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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권 분리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은 『국토의 합리 적 관리를 위한 개발권 분리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문 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각종계획은 특정 토지소유자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 다른 소유자에게 는 손실을 줍니다.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개발억제가 토지소유자에게 상당한 손 실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등 헌법재판소의 재산권 보호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계 획(또는 용도규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보상할 돈이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발가능지역의 개발이익으로 개발억제지역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권 분리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조사는 개발권 분리에 관해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앞날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잠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 8 국토연구원장

※ 설문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국토연구원 토지연구실 서순탁・김동찬 Tel: 031-380-0284/ 0294 Fax: 031-380-0487

설문지 기입요령

1. 설문을 읽으시고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골라 별첨 응답지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2. 각 질문에 대해 적절한 것이 없을 경우 기타란에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을 기입 하여 주십시오

토지에 대한 기본인식 (1~5)

1.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토지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2개를 골라 주십시오)

①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② 땅값이 너무 비싸다

③ 땅을 지나치게 투기적으로 이용한다

④ 너무 무질서하게 개발한다(환경훼손 포함)

⑤ 일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땅을 갖고 있다

⑥ 토지이용규제가 너무 느슨하다

⑦ 토지이용규제가 너무 강하다

기타 ( )

2. 우리나라는 소유가 이용에 우선하는 소위 절대적 토지소유권제도와 건축자유의 원칙을 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토지관 가운데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할지라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 는 소유우선의 토지관이 바람직하다.

② 토지이용에 관한 한 공동체 이익우선이 강조되는 이용우선의 토지관이 바람직하다.

3.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국토의 난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심각한 상태이므로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② 문제가 다소 있지만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다

③ 별 문제가 아닌데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다소 과장되게 문제를 일으켰다

④ 잘 모르겠다

4. 우리나라는 용도지역 중심의 국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용도규제로 인한 손실과 이익에 대한 문제해결이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전 목적의 토지이용규제는 이 지역 토지소유자의 반발로 인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①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 질 것이다

② 지금보다 약간 어려워 질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지금보다 많이 쉬워질 것이다

5.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개인의 토지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그 대 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익보호 경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①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②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될 것이다

③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④ 지금보다 많이 약화될 것이다

개발권양도제도에 대한 의식 (6~12)

6. 귀하는 특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토지이용규제 강화로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하여 보상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모든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② 손실이 클 경우에만 보상한다

③ 불필요하다

7. 우리와 같은 용도지역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용도지역제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 해 개발권 분리하여 유통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전, 농경지 보 전, 도심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개발권 을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개발권양도제는 효과적인 토지이용규제가 가능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에 매우 유 용한 정책수단이므로 곧장 실시해야 한다

② 장점은 많으나 우리 현실에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개발권 분리・유통방안을 우리 실정에 맞 게 점진적으로 실시해볼 만하다

잘 모르겠다

※ 개발권양도제(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란 환경자원(해 안생태지역, 농경지, 녹지)과 역사적 고건축물 보전 등을 목적으로 미국 의 많은 州에서 활용하고 있는 수단입니다. 즉, 특정지역을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개발권)를 개발억제지역 토지소 유자들의 토지소유권에서 분리하여 개발이 가능한 타지역 개발업자에게 시장을 통해 매매하도록 함으로써, 이 지역을 보전할 수 있고 동시에 개발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8. 귀하는 이러한 개발권양도제의 도입을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8번 문항에서 에 답하신 분만 해당)

8-1. 개발권 분리제도 도입에 찬성하신다면, 다음 중 어느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국처럼 개발권을 국・공유화해야 한다

② 미국처럼 개발권을 분리하여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발권양도제가 현실적이다 프랑스처럼 일정높이 이상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국・공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기타( )

(8번 문항에서 에 답하신 분만 해당)

8-2. 개발권양도제 도입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우리나라는 밀도보너스가 효과를 발휘할 만큼 건축제한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토지소유권에 대한 관념이 개발권양도제의 개념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성 확보와 중개기관 설치 등의 문제와 이전비율 등 기술적인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④ 기타( )

9.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관념과 토지관계법령 등을 고려할 때 개발권양도제의 시 행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다 ② 보통이다 ③ 크다 잘 모르겠다

10. 위에서 설명한 개발권양도제를 도입할 경우, 개발업자는 규제지역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개 발권을 구입하여 개발가능지역에서 이 지역의 법정밀도를 초과하여 개발할 수 있게 됩니 다. 귀하는 개발권양도제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법정 밀도를 초과하여 건축이 가능하므로 토지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다

② 개발권 시장 형성이 어려우므로 토지시장 활성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 기타( )

11. 귀하는 개발권양도제를 우리나라의 현 여건에서 실험적으로 소규모지역에서 시행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12. 귀하는 다음의 대상지 중 개발권양도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국・도립공원 ② 군사시설보호구역 ③ 개발제한지역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⑤ 우량농지 ⑥ 해안생태지역

수변구역 기타 ( )

일반사항 (13~17)

13.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14. 귀하의 연령은?

29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5. 귀하의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16. 귀하의 직업은?

공무원 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공사직원

민간개발업자 시민단체 종사자 기타 ( )

17. 귀하의 월 평균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