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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제도 개정방향

제4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개정(안) 및 활성화 방안71

제4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개정(안) 및

활성화 방안

72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방안 연구

4.1.3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제도 운영기준의 문제점 및 대안

관계법령 현행 기준 문제점 및 대안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현행 인센티브는 녹색건축인증 우수, 최우수+

에너지효율인증 1,2등급을 모두 갖추어야함(건 축기준완화 및 취득세·재산세)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현실적으로 에너지효 율인증을 받기 어려워 인센티브 적용 한계 그린리모델링으로 우수, 최우수 인증시 인 센티브 추가 발굴 필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법 제16 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 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 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 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 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 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녹색건축인증대상과 동일하게 그린리모델 링 대상지정

그러나 대부분 리모델링은 단위세대별로 이루어지며,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 업 역시 공동주택은 단위세대별로 가능함.

그린리모델링의 주거부문 인증평가항목은 동단위가 아닌 단위세대별 인증에 적합함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

기존건축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 을 위한 리모델링을 수행한 건축물

기존건축물 인증기준과 그린리모델링 인증 기준의 적용차이가 모호함

사용승인후 5년이상 경과한 기존건축물의 인증시 기존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 중 어 느 인증을 받는지 기존과 그린리모델링의 정의 및 대상 범위 명확화 필요

녹색건축 인증기준

그린리모델링인증 주거용 60만원 비주거용 200만원 신축과 기존은 산출근거 및 규모별 할증이 있 어 신청대상별로 수수료계산

신축·기존건축물과 달리 수수료가 정액제 책정되어 규모별 수수료 산출근거 마련 필요 에너지성능개선 평가방법에 비해 수수료가 적음

공동주택 단지 전체가 그린리모델링할 경 우에도 주거 60만원의 수수료로 수행 녹색건축인증

에 관한 규칙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⑥ ~ 생략.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건축허가를 필요하지 않는 건축물이므로 예비인증 시기 명확화 필요 현장실사 시기에 대한 언급 없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

선기준

제7조(녹색건축물 전환기준) ① 법 제13조제1 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전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중략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녹색건축 인증 기준」별표 6과 별표 7의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취득한 사업

4.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 효 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② 사용자 등은 녹색건축물로 전환 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기준 ’에서 녹색건축물 전환기준과 그린리모델링 인증 기준의 중복

그린리모델링

민간지원사업 노후건축물(공동/단독/비주거) 그린리모델링 적

용시 이자지원 사업 그린리모델링인증과 민간이자지원사업의

중복성으로 신청인 혼선 발생

<표 4-2>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제도 운영기준의 문제점

제4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개정(안) 및 활성화 방안73

4.1.4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대안

□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의 평가항목 개선사항

◦ 2.1 에너지 성능 개선

◦ 2.2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5.1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

◦ 5.2 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리

인증 평가 항목 문제점 및 대안

2.1 에너지 성능 개선

◦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인증의 경우, 절감율(평 가1)을 에너지 시뮬레이션(ECO2)로 증빙할 경우 신축 녹색건축인증은 별도 검증 없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대체 가능하나, 그린리 모델링 인증은 평가에서 재검증 필요

◦ 특히 그린리모델링 평가를 위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은 개선 전, 후 2번의 인증 진행에 따른 불합리 발생

◦ 에너지 시뮬레이션 입력정보가 ‘7.1 실내환경의 쾌적성 개선’ 항목과 중 복(외피 단열, 창호, 냉난방 설비, 조명밀도, 환기 등)

2.2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대규모 건축물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사용 용도별(냉방, 난방, 환기, 급탕, 조명, 콘센트) 계량기 설치 및 모니터링 장치는 효율, 경제성면에서 부적합함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동일 공종에서의 복수 인정 가능여부 명시 필요(ex. 일반, 방화, 방수, 방 균 석고보드 모두 적용 시)

◦ 적용 면적 또는 비율에 따른 인정에 대한 기준 또는 해설 필요(EPD 제 품 사용의 동일 공종에서 일부는 존치(미개선)하는 경우 및 극소량의 자 재만 사용한 경우 등)

5.1 그린리모델링 관련

정보의 보유 ◦ 기타 그린리모델링 유지관리 관련 정보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5.2 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리

◦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공사 관련 서류 중 오염방지, 소음 발생, 분진 발생, 폐기물 처리 관리 계획의 경우 별도 신고,처리 확인서 등만 인정 가능한지 여부 (관리 계획에 대한 매뉴얼, 지침 등을 제시한 경우 인정 가능 여부)

<표 4-3> 그린리모델링 관련 인증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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