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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Ⅲ. 국채시장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제2 절 우리나라 국채 현황

그리고 국민주택채권발행자금 11.5조원 중 7.4조원을 기존 주택상환재 원으로 사용하고, 4.1조원은 주택건설 및 주택수요자 융자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2007년 발행예정 국고채 발행자금은 50.6조원으로 2006년도 60.7조원 보다 무려 10조원 정도나 줄어든 것으로 이는 공 적자금의 국채전환완료(2003~2006년까지)에 따른 자금소요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최근 국채시장은 안정속의 질적 성장을 실현39)시켜 나 가고 있으나 외환보유액의 증가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누증문제가 발생하는 등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40)

2.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정부는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활성화는 국채발행시스템의 선진화, 국 채수요증진 및 유통구조개선, 그리고 시장과의 대화 채널 강화 등 국 채시장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침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외국인 투자비중의 증대(2005년 말 투자비중1.2%) 등 다양한 국채수요기반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 공청회 등 충분한 시장의견수렴을 거쳐 관련기관과의 협조하에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41)를 위해 노력한다.

둘째, 국채발행절차를 투명화하고 시장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등 국 채발행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여기에는 월별 국고채발행물량을 균등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연별 및 월별 국고채발행규모를 사전에

39) 보도자료, 2007년 국채발행 및 국채시장 활성화 계획,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2007. 1) 참조.

40) 한국은행, “통화정책과 관련한 이슈”, 우리나라의 통화정책(8), (2004. 11), pp. 1-3 참조.

41) 외국인에 대한 국채이자 소득세 면제(미국, 영국, 일본 등)와 외국인투자 등록제 등.

공표하고 만기물별 입찰일을 정례화하며, 새로운 국채제도 도입시 시 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일이 포함된다.

셋째, 국채유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채전자거래시스템정착을 위해 노력한다.42)

넷째, 국고채 전문딜러의 시장조성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딜러제도를 시장 친화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43)

다섯째, 물가연동국채 등 새로운 국채의 개발을 통하여 시장의 수요 에 적극 부응한다. 특히 물가연동국채(Inflation-linked KTB)란 국채의 원금 및 표면이자를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 을 제거함으로써 국채에 대한 실질적 구매력을 보장하는 제도이다.44)

여섯째, 국채수요증진 및 유통구조개선에 노력한다. 여기에는 미발 행국채에 대해 향후 발행을 조건으로 사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국채 발행 전 매매시장(When-Issued Market)제도 도입을 검토하고45) 또한 국채유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46)

42)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2007년 8월 3일 폐지되었고, 또한 유가증권의 발생, 매매기 타 거래의 공정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증권거래법도 2007년 8월 3일 폐지되었다. 위의 법률들이 국채의 전자거래를 위한 근거법률이 될 수 있으 나 현재는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43) 특히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 PD)를 평가하여 국고채 인수실적이 우수 한 딜러기관에게 입찰일 2일 후 입찰일에 결정된 금리로 국고채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옵션(비경쟁 입찰권한)을 2006년 9월부터 부여하고 있다.

44) 현재 핀란드(1945년), 영국(1981년), 미국(1997년), 프랑스(1998년), 일본(2004년) 등 약 20여개 국가에서 발행 중이며, 2006년 중 물가연동채권의 시장가액은 약 1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권에서는 일본만 발행하고 있다. 발행조건 은 매월 초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3개월의 시차를 두고 물 가를 반영하게 되며, 만약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물가연동국채의 경제적 순기능 을 강화하기 위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물가연동국채의 초기안정적 정착을 유 도하기 위하여 10년 만기로 발행되며, 발행규모는 시장수요 등을 반영하여 2007년 국채발행 총액의 5%정도로 예정하고 있다(앞의 주 39), 참고 3참조).

45) 국채발행 전 매매 시장재의 도입으로 낙찰금리에 대한 예측가능으로 적극적 응찰 을 유도할 수 있고, 국채발행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금리변동 및 입찰물량 보유위험에 대한 hedge 수단제공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6) 국채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준의 국채전자거래시스템

제2 절 우리나라 국채 현황

일곱째, 국채원금이자분리제도(STRIPS)의 시행을 통하여 가격변동이 큰 장기국채의 활용도를 높여, 장기국채의 수요를 촉진시키며, 이표채 권과 연계거래 등 투자기법의 선진화에 기여하며47) 국제적 기준에 부 합되어 외국인의 투자촉진 등의 효과를 얻는다.48)

끝으로 국채업무와 관련하여 주무 행정기관으로 최근 신설된 재정 경제부 국고국 국채과의 업무나 인원을 보강하여 국고과와 균형을 유 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채과에서는 ① 국채발행업무와 국채 관련 각종제도의 연구․검토, ② 민간금융전문가영입, 금융기관위탁교

(Electronic Trading System)을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이다. 전자거래시스템이란 다수 의 시스템사용자가 제출한 주문을 집중하고 집중된 주문을 비교 가능하도록 공시 하여 사용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매매시스템을 말한다. 종전의 채권거래는 딜러나 브로커를 통한 1:1협상거래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전자거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국채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장상황이 실시간으로 정확히 반영되는 지표금리 를 제공하게 되며, 탐색비용 등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유럽시장은 대부분의 유로화가 통용되는 국채는 전자거래시스템(MTS) 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미국시장의 경우는 큰 시장규모, 풍부한 유동성을 바 탕으로 시장자생적인 각종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되며, 총 거래량의 88% 및 지표종목의 대부분 거래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는 이미 1999년 증권선물거래소 내 국채 전자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00 년 이후 국고채전문딜러(PD)로 하여금 지표종목의 경우 장내 전자거래시스템에서 거래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2006년 말 현재 국채의 장내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거 래비중은 전체 국채거래량의 30% 정도에 이른다(앞의 주 39), 보도자료, pp.11-12).

