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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현황.

면담조사 개관 1)

공무원면담은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정책 재정 운영의 투, 명성 공공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감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보육담당, · 공무원 14 ,명 유치원담당 공무원 26 (명 전문직 공무원 15 ,명 일반직 공무원 11 명 등) 40명을 면담하였다(<표 III-75> 참조) 면담은 서울을 비롯한 특별시 및. 광역시 곳 도지역 내 중소도시 곳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6 , 8 .

본 조사는 16개 시 도를 모두 포괄하였으나 면담 조사자 수가 적어 담당 공무· 원 전체의 의견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례 연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공공화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면담 대상

< III-75>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14

유치원담당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15

일반직 공무원 11

계 40

면담은 본 과제 연구자들에 의해 2006년 월부터9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면담 대상자의 인적 관련 사항

2)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의 6 (42.9%)명 은 남성, 8 (57.1%)명 은 여성이었다 그리. 고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5 (16.0%)명 은 남성, 21 (84%)명 은 여성이었다 표(<

참조 III-76> ).

보육담당 공무원 중 6명이 대도시, 8명이 중소도시에서 보육관련 업무를 담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치원 관련 공무원 중. 10명이 대도시, 15명이 중소도시

에서 유아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면담 대상자 중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 13 (92.9%)명 이 시 군 구청에 근무· · 하고 있었고 도청에 근무하는 관련 공무원, 1명이 포함되었다 유아교육 업무. 담당자의 경우 21 (84.0%)명 이 시 군 구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었고· · , 4명이 시 도· 교육청에 근무하였다 전체적으로 시 군 구 단위에서 면담 대상자를 많이 선정한. · · 것은 실제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방문을 통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곳이므 로 현장의 공공성 수행상황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보육담당 공무원의 담당업무관련 경력을 살펴보면 최고 11 ,년 최소 0.4 (5년 개월 이었으며 평균 경력은) 2.3년이었다 유치원의 경우 평균 경력이. 10.4년이 었고 최소 2개월 최대 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 직 공무원들의 근무 경력이 일반직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면담 대상 공무원의 일반사항

< III-76>

단위 명 년: ,

구분 보육시설 담당 유치원 담당 합계

성별

계 14 26 40

남자 6 5 11

여자 8 21 29

지역

계 14 26 40

대도시 6 10 16

중소도시 8 16 24

근무처

계 14 26 40

시 도청 교육청· / 1 4 5

시 군 구청 교육청· · / 13 22 35

경력

평균 2.3 10.4

-최대 0.4 0.2

-최소 11.0 30.0

-나 공공성 평가.

육아지원 기관의 공공기관 여부 1)

보육담당 공무원의 57.1%(8 )명 가 보육시설은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유아교육 담당자의 38.5%(10 )명 가 유치원을 영리추구 기관으로 보았다 표(< III-76>

참조).

보육시설담당 공무원이 보육시설을 공공기관이라고 보는 이유는 아동의 보육‘ 과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등이었다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국공립이나 법인시설’ . ‘ 을 제외하고는 민간과 가정 시설의 경우 생계 수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장이 많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시설의 규모가 작은 경우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경우에도’ .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여 생계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제도적으로 공공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 없이 운영하던 이전처럼· 사설기관으로 운영하려 하는 시설장들이 많아서 공공성 제고를 위한 큰 걸림돌 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유치원담당 공무원이 사립유치원을 공공기관이라고 보는 이유는 유아교육법‘ 에 의한 학교이기 때문 이라는 것이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응답한’ .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개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설‘ 립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기 때문에 유행방식 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게 되고 진정한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 하였다 기타로는 공익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는 의견이 있었다 즉 제도적으로’ . 는 공공기관이지만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영리가 추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리와 비영리적인 속성 모두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보육시. 설과 유치원은 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소유이므로 현실적으로 영 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보육시설 유치원의 공공기관 여부에 대한 인식

< III-77> /

단위: 명(%)

공공성 제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 2)

정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표(< Ⅲ-78> 참조).

가 평가와 지원의 연계)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가운데 평가와 지원을 연계하는 것에 관해서는 가능한‘ 편이다 라고 한 경우가’ 7 (50%)명 으로 가장 높았고 매우 가능하다고 본 경우도 명 이었다 보육시설 담당자의 경우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데 시간과 에 5 (35.7%) .

너지 소모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에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유치원의 경우 평가와 재정을 연관시키는 것에 대해 매우 가능하다 명(3 , 가능하다 명 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12.0%), (16 , 64.0%) .

평가 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러나 유. 치원평가제도의 실시와 이를 정부재정지원과 연계시키는 정책에 대하여 가능하 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평가를 하면 좋은 유치원과 그렇, ‘ 지 않은 유치원이 명확히 구분될 것이기 때문에 원장들이 이를 반대할 것이다’, 평가항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평가를 한다면 행정 교육에 대해 평가할 것

‘ ’, ‘ ․

인데 기본적인 장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등 이었다 평가제도가 평가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후의 개도 노력에’ . 대한 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면 평가제도가 교육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보았다 사후평가 관리 감독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로비를 하. · 거나 이벤트적인 평가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구 분 보육시설 유치원

계 14(100.0) 26(100.0)

공공기관이다 4(28.6) 9(34.6)

공공기관이 아니다 8(57.1) 10(38.5)

기타 2(14.3) 7(27.0)

나 운영위원회)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보육시설담당 공무원 12 (85.7%)명 이 가능한 편이라고 보았으며 유치원담당 공무원 17 (68%)명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으로 대답하였다 표(< III-78> 참조).

보육시설담당 공무원들은 운영위원회 설치에만 강조점을 두면 문제가 생긴다 고 보았다 문제가 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운영위원장은 평소 인맥이 있는 구의. , 원이 맡고 시설장과 서로 잘 아는 사이의 학부모를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구성, 하여 시설장 입맛에 맞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하였다 또한 특히 지· . 방의 경우 읍면당 10개 이상의 보육시설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유지들이 여 러 보육시설의 운영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하였다 따라. 서 설치만이 아니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운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 안하였다 부모에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초기 보육시설 등록 시 참여 안내. 및 게시를 하고 부모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였다.

유치원담당 공무원들은 운영위원회가 설치에 대해 가능한 편이라고 본 이유 는 학부모님들이 자신의 의견 개진을 위한 통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 는데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설립자 의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유치원에 대한 지역 사 회의 관심 증대가 가능 할 것이다 등 운영위원회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현재 급간식비 현장체험비 차량운영비 등이 유치원. , , 장의 운영사정을 고려하여 원장 위주로 책정되고 있고 수업료 책정도 부모 의, 견을 듣게 되어 있지만 안하는 경우 있다고 한다 이것이 학기초 민원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운영위원회의 설립 및 확대에 대해 추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쪽은 예산 현장 학습 등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 , 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 외부의 간섭을 받는 것을 원장님들이 반대할 것 이라고’ 보았다 이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되는 유치원에만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도록 하여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다 계좌이체와 카드 사용)

계좌이체를 통한 납입금 수령 및 지출 시 신용카드 사용에 관해서는 보육시 설담당 공무원 중 64.3%인 9명이 가능한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21.4%

인 3명이 매우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유치원담당 공무원의. 56.0%(14 )명 이 가 능한 편이라고 보았으며 36.0%인 9명이 매우 가능하다고 보았다 표(< III-78>

참조).

보육시설 담당자들은 규모가 작은 보육시설 같은 경우 카드 사용이 되지 않

보육시설 담당자들은 규모가 작은 보육시설 같은 경우 카드 사용이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