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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기술자격제도

Ⅲ. 다른 나라의 국가기술자격제도

3.2 미국의 국가기술자격제도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가 정부 주도하의 자격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비해 미국 의 자격제도는 주로 민간부문 주도하에 운영되는 형태로 차별성을 보인다. 이와 같이 자율적이고 민간부문 주도적인 자격제도가 확립된 배경에는 정부에 의한 규 제보다는 민간부문, 자치단체 등 자율에 의한 규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미국 특유 의 정치적 배경과 아울러 고용 평등에 관한 엄격한 노동법적 규제라는 요인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역사와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모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국가를 이루고 있어 정부주도에 의한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는 일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 대신에 업계연합, 전문인 단체와 같은 연합체가 활발하게 기능하여 자율규제의 핵심 주체가 되어 왔다. 자격부문에서도 국가가 직접 자격제도를 운 영하는 것은 건강 관련 부문이나 안전부문과 같은 소수의 영역에 극히 제한되어 있고, 자격제도의 개발이나 통용 등은 업계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협회를 중심으 로 민간영역에서 발전해 왔다.

자격제도는 건축, 의료 영역 등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직종 중심으 로 발전되어 오다가 점차 서비스 영역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자격의 기능은 미미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 나, 여전히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 근로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국 사회에서 자격증은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자격제도는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산업별 편차는 정부 규제의 편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 광업, 도소매업, 그리고 대부분의 제조업부분에서는 산업영역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미약하고, 건설 및 의료 관련 부분에서는 자격제도가 비교적 활발하게 발전되어 왔다. 건축부문이나 의료부문 등은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문이었으며, 직접 판매(direct selling)같은 부문은 최근에 와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 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부문은 업계 스스로가 자격제도를 개발 활용함 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피해 가는 전략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술이나 능력 등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자질은 명백하게 규정하거나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가는 가능하면 직접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전문협회의 주도로 그 자격증을 활용하든 하지 않던 간에 자발적 참여에 맡겨 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국가자격제도가 발달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3.2.1 자격의 종류

미국 내에서 통용되는 자격은 크게 면허(licensure), 민간자격(certification), 등 록(registration)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면허는 가장 엄격하고 영향력이 강력한 것으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주도로 개발되고 고용에 있어 자격증 요건을 법적으 로 규정하는 국가자격으로서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 반 드시 취득해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면허는 보통 정규교육 요건과 현장경력에 더하여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 다. 그리고 면허를 가진 개인만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고, 또 그 직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면허는 업종 보호와 직함보호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주정 부 단위의 면허로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부문, 부동산, 화장품학 관련 부문 등이 있고, 연방정부 단위로는 원자력 발전, 해양 관련 부문, 항공관제직업영역 등 에 관련된 직업에 대한 면허가 있다.

민간자격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민간기구(non-public)에 의해 서 자격검정이 시행되어 왔다. 1980년대까지 면허는 최소한의 입직수준 (entry-level)을, 자격은 최소한의 입직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 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입직수준을 나타내는 자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분류는 적합하지 않다. 민간 자격은 면허와는 달리 해당 자격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직함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직함보호만의 기능을 한다.

등록 역시 직함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인데 보통 관장하는 정부기구나 민간기구 에게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장 덜 까다롭고 일반인의 보호가 그다 지 문제시되지 않는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면허와 같은 자격은 극 히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어 있고 등록은 검정과정 없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민간

자격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본다.

3.2.2 민간자격인정(accreditation)기구

미국의 민간자격은 민간단체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으므로 어 떤 자격제도가 그것을 질이 높고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이를 위해 부문별로 민간 자격 인증기관들이 설립되어 자격에 대한 검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국가기술기구(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와 직업능력확보를 위한 국가기구(NOCA)가 있다. 이들 인증기관의 기준에 따르 고 따르지 않고는 순전히 개별기관이나 조직의 자발적․임의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으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인증기관의 공신력은 대단히 높고 그 영향력도 크다.

ANSI는 1918년에 설립된 단체로서 기술전문인협회, 산업연합회, 개별회사 등 에 의해 형성된 기준을 인증하는 포괄적인 조직으로 현재까지 10,000 여 개 이상 의 기준이 인증되었는데 이는 주로 생산품의 품질에 대한 기준들이다. ANSI 는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회원으로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데, 미국 외 모든 회원국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 ISO 기준은 자발적이 지만 점차 국경을 넘어서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인증하는 것으로서 널리 활용되 고 있다.

그리고 NOCA는 인력의 질 확보와 자격증에 관련되는 모든 회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고용주, 국가면허국, 교육자, 연방정부당국, 시험개발자, 소비자단체, 자격부여단체, 전문인협회 등으로 회원들 이 구성되어 있다. NOCA는 그 아래 한 분과로서 다양하게 발급되고 있는 민간자 격들에 대하여 일종의 국가적 기준을 만들기 위해 자격단체의 국가위원회 (NCCA: National Commission of Certifying Agencies)를 설치하여 민간자격 기 준에 대한 인증을 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