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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어 궁중어 궁중어 궁중어

문서에서 朝 朝 朝 (페이지 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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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궁중어 궁중어 궁중어 궁중어

궁중어는 봉건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왕을 중심으로 발달된 것으로, 왕과 조정의 존엄성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봉건시대의 통치자들은 임금 이 먹는 음식, 입는 옷, 임금의 신체, 그리고 행동거지 등 임금과 관련된 말들이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말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궁중어는 그 호칭으로부터 의복, 음식, 주거와 행동에 이르는 모든 것에 대하여 최상의 경 어를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궁중어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김용 숙 1990).

궁중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궁중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된

말을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광의의 궁중어이다. 둘째는 민간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

는 말만을 가리키는 협의의 궁중어이다. 예를 들어 임금의 신체나 행동을 가리키

는 말이 하나뿐이어서 궁중이나 민간에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면 이는 광의의 궁 중어는 될 수 있어도 협의의 궁중어라고 보기는 어렵다(조남호 1997).

본 논문에서는 어휘 문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어제내훈」에 등장하는 궁중어를 임금 관련 인칭, 의복, 음식, 신체, 주거, 생필품, 민간에 전해지지 않은 특수한 벼 슬이름, 교육 등 협의의 궁중어로 국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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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 인칭 인칭 인칭 인칭

인칭이란 어떤 동작의 주체가 말하는 이, 말 듣는 이, 제삼자의 어느 것인가의 구별을 이르는 말을 일컫는다. 여기에서는 인칭의 범위를 제2인칭과 제3인칭으로 한정하고 분류했다.

(28) 가(家): 황제가 황후를 이르는 말.

☆ 뎨 우어 샤 가(家)ㅣ 이 락을 됴히 녀기디 아니니(2:38a)

☆ 가(家) 皇后 닐온 말이라(2:38a 협주) (29) 부마(駙馬): 임금의 사위.

☆ 친왕(親王)과 부마와 태으로 다 강논(講論)며 닑게 호롸(2:89b) (30) 비(妃): 임금이나 황태자의 아내.

☆ 왕계(王季) (娶)샤 비(妃) 삼으시니라(3:7a)

(31) 빈(嬪): 정일품 내명부(內命婦)의 품계. 왕비로 책봉되면 품계 없어짐.

☆ 태조(太祖) 고황뎨(高皇帝) 빈(嬪)이 되샤(2:77a) (32) 후(后): 임금의 아내를 이른 말. ≒후비

☆ 후(后)ㅣ 그 나히 열히러시니 집일 아라 다리샤(2:33b)

☆ 모 을 졈(占)대 후(后) 보고 장 놀라 닐오(2:34a) (33) 젼하(殿下)는 왕이나 왕비 또는 왕족을 높여 부르는 말

☆ 셰조대왕은 듀샹젼하 일라 샤 내의 ㅣ라 시고(跋文3b) (34) 귀인(貴人): 여기서는 후한 현종의 후궁을 가리킴.

36) 궁중어는 황경환(1963)의 궁중어 목록을 참조로 하고, 김용숙(1974), 이선영(2003) 연구의 도움을 받았다.

☆ 명뎨(明帝) 즉위샤 후(后)로 귀인(貴人)을 사므시니라(2:35a)

☆ 뎡(掖庭)에 드르샤 귀인(貴人)이 되시니(2:56b)

(35) 슈(內豎): 궁중에서 임금의 시중을 들거나 낮은 일을 맡아하는 신하.

☆ 슈(內豎)ㅣ 오 편안시이다커든 文王이 깃거시며(1:32b)

☆ 슈(內豎)ㅣ  文王 고(告)야든(1:32b)

(36) 대군(大君): 조선시대에 임금의 적자(嫡子)를 이르던 말.

