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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천과 현황

2.2.1 자격제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국가기술자격제도는 1953년 3월 11일에 제정된 건설업법에 의한 토 목, 건축, 전기 등 3종의 건설 기술자를 효시로,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이 제정될 때까지 과학기술처 등 10개 부처에서 기술사법 등 19개 법령에 의거하 여 분산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각 자격 기준의 불일치와 중복 자격 간의 상호 불인정,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조치 부족으로 인한 자격 취득 동기 약화, 교육 훈련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기술자격을 통폐합하여 기술 인력의 자질 향상과 사회적 지위

제고 및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사업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기능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수준의 도달 여부에 대해 통일적인 국가 기준에 의한 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1973. 12. 31 법률 제2672호) 되었다. 또한, 사무 관리 분야 자격검정은 1982년 4월 29일 자격법시행령 개정으로 모두 서비스계로 정비되어 자격법 내에 흡수되었고,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검정 을 시행하였던 것을 1984년 4월 1일부터 대한 상공회의소가 검정을 시행하게 되었 다[3]. 다음의 [표 2-1]은 1973년부터 시작된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현황이다.

[표 2-1] 국가 기술 자격법 개정 현황

현 황 날 짜 근 거

제정 73.12.31 법률 제2672호

일부개정 81.04.08 법률 제342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81.12.31 법률 제3510호

일부개정 83.12.20 법률 제3664호

일부개정 97.03.27 법률 제5318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99.01.29 법률 제5733호

일부개정 99.02.08 법률 제5890호

자료: 노동부, http://www.molab.go.kr

2.2.2 국가기술자격 등급과 응시 기준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체계는 [그림 2-1]과 같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5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서비스 분야는 사업 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로 구분되어 있다. 사업 서비스는 사무 관리 직무 분야가 1∼3급으로 3개 등급, 기 타 서비스는 기능장과 기능사의 2개 등급이다.

다음은 국가 기술자격의 등급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1]과 같 은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체계는 [표 2-2]와 같이 국가기술자격 시행령 개 정 (1998.5)에 의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1급, 기사2급, 기능사1 급, 기능사2급, 기능사보로 구분되었다.

[그림 2-1]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 국가기술자격

기술·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사업 서비스

기타 서비스

기능장

2급 1급

3급

기능장

기능사

[표 2-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개정 전후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기 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기 능 장 기 사 1 급 기 사 기 사 2 급

산 업 기 사 다기능 기술자

기 능 사 1급

기 능 사 2급 기능사

기 능 사 보 폐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1조)에 의한 응시 기준은 [그림 2-2]와 같다.

기술사 응시 자격은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종목의 직무 분야에 서 각각 4년,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에게 주어진다.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 을 졸업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각각 7년이나 9 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 한 자 등에게 주어진다.

기능장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자,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를 이수한 자, 응 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 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수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 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 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대학졸업 또는 졸업예 정자,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 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산업기사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문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등에게 응시자 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기능사에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다. 누구나가 응시할 수 있으며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응시하는 분야가 기능사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