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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공무원의 직무만족도 분석

조사대상자의 직무수행 만족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 어서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표3-5>와 같이 ‘매우 그렇다’는 6.6%(21명), ‘대체로 그렇다’는 37.7%(119명), ‘보통이다’는 44.6%(141명), ‘대 체로 그렇다’는 9.5%(30명), ‘전혀 그렇지 않다’는 1.6%(5명)로 나타났으며, Likert 5점 척도의 평균3.38점으로 직무에 대한 만족 정도가 보통 수준이상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97) 임희숙, “비공식조직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제주도내일반교육행정직공무원을 중심으 로-”, 제주대학교경영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8,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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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 > 설문 문항에 대한 직무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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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 있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급여의 수준이 노 력에 비하여 적정하다’에서는 3.18,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인정에는 3.41, 업무종료 후 비공식조직모임에 참여 노력에는 3.28,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 다’ 에서는 3.23으로 보통수준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역적 환경 과 어려운 취업난을 감안하여 안정된 직장이 마련된 데 대한 생존의 수단으로서 의 기본적 욕구와 소속감에 대한 인정욕구 충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1) 직무만족의 측정

교육행정공무원의 직무만족 영역 중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자기발전, 사 회인정, 직무에 대한 흥미, 업무의 양, 발전가능성에 대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표3-7>와 같이 ‘현 직무가 자기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데 대해 ’매우 그렇 다’ 3.2%(10명), ‘대체로 그렇다‘ 38.3%(121명) 으로 41.5%(131명)가 만족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2.5%(8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6%(46명) 로 불만족은 17.1%(54명)였고, ’보통이다‘가 41.5%(131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인정에 대해서는 ’현재 직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대한 응답 으로 ‘매우 그렇다’ 5.4%(17명), 대체로 그렇다‘ 37.2%(118명) 으로 42.7%(135명) 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2.8%(9명), ’대체로 그렇지 않 다‘ 14.2%(45명)로 불만족은 17.1%(54명)였으며 ’보통이다‘가 40.2%(127명)로 나 타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직무에 대한 흥미에 대 해서는 ’자신의 직무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데 대해 ’매우 그렇다’ 5.7%(18 명), 대체로 그렇다‘ 36.1%(114명) 로 41.8%(132명)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43.7%(138명), 전혀 그렇지 않다‘ 2.5%(8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12.0%(38명)로 14.5%(46명)가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체적으로 보통수준이상의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직무자체에 대한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직무가 자기발전에 도움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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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직무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한가?’에 대한 만족도는 2.90으로 ‘매우 그렇다’ 2.2%(7명), ‘대체로 그렇다‘ 17.4%(55명)로 19.6%(62명)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50.9%(161명), ’전혀 그 렇지 않다‘ 2.8%(9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26.6%(84명)로 29.4%(93명)가 만족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능력에 맞는 인사발탁과 적재적소의 인사배치 등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 하고 있다고 보아지고 획기적인 방안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직무에 대한 재량권에 대해서도 2.85의 보통 수준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 며, ‘매우 그렇다’ 1.6%(5명), 대체로 그렇다‘ 20.6%(65명)로 22.2%(70명)가 만족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44.9%(142명), ’전혀 그렇지 않다‘ 6.0%(19 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26.9%(85명)로 32.9%(101명)가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 하고 있어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해 적정한 재량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에서는 ‘매우 그렇다’ 4.7%(15명), ‘대체로 그렇다‘ 38.0%(120명)로 42.7%(135명)가 만족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37.7%(119명), ’전혀 그렇지 않다‘ 4.7%(15명), ’대 체로 그렇지 않다‘는 14.9%(47명)로 19.6%(62명)가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 어 보통이 37.7%(119명)인 것을 고려할 경우 만족도가 3.23으로 대체로 보통수 준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직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의 실질적 참여로 책임있는 행정으로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여겨진다. ’근무 하는 기관의 상급자의 리더십에 만족한다.‘는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은 3.38 로 보통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매우 그렇다’ 7.9%(25명), ‘대체 로 그렇다‘ 42.1%(133명)로 50%(158명)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가 35.1%(111명), ’전혀 그렇지 않다‘ 4.7%(15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10.2%(32 명)로 14.9%(47명)가 만족하지 않다고 반응하고 있어 조직제도에는 대체로 만족 하지 않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관리자의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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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보수가 지역기업에 비하여 적정수준에 이르고 있고, 어려운 취업문제가 해결되어 안정된 직장이 생존의 수단으로서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근무량과 근무시간 차이가 공평하게 보상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2.66의 보통수준이하로서

‘매우 그렇다’ 0.6%(2명), ‘대체로 그렇다‘ 17.1(54명)로 17.7%(56명)가 만족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39.2%(124명), ’전혀 그렇지 않다‘ 9.2%(29명), ’대 체로 그렇지 않다‘ 33.9%(107명)로 43.1%(136명)가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전 체 직무만족도 중 상대적 최하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신의 직무만족 을 자기의 근무량과 근무시간이 타인의 그것들과 대비한 결과를 비교․평가하 여 공평한 처우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근무하는 기관 의 사무실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시설에 만족도는 2.75로서 ‘매우 그렇다’ 2.8%(9 명), ‘대체로 그렇다‘ 20.3(64명)로서, 23.1%(73명)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보통이다‘가 39.2%(124명), ’전혀 그렇지 않다‘ 13.3%(42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 24.4%(77명)로 37.7%(119명)가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근무환 경이 만족하지 못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행정직공무원을 위한 업무환경 및 복리후생시설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심 결여의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정도는 3.41의 보통수 준이상으로서 ‘매우 그렇다’ 3.8%(12명), ‘대체로 그렇다‘ 41.1(130명)로 44.9%(152명)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48.4%(153명), ’전혀 그 렇지 않다‘ 1.6%(5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5.1%(16명)로 6.7%(21명)만 부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어 개인의 가치 인정욕구를 만족하고 있다98)고 할 수 있다.