☆ 대왕 대비 월산 대군을 일라 샤 내의 ㅣ라 샤(跋文36b) (37) 대비(大妃): 선왕(先王)의 후비(后妃)를 높여 이르는 말. ≒상왕비

☆ 인슈왕 대비 젼하ㅣ 셰조대왕 져(潛邸)의 계심으로 븟허 니어 냥궁 (兩宮)을 셤기샤(2:34a)

(38) 쇼군(小君): 임금의 아내를 이르는 말.

☆ 깁히 덕이 져거 쇼군 샴애 몌우미 죡(足)디 못호이다 시다(2:60b)

☆ 쇼군(小君) 임금의 부인이라.(2:60b 협주) (39) 군신(君臣): 임금과 신하를 아울러 이르는 말

☆ 군신(君臣)이 서르 보젼(保全)홈은 어렵다 호니(2:82a) (40) 안신하: 내수를 달리 이르는 말.

☆ 안(里)신하 뫼션 이 려(1:32b)

(41) 궁인(宮人): 고려˙조선 시대에,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가까이 모시는 내명부(內命婦)를 통틀어 이르던 말. ≒ 나인

☆ 궁인(宮人) 됴옥(趙玉)이 그틔여 말리와 인야 소겨 오(2:60a)

☆ 화뎨(和帝) 장(葬) 온 후(後)에 궁인이 다 원(園)의 가더니(2:62a) (42) 셩왕(聖王): 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

☆ 이 다 셩왕(聖王)의 알핏 졈(占)이라(2:55b)

(43) 궁쳡(宮妾): 고려˙조선 시대에, 궁궐 안에서 왕과 왕비를 가까이 모시는 내명부를 통틀어 이르던 말. ≒ 나인, 궁인.

☆ 다옥 스스로 브즈러니 힘샤 궁쳡(宮妾)을 고찰샤(2:82b) (44) 동녈(同列): 「어제내훈」에서 같은 궁녀를 이름.

☆ 일 져므리 저흐시며 조심시며 동녈을 졉샤(2:56b)

☆ 음황후 밧드러 셤기시며 동녈을 겻흐로 졉샤(2:35a)

(45) 듀샹(主上): 主上은 '임금'을 달리 이르는 말.

☆ 셰조대왕은 듀샹젼하 일라 샤 내의 ㅣ라 시고(跋文3b) (46) 비빈(妃嬪): 비와 빈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극진이 시며 비빈(妃嬪)으로 아래 졉샤(2:92b-93a) (47) 후궁(後宮): 제왕(帝王)의 첩. ≒후정(後庭)02

☆ 후궁(後宮)이 두 비츨 못 닙게 시니(2:61b)

☆ 후궁(後宮)이 나아 뵈오니 잇거든(2:61b) (48) 희(姬): 천자의 여러 누의를 이름.37)

☆ 양 잔 못 지예 모 희(姬)와 귀인이 토와 괴이야(2:57b) (49) 졔귀인(諸貴人): 명제(明帝)의 후궁을 이름.

☆ 졔귀인(諸貴人)은 명뎨(明帝)의 後宮이라(2:39b협주)

☆ 졔귀인(諸貴人)이 남궁(南宮)에 올마 가거(2:39b) (50) 어쟈(御者): 임금의 시자(侍者)를 이르던 말.

☆ 깃과 매 졍(正)히 희거 도라 어쟈(御者) 보니(2:43b)

☆ 御子 后의 臣이라.(2:43b 협주)

(51) 군신(群臣): 임금을 모시는 여러 신하를 이름.

☆ 군신(群臣)의 음식(飮食)이 다 그 마 엇디 못니(2:97a) (52) 신(內臣): 임금을 가까이 모시던 신하를 이름.

☆ 신(內臣)과 녀(女史) 서르 나아 일을 엿오 마디 아니대(2:85b) (53) 시녀(侍女): 나인, 궁인을 이름.

☆ 친(親)히 시녀 거늘이샤(2:80a) (54) 시신(侍臣): 임금을 가까이 모시던 신하.

