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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전환

문서에서 양정개혁(2004년) 평가와 과제 (페이지 103-107)

2.1. 대외여건의 변화

DDA는 2001년 11월 시장개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하에 출범하였다. 당 초 협상일정은 2003년 3월에 세부원칙을 수립하고 9월에 이행계획서 제출, 2004년 말에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내에 쌀 협상을 종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DDA 농업협상이 불투명하였 으므로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게 되었다. 단, 관세화유예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나라에 있다.

2008년 12월 팰코너 의장이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세부원칙 4 차 수정안을 배포하였으며, 이 안이 향후 협상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예 상된다. 잠정 합의된 내용은 DDA 출범 시에 표방하였던 ‘실질적인 시장접

근 기회의 확대’에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며 협상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 료이다.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에는 일반 관세감축공식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 로 하였다. 관세감축은 현행 관세수준에 따라 선진국은 50~70% 감축하 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2/3를 감축한다. 민간품목으로 결정되면 관세감축 률은 일반품목보다 낮지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저율관세물량(TRQ)을 증 량해야 한다. 특별품목으로 지정되면 낮은 수준의 관세감축, TRQ 증량 의 무와 관세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품목은 전체 세 번의 12%까지 지 정될 수 있으며, 관세감축률은 평균 11%를 적용한다. 세 번의 5%까지는 관세감축 면제를 인정한다.

2.2. 관세화로 TRQ 초과한 수입 없을 전망

최근 국제 쌀 가격이 2009/10년 평균 톤당 791달러로 급등하였는데 장 기적으로 530달러로 하락하는 것을 가정하였다(USDA 전망치). 국제 곡물 수급여건이 변하고 있으므로 과거의 낮은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을 것이라 는 주장과 함께 폭락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도 중장기적으로 달러당 1천 원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초기 관세상당치는 일본의 쌀 수입가격 과 국내 도매가격을 감안하여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는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유지하는 경우인 데,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보다 높으므로 TRQ를 초과한 수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에 DDA가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014년 이후 관세화로 전환하여도 수입쌀 가격이 국내 산보다 높을 수 있는 것은 일본이나 대만처럼 관세상당치가 무역방벽 역할 을 하기 때문이다.

그림 6-1. 시나리오 1(관세화유예 지속+선진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RQ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TRQ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경우, 2011년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향후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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