occupier Management)

기존 상업용 건축물 (existing commercial type

buildings)

※ 주거 건축물 해당없음

Refurbishment and Fit-out

International Non-Domestic Refurbishment

외피 및 구조 중앙집중식 설비

개별 설비 실내 디자인

상업용 건축물(판매,업무, 공업시설 등), 교육시설, 장단기

거주시설, 호텔 등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refurbishment of existing

buildings)

U.K. Domestic Refurbishment

기존건물 대수선 및 증축 개조 및 용도 변경

영국의 단독주택(Single family homes), 공동주택(Multi family

homes)

Communities

중~대규모 신규개발 및 재개발 프로젝트

(Medium to large scale developments, including new communities and regeneration

projects)

New Construction Infrastructure

(Pilot 버전)

Aviation, Energy, Data and communication, Marine costal, Structures, Transport, Water 등

신규 지역기반 시설 (new infrastructure assets)

<표 2-15> 영국 BREEAM의 인증심사기준 구분 및 평가대상 건축물

◦ BREEAM은 LEED와 달리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심사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주거용 BREEAM U.K. Domestic Refurbishment와 비주 거용 BREEAM International Non-Domestic Refurbishment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 단, 주거용 인증심사기준은 영국 내의 주택에 한하여 적용.

제2장 국내외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관련 제도 및 시장동향∙39

3) 일본 CASBEE

◦ CASBEE(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t Environment Efficiency는 일본 건축환경에너지절약기구가 운영하는 건축환경종합성능평 가시스템

◦ 2002년에 최초 버전을 개발한 이래 지속적인 개정을 실시하고 있음. 이외에도 CASBEE-거주리노베이션 체크리스트, CASBEE -열섬, CASBEE-도시(기초자 치단체의 환경성능 평가) 등 다양한 평가도구가 제시됨

◦ 건축(신축/기존/개수), 단독, 부동산, CASBEE-지구 단위만 인증제도의 형태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자체 평가도구로만 활용 가능함

구분 세부 구분 평가대상 인증여부

CASBEE-건축(신축) 사무소 학교 판매점 음식점 집회소 공장 병원 호텔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제외한 신축 건축물(준공 후 3년 이내)

준공 전 및 후 평가 가능

CASBEE-건축(기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단독주택 제외)

CASBEE-건축(개수) 대규모 개수

CASBEE-단독(신축) 신축 단독주택

CASBEE-단위세대(신축) 공동주택의 1개 단위세대 (신축 및 리모델링)

CASBEE-부동산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무용 건축물

CASBEE-인테리어 공간

건물에 입주하는 기업 또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특정 공간 (임대 업무용

건축물의 임대전용부)

CASBEE-단기 사용 CASBEE-건 축과 동일

가설 건축물 등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CASBEE-지구 단위 도시지역 전체 또는 지구 단위

<표 2-16> 일본 CASBEE의 인증심사기준 구분 및 평가대상 건축물

40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방안 연구

◦ 이 중 주요 기준인 CASBEE-건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라이프 사이클 단 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CASBEE-건축(신축)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설계 기간 동안 평가 대상 건축물의 BEE 값 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자체 평가 체크 도구이며, 설계 사양과 예측 성능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다. 전문가에 의한 제3자 평가를 실시하면 인증으로도 활용.

- CASBEE-건축(기존)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도구로 준공 후 약 1년 이상의 운영 실적 에 따라 평가한다. 자산 평가로도 활용

- CASBEE-건축(개수)

CASBEE-건축(기존)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향후 중요성이 증 가 ESCO 사업과 리노베이션에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건물의 운영 모니터링, 커미셔닝 및 개수 공사 설계 제안 등에 활용.

- CASBEE-기획(개발중)

프로젝트 기획(Pre-Design)시 소유자와 기획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함 ․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환경 영향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부지 선정 지원 ․ 기획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환경 성능 평가

◦ CASBEE도 리모델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심사기준인 CASBEE-건축 (개수)를 두고 있으며, 운영 단계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후 환경 성 능을 예측 평가함. 평가 결과는 리모델링 후 3년간 유효하며,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그 시점에서 최신 CASBEE-건축(기존)을 이용하여 평가함.

제2장 국내외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관련 제도 및 시장동향∙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