☆ 시신(侍臣)려 니샤(2:80a)

(55) 신하(臣下): 임금을 모시며 벼슬하는 사람.

☆ 님금과 신하 졍(正)히 며(1:16b)

☆ 안(里) 신하 뫼션 이 려 무러 샤(1:31b) ㄷ. 님금이 신하에게 몬져 홈이 그 이  가지라(1:63a) (56) 관원(官員): 관직(官職)에 있는 자38)

37) 구인환(2004) 해설 참조

☆ 공(事) 엿 관원(官員)이 됴회 파(罷)고(2:96b) (57) 비(婢子): 궁중의 하녀.

☆ 비(婢子) 몸으로 표져(苞苴) 원호(玩好) 삼아 시(2: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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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 의 의 복 의 의 복 복 복

(58) 관(冠帶): 관원의 공복(公服), 관복, 章服, 전(轉)하여 관듸39)

☆ 날마다 반시 관(冠帶)야  얼우신 뵈며(3:14b) (59) 위뎍(褘翟): 황후가 선왕이 제사 때 입는 꿩을 그려진 제복(祭服).

☆ 아 나조 위뎍(褘翟)로 뎨(帝) 조샤(2:92b)

☆ 褘翟은 皇后 - 先王 祭 적의 닙으시 오시라(2:92b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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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 음 음 식 음 음 식 식 식

본 논문에서는 음식 관련 어휘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 또는 국 따위의 물 건으로 한정하고 분류했다.

(60) 슈라(水刺): 궁중에서, 임금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

☆ 왕계 슈라를 도로 하신 후에아  처엄대로 더시다(1:33b)

☆ 슈라 올을 제 반시 시그며 더운 졀(節) 펴보시며(1:33a) ㄷ. 슈라 믈으와든 잡오신 바 무르시고(1:33a)

(61) 어챤(御饌):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상.

☆ 더옥 부도(婦道) 삼가샤 몸소 어찬(御饌)을 잡으샤(跋文3a) (62) 어션(御膳):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을 이르던 말.

☆ 뎨(帝)의 믈읫 어션을 후(后)- 반시 친히 펴보더시니(2:87b)

2.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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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4. 신 신 체 신 신 체 체 체

38) 황경환(1963)의 궁중어 목록을 참조.

39) 황경환(1963)의 궁중어 목록을 참조.

(63) 셩톄(聖體)40): 임금의 몸을 높여 이르는 말. ≒ 옥체(玉體)

☆ 궁인이 쳥야 오 궁듕에 사이 하니 셩톄 잇비 마쇼셔 (2:8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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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5. 주 주 주 주 거 거 거 거

주거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거나 그런 집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 관 련 어휘를 사람이 사는 집, 못(池), 원(苑), 문(門) 따위로 한정하고 분류했다.

(64) 궁금(宮禁): 궁궐을 달리 이름.

☆ 궁금(宮禁)이 지극히 듕(重)커(2:56b) (65) 궁졍: 궁중일을 관리하는 부서.

☆ 궁졍(宮正司)애 자바 맛뎌 죄(罪) 의논(議論)라(2:91a)

☆ 궁졍(宮正司) 궁듕(宮中) 아 마을이라(2:91a 협주) (66) 궁(宮): 대궐, 궁방(宮房).

☆ 離宮은 각별 궁(宮)이라(2:37b 협주) (67) 궐(闕): 궁궐.

☆ 대부(士大夫)의 집은 술이 궐(闕) 법(法)이 아니며(3:50b) (68) 궁듕(宮中): 대궐 안을 이름.

☆ 궁듕이 굴근 구슬  샹 일흔대(2:63a)

☆ 궁듕에 사이 하니 셩톄(聖體) 잇비(煩) 마쇼셔(2:87b) (69) 니궁(離宮): '태자궁' 또는 '세자궁'을 달리 이르던 말.