‘보수부족 또는 상사, 동료간의 갈등으로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에 ‘매우 그렇다’ 13.6%(43명), ‘대체로 그렇다‘ 26.3(83명)로 49.9%(126명)가 만족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33.5%(106명), ’전혀 그렇지 않다‘ 4.1%(13명), ’대체 로 그렇지 않다‘ 22.5%(71명)로 26.6%(84명)가 응답하고 있으며 33.5%(106명)가

98)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2002. 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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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인 것을 고려할 때 3.23으로 보통수준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 교육행정직공무원이 현재 직장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공식 조 직모임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는 반응에는 ‘매우 그렇다’ 6.3%(20명), ‘대체로 그렇다‘ 35.8(113명)로 42.1%(133명)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39.9%(126명), ’전혀 그렇지 않다‘ 1.9%(6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16.1%(51명) 로 18%(57명)만이 비공식 모임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보통인 경우가 39.9%(126명)를 고려한 경우 만족도가 3.28의 긍정적 반응 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공무원이 46.5%(147명)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비공식조직에의 적극적 참여 노 력의 반응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

조사대상자로부터 직무만족에 관한 설문지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설문에 응답하는 사람이 정확하고 일관되게 측정에 응하였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직무자체, 조직제도 및 보상과 복리후생 만족도에 대한 신뢰도 측정 결과 Cronbach α가 <표3-10>에서와 같이 각 지표 전반에 걸쳐 0.88이상으로 나타났 다. 이는 신뢰도 계수 0.7이상99)으로서 응답이 일관성 있는 것으로 보아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99) 신뢰도계수가 0.7미만이면 하나의 동일개념(또는 인정됨)으로 볼 수 없다

3)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직무자체 및 조직제도 와 보상․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가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독립변수 인 직무자체 및 조직제도 와 보상․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직무 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는 보통 한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영향을 미치는지, 인과 관계가 있는지 등)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으로 한 변수의 값을 가지

<표3-10> 직무만족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Scale Scale Corrected

Mean Variance Item- Squared Alpha if Item if Item Total Multiple if Item Deleted Deleted Correlation Correlation Deleted 만족도 52.8797 81.3569 .6520 .5678 .8851 자기발전 53.0127 81.3586 .6303 .5608 .8857 사회인정 52.9810 81.7012 .5726 .4062 .8873 직무흥미 52.9589 80.6491 .6673 .5817 .8844 업무량 53.2120 81.5898 .5284 .3524 .8888 발전가능 53.0316 81.2815 .5510 .3587 .8880 보직공정 53.2975 82.1462 .5474 .5335 .8882 승진공정 53.3354 82.5665 .5488 .5783 .8882 능력발휘 53.3671 81.4585 .6576 .5174 .8851 직무재량 53.4146 81.8117 .5697 .5216 .8874 의사결정 53.0316 81.5292 .5474 .5417 .8881 상급리더 52.8797 81.9157 .5133 .3038 .8893 급여적정 53.0791 83.5969 .4462 .3278 .8914 보상공정 53.6013 81.3262 .5880 .4683 .8868 후생복지 53.5127 83.7363 .3641 .1908 .8950 동료인정 52.8576 83.3606 .5850 .4727 .8876 이직고려 53.0348 80.9226 .4913 .3312 .8906 비공식 52.9778 86.5741 .2571 .1608 .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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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변수의 값을 예언해 주는 것이다. 회귀계수는 이 예언의 값(계수)이라-고 보는 데 상관관계가 비슷하지만 회귀분석은 두변수간(또는 둘 이상)의 관계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식1)을 구함으로써 훨씬 더 정확한 예측을 해 준다.

Y = α+βXi (식1) Y = 직무 만족도 α = 절편모수

β = 회귀평면상의 기울기 모수

i =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표3-11>은 각각의 직무만족 요인에 대한 직무만족 모형에 회귀분석한 결과 이다. 변량분석의 영가설은 회귀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이며, 이 영가설에 대한 검정결과이다. 즉, 회귀선에 포함된 변량과 전차 변량의 크기의 비율을 비교하여 회귀선의 변량이 크다면 회귀선이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 반적인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 회귀선의 변량 21.354가 전차의 변량 0.322보다 66.26배(F=66.26) 더 크기 때문에 유의수준은 p<0.001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립변수인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회귀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해도 오류는 p<0.001에 불과하므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조직제도에 대한 만족(F=21.222, p<0.001) 및 보상과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F=21.222, p<0.0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

그러므로 독립변수인 직무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회귀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해도 오류는 p<0.001에 불과하므로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조직제도에 대한 만족(F=21.222, p<0.001) 및 보상과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F=21.222, p<0.0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