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고용지원체계

문서에서 영국의 직업교육훈련 (페이지 48-54)

나. 고용지원서비스

1) 고용지원체계

가) 고용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청소년을 위한 뉴딜(New Deal for Young People: NDYP)은 18~24세의 6 개월 이상 실직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Gatew ay, option, follow-throu gh의 세 과정으로 구성된다. 세 과정에의 참여는 시간순서에 따 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과정은 각각 지속기간이 있고,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강제적으로 다음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Gatew ay는 최대 4개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청소년실업자는 집중적인 상담과 함께 구직지원을 통해 고용되도록 기대되며,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단계인 option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Option은 보조금을 받는 직업(employm ent option : option Ⅰ), 교육 훈련 (Full-tim e Education and Training option : option Ⅱ), 환경사업 (Environmental Task Force option : option Ⅲ), 자원봉사기관 참여(Voluntary Sector option : option Ⅳ) 등 4가지 형태가 있다. 보조금을 받는 직업 옵션은 26주까지 가능한데 정부가 구직자의 취업에 대해 보조를 해주며, 교육 훈련 옵션은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구직자는 30시간 이상 교육과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환경사업 옵션 및 자원봉사기관에서의 활동 옵션은 6개월까 지 가능한데, 구직자는 지역사회 기관에 참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보조를 해준다.

follow -throu gh과정은 옵션의 마지막 달에 집중적으로 참여자의 구직활동 을 지원해주는 과정이다. 뉴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직업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뉴딜에 참여할 수 있고 구직급여가 연장된다.

영국에서도 뉴딜 이전에는 실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각기 따로 따로 존재하여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전달되었다. 그래서 실업자들도 자 신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모르고, 심지어 고용서비스 공무원 들도 실업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모른다는 비판이 제기되 었다. 이에 6개월 이상 실업자인 구직자가 단일한 통로인 Gateway를 통해

고용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실업자들의 고용지원서비스 접근 구조를 일원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이 Gatew ay 이후 option, follow-throu gh를 순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 실업자의 고용을 위한 일원화된 이행경로를 만들었다.

나) 고용지원 관련체계간의 연계구조

영국에서는 고용지원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정부, 자원활동조직, 훈 련기업협의회, 기업 등 관련되는 여러 조직 및 기관들이 참여하여 파트너십 을 형성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딜의 전달을 위한 파트너십 유형은 고용청 (Employment Servece: ES) 주도 모형, 컨소시움(consortium) 모형, 공공민간 협동(Joint Venture Partnership: JVP) 모형, 민간부문(Private Sector) 주도 모 형 등 네가지 기본모형으로 구분된다. 고용청 주도모형은 고용청이 Gateway 및 Option의 요소들과 관련된 뉴딜서비스 제공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 는다. 컨소시움 모형은 고용청을 제외한 파트너들이 주도 기관과의 계약하에 뉴딜서비스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전달하기 위한 컨소시움을 구성한다. 공공 민간협동 모형은 고용청을 포함한 파트너들이 독립적인 각각의 책임부분에 대해 계약을 맺어 파트너십을 이룬다. 민간부문 주도 모형은 고용청이 민간 부문 조직과 계약을 통해 뉴딜서비스 전달책임을 일임하게 되고, 고용지원서 비스 전달 책임을 맡은 민간부문 조직의 주도하에 개별 제공자들과 하위계 약을 맺어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현재로는 고용청 주도모델이 가장 많은 편 이나, 이러한 연계체계는 기존에 존재하던 파트너십의 기초위에 구성되기 때 문에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른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표 11> 파트너십의 형태

구 분 고용청(ES) 제공자

콘소시움 공사 협동 민간부문

주도조직 고용청 제공자

콘소시움 공사 협동 민간부문 조직

계약 고용청 대

파트너

주도조직 대 파트너 (고용청 제외)

주도조직 대 파트너 (고용청포함)

민간부문 조직 대 파트너 Gatew ay 및

op tion의책임 고용청 고용청 고용청 민간부문

이렇게 뉴딜전달에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여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 전 략적 파트너십 회의(Strategic Partnership Group : SPG)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략적 파트너십 회의(SPG)는 청소년 실업자들에게 상담서비스, 훈련, 고용 을 제공할 지역조직들과 대표자들의 협의회이다. SPG는 관련 기관들을 연계 하여 청소년을 위한 뉴딜의 계획, 조언,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뉴딜 전달 과 관련된 과정을 모니터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략적 파트너십 회의(SPG)는 지역노동시장의 수요, 실업자들의 특성 등 전달지역에 따라 매 우 다양하게 구성된다. 뿐만 아니라 전달지역에 따라 파트너들의 역할이나 영향도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고용청, 훈련기 업협의회(TEC), career service, 지역대학(local college)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뉴딜 전달을 위해 파트너십에 참여한다.

이와 같이 영국은 SPG를 통해 뉴딜 전달의 전반에 대해 관련체계들이 연 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이루어져 있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역에 적합한 고용지원서비스 전달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지역노동시장, 대상그룹의 특성,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합한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을 가능 케 하였다.