☆ 뎨(帝) 일즉 원유(苑囿) 니궁(離宮)에 (幸)거시든(2:37b)

☆ 離宮은 各別 宮이라(2:37b 협주)

(70) 댱츄궁(長秋宮): 황후 또는 황후의 궁을 말함.

40) 김용숙(1974)은 한자에 있어서 왕, 왕세자를 구별하여 쓰는 특수한 상징적인 글자로 ‘聖, 龍, 御, 睿’

를 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논지에 동의하는 견해로 ‘聖, 龍, 御’ 등 한자와 관련된 어휘를 궁중 어로 삼았다.

☆ 마초와 유(有司)- 댱츄궁(長秋宮) 셰옴을 엿온대(2:60a) (71) 뎐뎡(殿庭): 궁전의 뜰.

☆ 됴회 파(罷)고 뎐뎡 가온대 모다 밥 먹거(2:90b) (72) 듕궁(中宮): 중궁전(中宮殿). 왕비가 거처하던 궁전.

☆ 후(后)- 임의 듕궁(中宮)에 졍위(正位)샤(2:82b)

(73) 륙궁(六宮): 황후의 궁전과 부인들이 있는 다섯 宮室을 말함.

☆ 녯 글월을 강구샤 륙궁에 알외샤 브즈러니 샤(2:82b)

☆ 륙궁은 나 황후ㅣ계시고 다 부인으로 아래 잇 곳이라(2:38a 협주)

(74) 어부(御府): 임금의 물건을 넣어 두는 곳집을 이르던 말.

☆ 의식(衣食) 어부(御府)앳 나 거슬 닙나니(2:44b) (75) 뎡(掖庭): 궁녀가 있는 궁전.

☆ 팔년(八年) 겨을에 뎡(掖庭)에 드르샤(2:56a)

☆ 뎡(掖庭)은 깁흔 히니 대궐을 니니라(2:56a 협주)

(76) 운몽유(雲夢囿): 雲夢은 연못의 이름. 囿는 왕의 동산인 苑囿를 말한다.

‘苑囿의 연못인 운몽’이라는 뜻이다.

☆ 왕이 친히 마 타  녀 시고 부샤예 오샤 운몽유  라(2:22b)

(77) 원유(苑囿): 後苑의 동물원을 가리킴.

☆ 苑囿 後苑에 즘 치 히오.(2:42a협주)

☆ 뎨(帝) 일즉 원유(苑囿) 니궁(離宮)에 (幸)거시든(2:42a) (78) 탁룡(濯龍): 후원의 이름.

☆ 뎨(帝)- 탁룡(濯龍) 가온 (幸)샤(2:37b ) (79) 탁룡문(濯龍門): 後苑의 門.

☆ 젼의 탁룡문(濯龍門) 우 디나갈 제(2:42a )

(80) 태묘(太廟): 조선 시대에,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 당. ≒궁묘(宮廟) ≒종묘(宗廟)

☆ 우리 님금이 태묘(太廟)애 가 슈명(受命)샤(2:24a ) (81) 태궁(太子宮): 황태자의 궁궐. 황태자의 높임말.

☆ 여(選) 태궁(太子宮)의 들으시니 (2:33b ) (82) 후원(後苑): 대궐 안에 있는 동산.

☆ 원유苑囿 後苑에 즘 치 히오(2:42a 협주) (83) 후뎐(後殿): 後宮이나 궁녀가 살던 궁전.

☆ 그예 신평공쥬 집사이 블(火)을 내여 븍각 후뎐에 밋처(2:45b) (84) 원(園): 왕세자나 세자빈 및 왕의 친척 등의 장소.≒원소(園所)

☆ 궁인(宮人)이 다 원(園)의 가더니(2:61a)

(85) 져(潛邸): 나라를 세우거나 임금의 친족에 들어와 임금이 된 사람의, 임금이 되기 전의 시기. 또는 그 시기에 살던 집. ≒용잠01(龍潛)

☆ 셰조대왕 져의 계심으로 븟허 니어 냥궁을 셤기샤(3:57b) (86) 종묘(宗廟): 太廟 또는 宮廟를 달리 이름.

