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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제도 개정(안)

74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방안 연구

제4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개정(안) 및 활성화 방안75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녹색건축 인증 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 청 하 려 는 건 축 주 등 은 ---제출하여야

- 그린리모 델링센터 인 증업무 수행

<표 4-6>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

4.2.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 적용대상 완화로 단 위세대도 신청가능하게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 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 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 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 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 서 제출 대상일 것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법 제1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4 (현행기준과 동일)

5. 단, 그린리모델링 인증의 경우 단위세 대로 신청 할 수 있다.

-그린리 모 델 링 적용대상 완화

<표 4-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4.2.3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제6조(인증 신청 등)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가 인증업무 수행가능하게 명기

76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방안 연구

현 행 개 정 안 비고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 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단, 그린리모델링 인증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창조 센터로 신청하여야한다.

1~2. (현행과 동일)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 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 다. 다만, 인증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 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 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 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 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 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⑦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제3

에서 제6항에 따라 그린리모 델링창조센터에서 인증을 수 행한다.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 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법 제16조제5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 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 의 유효기간 등)

①~④(현행과 동일)

②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자체 적으로 별표 2에 따라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녹색 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 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 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⑤ 단,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제1에서 제4항에 따라 인증 심사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린리모 델링센터 인 증업무 수행

제4장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개정(안) 및 활성화 방안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