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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채무로 인한 재정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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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채무는 확정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IMF나 OECD는 이를 국가채 무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발채무를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171) 따라서 우발 채무를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재정투 명성을 저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발채무는 그 재정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명한 재정운영의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우 발채무는 전통적으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예산관련규칙의 적 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투명성의 저해 요인이 될 가능성은 크다.172) Polackova(1999)는 1990년대부터 많은 국가에 있어서 우발채 무의 증가가 보고되고 있으며, 우발채무는 결국 공표되지도 않는 숨 겨진 국가채무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173)

우발채무를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재정투명성이 항상 제고된다는 보장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그러나 IMF나 OECD는 정부 는 가능한 범위에서 우발채무의 총액을 공표하고, 가능한 한 우발채 무의 규모를 계량화시키고, 만약 계량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 채무의 목록과 이에 대한 상세설명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174) 국가재정법 제92조 2항에 근거하여 국가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때에, 국가보증채무로 인한 재정리 스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가보증채무는 보증의 수혜 자로 하여금 신중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저하시킴으

171) 재정경제부, 「’05년말 국가채무 현황」, 2006. 4. 참조.

172) IMF Manual, p. 25, para. 63.

173) Hana Polackova, “Contingent Government Liabilities: A Hidden Fiscal Risk”, Finance

& Development, Vol. 36, March 1999, pp. 46-49 참조.

174) IMF Manual, p. 23, para. 62 & p. 65, para. 65; OECD Best Practices, p. 8 참조.

제4 장 IMF 기준에 따른 재정투명성 평가

로써 이른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수 있다175)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 제정시 국가보증의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증채무로 인 한 재정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정리스크를 계량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대통령령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재정리스크의 계량화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신 뢰성 있는 지표의 개발이다. 따라서 국가보증채무 재정리스크를 계량 화시키는 과정 그 자체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계량화 작업 과정에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는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175) IMF Manual, p. 25, para. 63.

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투명성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장 을 위한 국가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전제 요건이다. 재정투명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현황, 재정 및 비재정활동의 편익, 재정활동이 현재 및 장래에 경제․사회에 미 치는 영향 등에 관한 신뢰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정보가 시기적절하 고, 이해하기 쉽게 일반 국민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래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로 2001년 우리나라는 IMF가 제시한 「재 정투명성 규약」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정투 명성에 관한 국제적인 최적 관행에 부합된다는 평가를 IMF로부터 받 은 바 있다. 2003년에는 재정통계 데이터와 관련하여 IMF로부터 평가 를 받은 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국제적인 모범관행에 합 치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는 재정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재정혁신 4대 과제로서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2) 총액배분․

자율예산편성, (3) 성과관리제도,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노력은 2007. 1. 1. 발효 예정인 국가재정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 정투명성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정보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정보가 별개의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개되어 국 가 전체의 재정상황을 일시에 파악하기가 힘들었으나, 국가재정법이 발효되면 국가의 모든 재정정보가 함께 공개되어 재정운영 전체에 대 한 정보가 용이하게 파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재정투명성과 관련하여 IMF 재정투명성 규약을 일부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재정

제5 장 결 론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2005년 OECD 공기업지배구조 가 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 출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재정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국제기 준을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서 볼 때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현저히 제고된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7. 1. 1. 발효될 국가재정법을 보면 재정투명 성 측면에서 IMF 재정투명성 규약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기는 하 지만 우발채무를 포함한 주요 재정리스크의 총체적 관리 및 계량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 여지는 있어 보인다. 재정투명성 관련 조항은 보다 세부적인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 바, 이 때 IMF가 제시한 2001년 「재정투명성 매뉴얼」 그리고 2006년 「국가 별 재정투명성 질문서」를 참조하여 재정투명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 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투명성을 크게 저해 할 수 있는 주요 재정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가보증채무로 인 한 재정리스크의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량화 지 수의 개발이 요청된다. 이러한 지표 개발에 있어서, 정부는 신뢰성 있 는 계량화 지표의 개발 과정 그 자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독 립적인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물론 IMF 재정투명성 규약 및 매뉴얼은 국제조약이 아니라는 점에 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당해 규약이나 매뉴얼을 따를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재정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IMF 규약의 법적 구속력 여부를 떠나 가능하다면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경제 적 및 사회적 사정을 고려하여 IMF 재정투명성 규약 및 매뉴얼을 차 별적으로 참조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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