다) 고용지원서비스 방식 (1) 서비스의 개별화

뉴딜에 참여한 구직자는 초기인터뷰에서 개별상담가와의 합의하에 뉴딜 활동계획(action plan)을 작성한다. 뉴딜 활동계획에는 구직자의 직업목적과 구직과정, 구직신청에 동의하는 인터뷰 등 뉴딜 기간 동안 수행할 활동의 범 위를 기록하고, 이에 따라 구직자는 앞으로 뉴딜프로그램 진행과정을 발전시 켜 나가게 되므로 활동계획은 구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뉴딜 활동계획은 구직자가 수행하는 활동, 새로 동의하는 활동 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뉴딜 과정 동안 정규적으로 검토되고 갱신된다.

Gatew ay 기간 중에는 활동계획의 작성 뿐 아니라 집중적인 상담을 제공 함으로써 개별 구직자의 능력과 욕구를 사정하여, 구직자에게 적합한 구직을 알선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고, 상담을 통해 구직자에게 적합한 고용지 원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난독증, 약물남용 등 문제가 있는 청

소년이나 홈리스 등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health services, homelessness hostels Foyers, Youth and Careers Services, Youth Inquiry and counselling projects, the Probation Service, Education Authorities' p sychology services 등 특별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여 구직자 개인의 고용 장애를 극복하고 취업되도록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 다.

또한 Gateway과정에서 구직자는 어떤 option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이 결정과정에서 구직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option taster "에 참여할 수 있다. option taster는 뉴딜 옵션을 미리 경험하 는 것인데, 이를 통해 구직자는 짧은 기간동안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경험할 수 있다. option taster는 옵션을 미리 경험하는 것 외에도 옵션 제공자, 옵션 이 이루어지는 장소, 작업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어 구직자가 자신에게 적합 한 옵션뿐 아니라 옵션환경을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뉴딜에서는 뉴딜 참가자에게 활동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상담 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사정하여 그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특별히 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option taster를 통해 구직자가 원하는 고용프로그램을 시험해 보고 알맞은 고용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여 구직 자에게 개별화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지속적 전담관리

뉴딜을 시작함과 동시에 구직자는 뉴딜개인상담가(new deal personal adviser)가 정해지며, 개인상담가는 구직자가 뉴딜에 참여하는 동안 지속적으 로 구직자를 담당한다. 즉 개인상담가는 뉴딜 참여자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모두 관리, 조정하며 구직자의 책임 불이행시 제재를 하도록 하기 위한 청원 등도 담당하게 된다.

뉴딜 개인상담가와 구직자는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를 위해 중요한 뉴딜 인터뷰를 강제화하고 있다. 뉴딜 동안 이루어지는 인터 뷰에는 초기인터뷰, 위탁인터뷰, 옵션 시작전 인터뷰 등이 있고 옵션 동안에 도 계속적으로 구직자와 상담가가 접촉을 가진다.

이와 같이 영국은 뉴딜 전반 과정에 대해 구직자를 책임지는 전담자를 선 정하고, 여러 인터뷰들의 제도화를 통해 구직자가 뉴딜에 참여하는 동안 지 속적으로 관리하는 고용지원서비스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라) 고용지원서비스 프로그램

Option에는 고용(employment option), 교육・훈련(Full-time Education and Training option), 환경사업(Environm ental Task Force option), 자원봉사 기관 참여(Voluntary Sector option) 4개의 옵션이 있다.

정부지원에 의한 고용(Employment)옵션은 26주간 가능한데, 구직자는 기 업에서 지불하는 임금을 받으며, 정부는 구직자가 평균 주 30시간 이상의 근 무를 하는 경우 기업에게 주급 £60를 보조하고, 평균 주 24-29시간 근무하 는 경우에는 기업에게 주급 £40를 보조해준다. 구직자의 총임금은 구직자가 22세 이하라면 1시간에 3파운드, 22세 이상이면 3.2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한 다. 또한 고용된 구직자와 구직자의 고용주는 국민보험에 기여해야 한다.

고용옵션을 통해 구직자가 6개월 동안만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업을 유지하도록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고용청은 6개월 이 하로 지속되는 뉴딜 구인처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6개월동안만 지속될 수 있 는 고용의 경우에는 직업의 질과 훈련이 높아서 구직자의 직업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경우에만 고용청의 허락하에 고용옵션 제공에의 참여가 가능 하다. 만약 고용주가 구인처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 고 뉴딜구직자를 6개월 후에 해고한 경우, 고용주는 그 자리에 다른 뉴딜 고 용인으로 대치할 수 없다.

교육훈련(Full-tim e Education and Training)옵션은 Gateway 기간동안 구 직자와 상담자간의 인터뷰에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것 이 지역사회 노동시장의 상황에서 실제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교육 훈련 옵션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수당은 구직급여에 1주일에 15.38파운드를 더한 것에 상응한다. 만약 뉴딜 참여자가 훈련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뉴딜 참여 자는 일주일에 4파운드씩 교통비를 상환 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옵션은 국가자격증과 연결되어 참여자가 실제적인 직업능력을 획 득하도록 돕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옵션에는 국가직업자격(S/ NVQ) 수준

문서에서 영국의 직업교육훈련 (페이지 48-5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