☆ 그 종묘와 됴뎡에 겨샤 변변히 말 하샤다(1:15b)

☆ 황후의 존(尊)홈이 날과 톄(體) 야 종묘 셤기며(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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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6. 생필품 생필품 생필품 생필품

생필품이란 일상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물품을 일컫는데 본 논문에서는 궁 중생활에 있어야 할 물품인 장식품, 수레, 수저 등 어휘로 한정하여 분류하였다.

(87) 환패(環珮): 조선 시대에, 왕과 왕비의 법복이나 문무백관의 조복(朝服)과 제복의 좌우에 늘이어 차던 옥. ≒패옥(佩玉).

☆ 환패 珮玉이오(2:63a 협주)

(88) 보요(步搖): 걸을 때 흔들리는 황후의 머리 장식.

☆  풍귀인을 왕젹슈 주시고  보요와 환패(環珮) 업다 샤 各 한  식 더 주시다(2:63a)

☆ 步搖 황후 首飾이오(2:63a 협주) (89) 이(珥): 옥으로 만든 귀걸이.

☆ 珥 玉으로  귀역골이라.(2:57b 협주)

(90) (簪): 벼슬아치들이 관이 벗겨지지 않게 채우던 머리 꽂개 또는 비녀.

☆ 모 희와 귀인이 토와 괴이야 (簪) 이(珥)를 빗내며(2:57b)

☆ (簪)은 빈혜오(2:58a 협주) (91) 져(箸)41): 젓가락.

☆ 기장밥을 먹으되 져(箸)로 말며(1:3a)

(92) 왕쳥개거(王靑盖車): 황자가 왕으로 봉해졌을 때 타는 수레.

☆ 그 귀인(貴人)을 왕쳥개거(王靑盖車)와 빗내 인 술의와(2:6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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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7. 벼슬 벼슬 벼슬 벼슬

벼슬이란 관아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또는 그런 일. 구실보 다 높은 직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궁중어의 벼슬 관련 어휘는 위 정의를 따르 되 「어제내훈」 벼슬에 대한 협주 설명, 사전적 의미 등에 한하여 분류하였다.

(93) 관후(關內侯): 중국 춘추 전국 시대 6국 때부터 한나라 때까지 있었던 벼슬.

☆ 다 양(辭讓)야 관후(關內侯) 야지이다 야(2:47a)

☆ 관후(關內侯) 벼슬이라(2:47a 협주)

(94) 대츅(大祝): 대축은 종묘나 문묘 제향에 축문을 읽는 벼슬.

☆ 대츅(大祝) 봉례(奉禮)의 텽(廳)이 되옴애 너모 너르니라(3:54b) (95) 인(才人): 노래와 춤으로 후궁을 섬기는 여자.

☆ 모 인(才人)을 다 블으시니(3:57b)

☆ 조 인(才人)을  드리샤  뎨(帝)의 을 넙히더시니(2:58a )

☆ 인(才人)은 後宮의 벼슬이라(2:37b 협주)

(96) 시강(侍講): 임금이나 왕세자에게 글을 강의하는 것, 또는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나 그 벼슬 이름.

☆ 시강(侍講)으로 부부(夫婦)ㅣ 되야 (2:16a) (97) 알쟈(謁者): 사방에 사신가는 벼슬.

☆ 형(兄) 훈(訓)이 알쟈(謁者)ㅣ 되여셔 셕구하(石臼河) 닷가(2:56a) 41) 김용숙(1974) 의식과 관련된 궁중어 목록 참조

☆ 알쟈(謁者) 벼슬 이름이라(2:56a 협주)

(98) 광록경(光祿卿): 궁중에서 음식을 맡아 다스리는 벼슬.

