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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후 정신건강 관련 법률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

이 법 제9조에서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 진단 등 모자 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 존중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 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 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 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나.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의 목적은 건강한 가정 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 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 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

제4장 산후 정신건강 관련 법률 및 지원 사업 현황 47

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21조에서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지원과 태아 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산모의 산후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8조(혼인과 출산)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 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 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자료: 건강가정기본법 제9조, 제21조.

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 질환의 예방·치료, 정신 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 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

48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다(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률의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이 정신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신질 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입원등"이라 한다)가 권장되어야 한다.

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 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⑧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⑨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자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는 정신 질환자에 대한 관리 및 보호 규정을 두고 이들을 위 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 정신건강 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증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 질 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 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 적응 촉진 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

제4장 산후 정신건강 관련 법률 및 지원 사업 현황 49

항을 두고 있어(동법 제4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별적인 조례를 만 들어 정신 질환자, 정신 보건 시설, 정신 보건 센터(지역)를 관리하고 서 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 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 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 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 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러나 해당 법에서 산후 정신건강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제7조에서는 5년마다 국가 기본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 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 증진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산후 정신건강만을 위한 규정이 정해 져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거시적으로 생애 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 증진 사업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산후 정신건강이 특정되어 있다 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정신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 다.

50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 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 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중략)

자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라.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