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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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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계획

상업업무지 경관 기본구상

- 항구주변의 상업업무지역은 바다로부터의 조망을 통하여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형성토록 유도 - 역사경관의 강조와 보전

- 인천항을 최대한으로 개방하여 친수공간 조성

- 송도신도시 등의 신규개발지구에서는 일부분의 고층화를 통하여 상업업무지다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거지 경관 기본구상

- 구릉지주변에는 저층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 - 공동주택의 색채 및 외장디자인을 배려하여 개성 있는 주택경관 형성

자연 경관 기본구상

- 최소한의 개발을 통하여 자연경관 유지

- 주택의 층고를 낮추고 산발적인 배치 방지 및 집중 유도 - 구릉지에는 가급적 인공구조물의 건설 제한

- 녹지 및 갯벌 등 자연자원 보전

- 하천의 자연상태를 보전하여 자연적인 느낌 유도

공업지 경관 기본구상

- 녹지공원 등 경관형성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주변의 토지이용과 경관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특히 상공에서의 경관 고려

- 공장 및 항만시설의 색채 디자인을 하고 공원녹지 등에 공공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갖추며 공장 내의 녹지를 개방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 - 2005. 01 인천시 구별 발전전략에 대한 기본구상

구별 세부추진사업으로 경관 관련 사업으로 추진할 골격내용 및 기본방향에 대한 계획수립 구별 경관 관련 공공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 제시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 - 2005. 12

인천경제자유구역(총면적 209.5㎢) 전체에 대한 경관형성의 기본방향과 도시이미지 설정 송도 경제자유구역(53.3㎢)에 대한 경관기본계획

도시이미지 설정의 목표는 ①생태지향적 경관, ②인간 친화적 도시경관, ③자연과의 공생 도시경관으 로 설정

송도지구의 경관기본계획은 유형별, 권역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구별 경관연출방안 및 시범지구 경 관예시를 제시

목표연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완료 시점인 2020년

■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 2003. 08 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 대상

부문 계획으로서 경관계획 수립, 기본방향 제시

송 도 : 신도시를 부각시키는 도시경관을 창출, 지역경관을 활용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 계획개념에기초하여 도시경관을 창출

영 종 : 인간・자연존중의 단지조성으로 지속가능한 경관형성, 자연경관과 지역 문화・관광 특성을 살린 상징적인 경관조성, 공원・녹지・건축물 및 도로 등이 일체가 된 조화로운 경관연출

■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 2006. 05

부문계획으로서 경관계획 수립, 경관계획 별책 보고서 작성 도시경관상, 골격적 경관에 대한 특성 정의

경관권역, 경관축, 조망점, 랜드마크, 경관형성지구 설정 및 기본방향 제시

■ 인천 교량 야간경관 연출계획 - 2006. 01

65개소 교량의 주야간현황을 조사하여 15년이상 된 13개소 교량을 제외한 총 52개소 교량 중 교량 15개소를 선정하여 야간경관연출 계획

단계별 사업실행계획은 대상시설 65개소 중 15개소를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

[그림 Ⅲ-3] 교량 야간경관 연출계획

■ 인천 미관가로등 디자인계획 - 2004. 04

상징성, 심미성을 가진 가로등 디자인 및 설치사업계획 20m 이상 도로 : 인천시를 상징하는 통일된 가로등 적용 20m 미만 도로 : 군 ・ 구별 별도의 가로등 적용

[그림 Ⅲ-4] 미관가로등 디자인 예시

[그림 Ⅲ-5] 관련 계획 현황

(2) 관련 법규

야간경관에 대한 별도의 법규나 조례는 없으나 경관 관련 계획과 사업의 근거법이 될 수 있는 경관법 이 현재 2006년 7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서 입법 중에 있다.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으 로는 야간조명 대상, 옥외광고물 점멸등, 유도방안의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조례”에는 야간경관조명의 정의, 야간경관 권장시설, 설치 등의 내용 수록되어 있으나 야간경관 관련 조항의 구체적 지침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정 관련 조례 전기부문

문화예술진흥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전기사업법 전력기술 관리법 한국전력 공사법 인천광역시 도시 경관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그림 Ⅲ-6] 야간경관 관련 법규

[표 Ⅲ-1]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조례 야간경관 관련 내용 정리

- 시장이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 - 야간환경 개선을 위한 경관계획

야간경관조명의 권장 시설물

-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을 제외한 16층 이상인 건축물

-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 대상 시설물

-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 건축물 - 국가 및 시가 지정한 문화재 - 항만시설과 교량

- 기타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항 목

정 의 (제2조) 경관계획의

구분 (제9조) 야간경관 조명의 권장

(제18조)

야간경관 조명의 설

(제19조)

"야간경관조명"이라 함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함

[표 Ⅲ-2] 국내 전기 관련 법령 정리

전력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 시설물 설치의 적정을 기함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

구 분 전기사업법

전력기술 관리법 한국전력

공사법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 도모 전원개발에

관한특례법

전기공사 공제 조합법

제 정 목 적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여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 주거환경침해 예상지역

- 축사나 식물의 재배에 피해 예상지역 (제17조 1항) - 운전자・보행자 등과 생활

환경에 침해 주지 않는 정도 (제17조 2항)

- 시간당 표출 비율 25% 이상 (제17조 4항) 구 분

설치의 제한

밝기 및 색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좌 동 (제20조 1항)

좌 동 (제20조 3항)

좌 동 (제20조 5항)

-좌 동 (제15조 1항)

좌동 (제15조 3, 4항)

경 기 도

공공목적의 광고

[표 Ⅲ-3]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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