☆ 리 광록경(光祿卿) 서흥조(徐興祖) 브르샤 장 외다 시니 흥조(興 祖)히 다 븟그려 항복니라(2:97b)

☆ 광록경은 벼슬 일홈이라. (2:97b 협주)

(99) 교위(校尉): 궁성의 방위˙서역의 진무 따위를 맡아보던 무관 벼슬.

☆  위위(衛尉) 나히 놉고 량(兩) 교위 큰 병(病)이 잇니(2:43b)

☆ 량(兩) 교위(校尉) 방(防)과 광(光)의 벼슬이라(2:43b 협주)

(100) 녀(女史): 옛날 중국에서 후궁을 섬겨 기록과 문서를 맡아본 궁녀.

☆ 후(后)- 이에 녀(女史) 명(命)샤(2:82b)

☆ 녀 글 아 겨집이니 황후의 례도와 궁듕졍 음아 벼슬이라 (2:83a 협주)

(101) 복파(伏波): 궁궐의 벼슬 이름.

☆ 후한명덕(後漢明德) 마황후(馬皇后) 복파(伏波) 쟝군(將軍) 완(援)의 젹은 이시니라(2:33b)

☆ 복파쟝군(伏波將軍)은 벼슬이라(2:34a 협주)

(102) 봉례(奉禮): 봉례는 조회(朝會)나 제사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벼슬.

☆ 대츅(大祝) 봉례奉禮)의 텽(廳)이 되옴애 너모 너르니라(3:54b) (103) 황문(黃門): 대궐의 금문(禁門)을 지키는 관리. 벼슬 이름.

☆ 황문(黃門) 아자비(舅) 됴셕(朝夕)에 공양(供養)오미(2:40b)

☆ 황문(黃門)은 벼슬이라(2:40a)

(104) 조후(條侯): 중국 전한 때의 승상인 주아부(周亞夫)의 벼슬 이름.

☆ 승샹(丞相) 됴후(條侯)- 닐오 고조(古祖) 언약 바닷노니(2:44a)

☆ 승샹 됴후(條侯) 젼한(前漢) 쥬아부(周亞夫)의 벼슬이라(2:44a협주) (105) 위위(衛尉): 태후의 큰 오빠 료(廖)의 벼슬.

☆ 위위(衛尉) 나히 놉고(2:43a-43b)

☆ 위위(衛尉) 태후(太后)  오라비 료(廖)의 벼슬이라(2:43b 협주) (106) 호분듕랑쟝(虎賁中郞將): 한나라 때에 만든 천자를 호위하는 벼슬.

☆ 뎨(帝) 시졀이 초 호분듕랑쟝애셔 넘디 못니라(2:61b )

☆ 虎賁中郞將은 벼슬이라(2:61b 협주)

(107) 궁위(宮衛): 궁중의 수위. 「어제내훈」에서는 황후의 자리를 이름.

☆ 임의 궁위(宮闈)예 위(位) 졍(正)샤(2:36b)

2.3.1.1.8.

2.3.1.1.8.

2.3.1.1.8.

2.3.1.1.8.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은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을 말하는데 본 논 문에서는 궁중에서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금의 말(言), 성품, 마음, 글, 생 각, 봉작 등의 어휘로 한정하여 분류했다.

(108) 계옥(啓玉)42): 충성스러운 말을 임금에게 아룀.

☆ 현(賢才) 어더 됴셕(朝夕)에 계옥(啓沃)야(2:86b)

☆ 「계」 열미오 「옥」은 적심이니 高宗이 부열(傅說)려 니샤 네 

을 열어 내 을 적시라 시니라.(2:86b 협주) (109) 셩명(聖明): 임금의 밝은 지혜를 이르는 말.

☆ 항복 아니리 업  셩명(聖明)시다 니라(2:64a) (110) 셩심(聖心): 임금의 마음을 높여 이름.

