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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련 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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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련 법제 개선방안

정부 3.0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 3.0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가치 실현에 장애가 되는 공간정보관련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공간정보관련 법제의 법체계 재정비에서부터 개별 공간정보관련 법제의 개선 및 개별 법제간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공간정. 보관련 법제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각 부문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부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관련 법제개선의 기본방향 1. 3.0

공간정보관련 법제 간의 위계 및 정합성 제고 1)

정부 3.0구현을 위해서는 공간정보관련 법제 간의 위계관계 설정을 위한 법제체 계 재정비해야 한다 공간정보관련 법제는 국가공간정보기반. (NSDI)를 다루는 국가공간정보법 과 공간정보 생산관련법인 지형수로조사및지적법 그리

「 」 「 」

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과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양하다 국가측면에서 공」 「 」 . 간정보를 취득 처리 저장 배포하는데 필요한 정책 기술 및 인적 자원 등에, , , , 대한 총체적인 개념인 국가공간정보기반을 다루는 「국가공간정보법 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정부. 3.0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기반 생산 활용 등의 활동을 담당하는 이들 개별법 간에 역할분담과, , 위계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68

공간정보관련 법제 간의 상충성 해소를 위한 연계 및 정합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공간정보 생산관련법인 지형수로조사및지적법 과 공간정보 융합산업의. 「 」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은 법제 항목간에 상충되는「 」 경우가 있으므로 상충성 해소를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공간정보산업진흥 법 과 위치정보보호법 은 각각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라는」 「 」 차원에서 상충요소가 있으므로 산업진흥과 개인정보보호 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공간정보 개방 강화 2)

정부 3.0의 핵심 가치인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민간에게 최대한 공개하여 민간의 공간정보 활용 촉진 및 새로운 공간정보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 규정 등 공간정보 공개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 한 조항은 존치하되 사회경제 상황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조항은 완화하여 개방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업무기반 공간정보 갱신체계 구축 3)

공간정보의 공유 확산을 위하여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간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빠르게 취득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 갱신체제를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 · . 기존 수치지형도는 구축 갱신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실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품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공간정보 생산 갱신 비용절감과 민간이 요구하. · 는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업무기반 공간정보 생산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업무기반 실시간 기본공간정보 생산을 위하여. 「국가공간 정보법 과 기본공간정보의 항목데이터 생산과 관련된」 「건축법」 「, 도로법」,

하천법 등 관련법제의 관련항목의 개정이 필요하다.

「 」

69 공간정보 융합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4)

국공간정보 융합 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부문의 업무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에 대한 개방과 칸막이 제거가 시급하다 이러한 칸막이는 정부. 3.0 구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 실천대상이다 공간 빅데이터 분석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해당 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데이터를 과감하게 개방하여 민간의 분석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간정보 융합 활용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과 개인정보보호「 」 「 법」 「, 위치정보보호및이용법 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공간정보기반 예측」 . 시뮬레이션 및 공간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등 융합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과 개인정보보호법 과의 관계를 정립한다. 또한

「 」 「 」

사업자를 허가제로 규제하는 법제를 개선하여 서비스 정확도와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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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키면서도 사생활 침해를 방지토록 하는 등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보호법 관련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간정보관련 법제 개선방안 2.

데이터 공유를 위한 공간정보인프라체계 고도화 및 법제화 1)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법제 간의 위계관계 정립 및 연계 (1)

공간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공간정보 생산 활용 유통 등에 관한 공간정보인프· · 라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과」 「측량수로조사지적 법」 그리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 기존 공간정보법률은 밀접한 연계나 위상관계 없이 혼재되어 공간데이터의 생산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기본공· . 간정보 등 공간정보인프라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본공간정보의 개념 생산 유통 활용 및 공간정보표준 유통 등 공간정보인프· · · , 라의 내실화가 가능하도록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을 정비하고 공간정보「 」 생산 공유를 위한 측량수로조사지적법· 「 」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그외 공간」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70

정보 활용법률 간의 연계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기본법은 공간정보의. 생산 활용 유통을 위한 기본법으로 기본공간정보 표준 유통 등 공간정보인프라· · · · 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측량과 지적 간의 실질적 제도 통합이 필요하다. . 2008년 개별 법률로 분리되어 있던 측량법 지적법 수로조사법이, , 「측량수로조사지적 법 으로 통합되었으나 형식적으로 통합되어 실제 측량 및 지적행정절차는 분리」 되어 운용되어 왔다 이러한 측량과 지적부문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측량 지적. · 기준점 통합 및 자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측량 및 지적기술· . 자격증 통합 및 측량과 지적과의 교과과정 통합 등 통합 법률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 및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항목들이 관련 법률 간에 연계되어야 한다.

공간정보인프라의 세부내용 법제화 (2)

공간정보 공유를 위하여 공간정보인프라 구성요소 간의 선순환 관계를 반영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간정보 표준은 기본공간정보와 유통에 영향을. 미치고 기본공간정보와 표준 유통 추진체계 등 공간정보인프라 구성요소 간의, , 상호관계가 순환 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기본법에서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업무기반으로 공간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법률은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별 구성요소와 필요성 정도만. 을 언급하고 있다 기본공간정보가 무엇인지 그 개념과 구축목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법령에서 규정한 기본공간정보가 실질적으로 구축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본공간정보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공간정. 보의 정의 생산기준 방법 절차와 품질인증 기준 방법 표준 준수 등을 기본법령에, · · · ,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 새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실시간으로 기본공간정보가 구축 관리될· 수 있도록 특히 행정업무 기반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기본공간정보는 건물 도로 하천, ,

71 등 여러 지형지물 레이어로 구성되는데 이들 건물 도로 하천의 관리업무가, ,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될 경우 중복갱신 방지와 실시간 갱신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업무기반 공간정보 생산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공간정보의 갱신지체. · 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업무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생산 공유되는 공간데이, · 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체계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기반 공간정보. 생산 공유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참여주체 및 기관간의 거버넌스체·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 뿐만 아니라 업무기반으로 공간정보 구축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 도로법」 「, 하천법」 등의 법규에서 실시간 공간정 보 구축을 위한 준공도서 등의 포맷을 공간정보 포맷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담당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간정보 개방관련 법제의 개선 2)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에서 공간정보의 비공개와 공개제한은 규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부 3.0 구현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정보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는 시장수요에 맞게 실시간으로 공간정보를 갱신하고 정확한

현재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에서 공간정보의 비공개와 공개제한은 규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부 3.0 구현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정보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는 시장수요에 맞게 실시간으로 공간정보를 갱신하고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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