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고등교육 국외진출 관련 규제 현황

문서에서 규 제 연 구 (페이지 99-103)

V. 결론

1. 고등교육 국외진출 관련 규제 현황

우리나라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고등교육 국외진출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이를 위한 가장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1995년 5. 31 교육개혁을 시작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2003년부터 고등교육분야의 규제개혁을 한층 가속화하기 위해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영역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채재은, 2007). 더불어, 2009년에는 국외진출에 대한 수요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11년 2월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외분교 설치근거 및 국외시설 취득 근거를 마련하였다(이영환 외, 2010). 국외진출과 관련된 이들 제도에 대해서는 고등교 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는 국외시설과 국외분교 관련 규정, 이들 규정의 규제개혁 내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외시설

국외시설은 대학이 외국에서 취득한 시설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 예비학생 을 포함한 국내 대학 학생과 교원의 교육 및 연구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 설치할 필요가 있어 취득 혹은 임차한 시설(예를 들어, 교육원, 연구소 등)이다(한국사학진흥재단, 2011).

교육시설을 국외에 취득하도록 한 것은 대학의 경쟁무대가 국내에서 국제사회로 확대됨 에 따라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되고 대학의 국제화 촉진을 위함이었다. 이에 2011 년 2월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국외시설취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대 학설립운영규정 제 11조는 ‘교사’의 개념에 “국외에 설치·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하였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전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후 제11조(보고)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

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 사·교지·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 황을 매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 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보고) --- 교사 (국외에 설치·운영 중인 교사를 포함한다 ---.

<표 2> 국외시설 규제완화 전후 비교

이 규정은 2011년 2월에 개정된 것으로 그 동안 국외시설의 취득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 지 않아 국외시설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으나 국외시설 취득에 대한 보고 규정을 마 련함으로 대학들의 국외시설 취득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 국외분교

국외분교는 국내 학교법인이 현지국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설립요건을 충족(현지국가 승 인)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현지국가에 설립하여 경영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국외분 교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2011년 국외분교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 전·후를 비교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외분교는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고 등교육법 제24조는 분교에 대한 조항을 제시하고 그 내용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분교의 인가)는 고등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분교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규정하였다.

법령 내용

고등교육법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분교의 인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 2조 설립인가기준 등 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를 확보할 것

2.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할 것(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설 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교육과정 등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 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표 3> 국외진출 규제완화 전 국외분교 관련규정

2011년 2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국외에 분교를 설립할 경우 국내에서 분교를 설립하는 것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대학을 설립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외에 분교를 설립하는 것도 국내대학 설립기준과 동일한 4대 대학설립 요건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국내 대학설립에 요구되는 4대 요건을 국외분교 설치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한 것은 사실상 국외진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내 대학이 국외로 진출하여 대학을 설립할 경우, 진출 대상국마다 마련해 놓은 대학 설립 규정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 설립 규정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프랑 스, 인도네시아, 라오스와 같은 국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별한 법류나 감독규정이 없 으며 외국교육 기관은 해당국가의 기관으로부터 승인 등의 절차가 없어 대학 설립이 자유롭 다. 하지만 UAE와 같은 국가는 해당국가에서 대학의 설립 운영에 대한 사항을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학과 편성 및 관리 감독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Verbik, 2006). 이처럼 해 당 국가마다 대학의 설립요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분교설립에 있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설립할 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4대 요건을 요구한 것은 불합리하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전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후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학의 분교를 설 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조(설립인가기준 등)

④ ---. 다만, 국외에 대학의 분교를 설립 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려는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른다.

구분 설립 기준

교사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함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 인문사회 12㎡, 자연과학 17㎡, 공학 20㎡, 예체능 19㎡, 의학 20㎡

※최소기준: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1,000명(대학원대학 200명)

교지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함

◦교지 기준면적: 학생정원 400명 이하인 경우 교사 건축면적 이상, 학생정원 400명 초과~1,000명 미만인 경우 교사 기준면적 이상, 학생정원 1,000명 이상인 경우 교 사 기준면적의 2배 이상

교원 ◦교원 1인당 학생 수: 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최소기준: 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500명(대학원대학 200명)

수익용 기본재산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 되, 그 총액의 3.5%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발생

※최소확보기준: 대학 100억 원, 전문대학 70억 원, 대학원대학 40억 원

◦동일 학교법인이 수개의 학교를 설치․경영할 경우 각 학교별 합산액 이상 확보

<표 4> 국내대학(분교포함) 설립요건

2011년 2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대학의 국외 분교 설립 인가기준 완화하여 대 학이 국외에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교를 설립하는 해당 국가의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국외 분교의 설립 인가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국외 분교 설립에 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대학의 국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 대하였다.3)

<표 5> 국외분교 설립관련 규정 개정 전후 비교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개정 이유

항목 빈도 백분율

캠퍼스형 21 20.39

분교형 18 17.48

교육원·연구소형 52 50.49

기타 12 11.65

문서에서 규 제 연 구 (페이지 9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