☆ 셩심(聖心)에 삼감을 닐위샤(2:84b) (111) 셩언(聖言): 임금의 말씀.

☆ 딘실로 셩언(聖言) 이다(2:85b) (112) 어제(御製): 임금의 시문(詩文).

(113) 옥엽(玉葉): 임금의 가문이나 문중을 존대하여 이르는 말.

☆ 인슈젼하(仁粹殿下)의 옥엽(玉葉)을 치실 이리오(跋文4b) (114) 소(疏): 임금에게 올리던 글.

☆ 왕길이 소(䟽) 올려 오 부부 인륜의 큰 강녕이니(1:63b) (115) 죠셔(詔書): 임금의 명령을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쓴 문서.

42) ‘계옥’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충성스러운 말을 임금에게 아룀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속의 생각을 상대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음이다. 「어제내훈」에 ‘계옥’이 사용된 문맥을 봐서는 ‘어진 사람을 얻어 아침저녁으로 임금에게 아뢰다’의 의미로 쓰였다. 그러므로 궁중어 삼았다.

☆ 뎨(帝)- 죠셔 보시고 슬허 탄식샤(2:43b)

(116) 봉(冊封): 왕세자, 세손, 후(后), 비(妃), 빈(嬪)을 봉작하는 것.

☆ 황후(皇后) 봉(冊封)시고(2:80a )

(117) 표(表文): 마음에 품은 생각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글 ≒ 표문01

☆ 즉위(卽位)샤 표(表) 손조(손수) 샤 샤례샤(2:60b ) (118) 예단(叡斷): 임금의 판단.

☆ 친히 스로 예단샤 그 졀요(切要) 촬(撮)샤(跋文4a)

「어제내훈」에 등장한 궁중어

43)

는 모두 91개이다. 이들 궁중어의 특징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 제시한 궁중어들은 다 한자어이고 거의 다 중국어 차용어이다. ‘슈 라’만 전체 궁중어 목록에서 여진어(만주어) 차용어라고 알려지고 있다.

44)

둘째, 「어제내훈」에 등장하는 궁중어들을 살펴보면 민간에 알려지지 않는 은어 적

45)

성격을 띤 동시에 최상의 존경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대부분이다. 존경을 나 타내는 어휘들은 궁중의 비빈과 부녀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적절한 어휘라고 하 였다.

셋째, 위에 제시한 궁중어를 통하여 근대국어 시기에는 계층적ㆍ지역적으로 어 휘가 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층적 어휘 분화 중에서 가장 쉽게 확인 되는 것이 바로 궁중어라 할 수 있겠다(조윤호 1997).

43) 이선영(2003)은 「내훈」에서 궁중어를 10개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어제내훈」에 등장하지 않는 ‘섭 니’와 ‘진썅(進上)’을 제외하고는 8개 뿐이다. 그 8개(수라, 어부, 내수, 보요, 왕청개거, 재인, 후원, 이 궁)를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더 폭넓게 살펴보았다.

44) 외래어의 영향으로는 여진어 즉 만주어가 있다. 이 태조와 여진과의 관계이다. 역사성에서 조선조 궁 중어에는 신라 이래의 우리 고유어에다가, 고려 궁중어, 몽고어, 여진어 등이 섞여, 그것이 오랜 시간 이 흐르는 동안, 변이의 과정을 겪어 오늘날의 은어 같은 궁중어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수라(왕의 식사, 밥): 이것은 여진어의 “후루”에서 온 것. 후루>후라>수라(김용숙 1994:122) 45) 은어란 반드시 불법적인 집단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회 집단에든지 대외적 은비를 목적으로 하여 존재

할 수가 있는 것이다(김광해 1994:148). 이 정의에 따르면 「어제내훈」에 은어적 성격을 띤 어휘 중 벼 슬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대개 사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단 어들의 의미와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인 어휘들이 대부분이다.

문서에서 朝 朝 朝 (페이지 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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