47) 이표채권이란 투자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을 채권면이나 발행기관의 장부에 기록 하지 아니하고 인도만으로 자유롭게 이전․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이표 (coupon)가 첨부된다. 이자는 지급기일에 소지인이 발행자 또는 발행자의 대리인에 게 첨부된 이표를 제시하여 지급받게 된다. 반면에 무이표채권(등록식 채권)은 채권 면에 소유자 즉 투자자의 이름이 기재되며 발행자의 등록부에도 소유자의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며 발행자는 후에 이자 및 원금을 그 주소나 소유자의 당좌예금 에 송부하게 된다. 무이표채권은 이자와 원금 모두를 등록해 기재하는 경우와 원금 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금만 등록된 경우에는 이표가 첨부되어 이 이표는 이표채권과 마찬가지로 이자에 관해서는 이표를 통하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48) 국채원금이자 분리제도(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 : STRIPS)는 국채를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으로 분리해 각각의 채권으로 거래 하는 제도이며, 이 경우 다양한 만기(6개월에서 10년 사이에 6개월 단위)의 무이표 채권으로 유통되어 기간별 시중금리파악이 용이해지며,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국 채의 다양한 결합을 통하여 차익거래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보도자료, 알기 쉬 운 국채투자, 재정경제부(2004), p.12 참조).

육, 시장 모니터링 인프라구축 등을 통하여 국가채무관리의 전문성을 제고 시키고, ③ 주요선진국 채무관리조직의 기능․운영 등에 관한 연구49) 및 향후 우리나라 채무관리조직의 개선방향 모색 등 국가채무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정부는 국채를 포함한 국가채무를 합리적으 로 관리하여 그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노력을 정리하면 <표8>과 같다.

<표8> 2006년과 2007년 주요 국채정책 방향비교

49) 주요국가의 국가채무관리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산하의 국가채무관리청(Debt Manage재무부(Depart-ment Office)에서 국채의 발 행․상환 및 국채정책의 수립, 국가채무 위험분석 및 적정 포트폴리오 설정 그리고 국채발행의 정산 및 결제 등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는 재무성 이재국 (理財局)내 국채의 발행 및 제도전반을 담당하는 국채기획과(32명)와 시장․위험분 석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채업무과(29명), 그리고 자금 관리 및 융자사업기획업 무를 담당하는 재정투융자 총괄과(32명)로 조직되어있다(우리나라 국채과의 직원이 과장을 포함해 5인에 불과한 것과 비교된다). 셋째, 프랑스는 재무부 산하에 채무 관리전문 행정기관인 AFT(Agence France Tresor)를 설치하여 재무부 경제정책국장 이 AFT의 대표를 겸임하도록 하였고, AFT에는 1개의 전략위원회와 6개의 Task Force Team(32명, 이 중 1/2은 민간전문가)이 조직되어 국채의 발행 및 유통, 국고 금관리, 위험관리를 수행하며 특히 이자율 스왑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체하 고 있다. 넷째, 영국의 경우는 재무부 산하에 책임집행기관으로 설립된 국가채무관 리청(Debt Management Office)으로 하여금 국채의 발행 및 유통단계에서의 관리(debt management), 국고금관리(cash management) 및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담당하 며, 8개 팀, 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구 분 2006년 2007년

①안정적인 자금조 달기반 구축

- 국고채 20년물 발행 (’06년 국고채 발행량의 10%

수준)

- 장기채 발행비중 확대 (5년물 이상(%) : ’05년 70→’06년 75)

-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07년 국고채 발행량

의 5% 수준)

- 장기채 발행비중 확대 (5년물 이상(%) : ’06년 75→’07년 80)

제2 절 우리나라 국채 현황

* 입찰일 2일 이후, 입찰일 결정된 낙찰금리에 국채를 추가매입할 수 있는 권리(경쟁입찰물량의 10%)

자료 :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이상과 같은 국채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타국에 전수하기 도 하였다.50)

50) 정부는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한 그 동안의 제도개선 경험을 전수하였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협의회(2006년 8월 12일에서 16일까지)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현황 과 전망, 2000년 이후의 국채시장 발전전략을 소개하였고, 제2차 협의회(2006년 11 월 5일에서 9일까지)를 통하여는 특히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요청에 따라 국고채전 문 딜러(PD)제도 및 증권선물 거래소의 국채전문거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였다.

둘째,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자국의 국채시장 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 국채제도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사를 피력하였으며 국채전문관리기구(Debt Management Office) 를 설치할 준비 중이다(보도참고자료, 우리국채제도 인도네시아에 전수, 재정경제 부 2006. 11. 10일자 참조).

구 분 2006년 2007년

②다양한 국채수요 기반 확충

- 국고채 입찰단위 분할 (100억원→10억원) - 국고채 원금이자분리제도 (STRIPS) 도입

- 국고채 발행전매도시장 도입 검토

- 국내외 IR개최 - 국고채 국․영문 투자

가이드 작성

③국채시장 인프라 강화

- 국고채전문딜러(PD)의 시 장조성 기능 강화 ⁃ PD의무 개선 : 입찰실

적 강화 등

⁃ PD인센티브 강화 : 우수PD명단 발표, * 비경쟁입찰권한Ⅱ 부여 - 장내 국채 전자거래시스

템 개선

: 주문 처리시간 단축 등

- 국고채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 기능 강화 ⁃ 예비PD제도 폐지

로 PD진출입 장 벽 완화

⁃ 비경쟁입찰권한Ⅱ 부여 비중 확대 등 인센티브 체계 개선 - 국채 유통시장의 투명

성 강화방안 마련

제 3 절 우리나라 지방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