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관광 위기관리 정책 시사점 1. 상황별/단계별 관광 위기관리 체계 구축

문서에서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페이지 165-171)

○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관광 부문에 다양한 정책 체계에 대한 준 비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스, 동남아 해일, 일본 지진, 일본 원전 사고, 테러 등 외부 발생 요인 과 더불어 남·북간 갈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 외교적 요인,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과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이 내부 발생 요인 등 다양한 분 야에서 관광산업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비가 필요함

○ 특히, 메르스와 같은 질병이나 전염병은 경제적으로 국내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2003년 사스 발생 이후 우리나라 관광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인들의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관광 부문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시 대응 체계의 마련 이 필요하고, 대규모 위기 상황에 따른 공공 부문의 위기관리 교육과 훈 련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됨

○ 세부적으로 상황별/단계별 위기 발생에 따른 위기관리 대응 조직과 담당 자, 연계 기관 및 정보 공유 체계, 상황별 진단 지표, 지원 정책 및 협조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2. 관광 위기관리를 위한 수직적 거버넌스 제도 도입

○ 관광 부문의 위기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 결정 및 협 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기 시 수직적 거버넌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국가적 차원의 관광 위기관리의 거버넌스 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과 보안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국가 관광정책 담당자/위원회

- 경찰, 대테러 작전기구/보안 기구, 외교 부서 (이민국 등) - 법률관련 담당자

- 검역 기관, 교통, 보건, 재난 관리기구

- 항공/교통 협회, 호텔 협회, 여행업 협회, 관광 관련 대표 단체, 고객 그룹 등

- 관공 안전과 보안 관련 연구 기관 및 관련 센터

○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사 APEC, 2006)는 위기 와 재난 관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광 책임을 제시하고 있음 - 관광의 잠재적 위기관리

- 관광객 대상 위기/범죄의 감지와 예방 활동

- 마약류 불법 유통으로부터 방문객과 거주민의 보호 - 불법적 충돌/위기에 대한 관광지와 시설의 보호

- 다양한 충돌/위기 상황에 방문객 시설에 대한 운영자 가이드라인 - 미디어(언론) 관리

- 안전과 보안 이슈에 대한 국제적 관광 정보 제공 - 위기관리

- 화재 예방, 범죄, 보건위생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관광지와 방문객 시 설의 안전 표준과 훈련

- 방문객 관련기구의 책임 규정 개발

- 숙박 시설/기구, 음식점, 운송사업자, 관광가이드 자격에 안전과 보안

사항 점검

-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 여행자를 위한 공공 부문의 관광객 안전에 관한 문서와 정보 제공

- 방문객의 보건 문제 리포팅 시스템을 포함한 방문객 보건에 대한 국가 적 정책

- 방문객 보험과 여행 지원 보험 - 관광객 대상 범죄의 연구 통계

○ 또한, 적절한 위기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은 세부적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고 권고하고 있음

- 방문객과 종사원의 안전

- 시설과 목적지 내 모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보안 시스템 - 재난 시 건물, 시설, 장치의 안전 관리

- 재난 관리에 필수 업무 담당자들의 긴급연락망 - 긴급 상황 복구를 위한 자원 조달망

- 재난 관리 종료에서 정상적 비즈니스로 회복하기 위한 절차

○ 상황 발생의 원인 규명과 더불어 위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협력 기반을 제도화하여 상호 협조체계에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야 함

○ 메르스 발생 이후 정부와 협회, 관광 사업체와 연관 기업, 관광기업과 관 광객, 호텔과 숙박객 등 상호간 정책 신뢰성과 시장 안정성 회복에 시간 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이번 메르스 사태로 경험한 위기관리의 다양한 노하우를 체계화하 여 상호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신뢰성 강화를 위한 수직적 거버넌스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예를 들면, 정부는 1) 문화관광 부문에 위기관리 지침을 공표하고, 2) 위 기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과 담당자를 구성하고, 3) 유관 기관 및 협 회 사무국 및 업종별 담당자, 연구기관, 관련 기구 등에 담당자를 지정하 며, 4) 지역단위 관광 시설과 관광 사업체의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광역

단위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협회는 국가별 관광기구와 협력하기 위한 협조 체 계와 비상 연락망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예, 안전보험)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관광 시장별/업종별/규모별 관광 사업체 위기관리 제도 도입

○ 관광 산업의 위기는 국내·외 많은 상황 요인에 따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으 로 발생할 수 있음

○ 메르스 사태는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남·북간 갈등, 한·일간 외교 갈등 등과는 전혀 다른 최악의 경제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메르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상황의 사례이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위기관리 지식 축적의 경험적 회고와 이에 따른 미래 위기관리를 위한 전략 체계로 준거되어야 할 것임

○ 메르스에 대한 정부 대응 체계를 확대 강화하여 단계별, 시장별, 업종별, 규모별 관광 사업체로 구분하여 관광 위기관리 정책 대응 지침으로 확립 할 필요성이 있음

○ 세부적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시장별, 업종별 대응과 미시적으로 관 광 사업체 규모별 접근 체계를 구분하여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장별, 업종별 대응은 관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와 관광 시장 안정화에 정책 방향을 두고, 관광 사업체 규모별 접근 체계는 관광객의 안전과 예 방,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및 시설별 안전 지침을 개발 공유하도록 유도 하고, 위기 발생 시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 스 마련도 필요할 것임

○ 특히, 관광 시설이나 주요 관광(단)지는 위기 상황 발생 시에 대규모 피해 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 정책을 필수적으로 마련하고 위기관리 지침과 이용객 행동 요령 지침을 비치해야 할 것임

○ 관광 위기 발생 시에 정부는 국내·외 관광객의 피해 조사 및 시장 안정화 대책, 조세 감면 및 연장, 융자 우선대상, 피해지역 관광 회복 대책 마련 등 관광피해 구제 및 회복 정책을 마련함

○ 피해 지역의 관광 회복 대책은 정책 실행력과 정책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 하도록 현장형 대응책을 실행하여야 함

4. 관광객/관광지 안전관리와 관광 사업체 안정화 정책 지표 집중 관리

○ 관광 위기에 경제적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은 관광 사업체와 연 관 사업체(식자재 공급 업체, 이벤트 대행업체 등)로 볼 수 있음. 특히, 식자재 공급 업체와 이벤트 대행업체는 영세업종으로서 직접적 영향이 큰 연관 산업임

○ 정부는 관광산업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안정적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 하여 업종별 관련 협회와 보다 세밀한 협력과 협조 체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별로 관광객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관광지 안전관리 체계를 마 련하여 위험 요인이 발생한 지역을 제외하고 경제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함

○ 위기 상황 발생 시에 관광 사업체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는 관광 사업체와 협력하여 지역 관광 안정화 정책(사고 건수, 피해 건수, 관광 시설 운영 사업체수, 가동률 등 공지)을 추진하도록 함

문서에서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페이지 16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