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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문서에서 규 제 연 구 (페이지 54-63)

온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 시점에서 전력의 수급여건 등을 고려할 때에 전기요금의 인하 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비중이 높으나 그동안 급격 한 요금인상으로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승래·임병인·김명규, “전기요금체계 개편의 소득재분배 효과: 주택용을 중심으로”, 한국경 제연구, Vol. 33(1), 2015, pp.115-144

김민정, “경쟁체제 도입시 주택용 전기요금개선에 관한 연구”,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3(7), 2014, pp.889-895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한국전력공사, 2014년

󰡔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공사, 2014년

󰡔2013년도 한국전력공사 결산서󰡕, 한국전력공사, 2014년

󰡔2013년도 전력시장 분석보고서󰡕, 한국전력거래소, 2014년 6월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24 No.2

A Study on the Adequacy of the Industrial Electricity Price in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Kim Dae-Wook · Kim Kwang-In · Choi Woo-Jin

Abstract: In this paper, we attempt to measure the adequacy of the industrial electricity price in the aspect of generation cost in the situation that the recent industrial electricity experiences intensive and a sharp increase. The results of our study suggest that the effect of generating cost savings in the industrial sector are larger compared to other sectors. This is because generation cost are cheaper from high voltage usage, higher load factor from the plant from construction investment amount of savings, transmission line saving costs. In particular, we can expect that the room for reducing electricity prices exist when taking into account the power supply, demand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To summarize the discussion on these, industrial electricity prices than the actual costs of supply are determined to be overly been rising when compared to the actual generation costs increase.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n regulation authorities needs to draw up measures to help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ose firms which possess high portion of electricity costs, but experience the rapid rate increases in recent years.

Key words: industrial electricity price, production cost, load factor JEL classification: L1, L4, L5

규제연구 제24권 제2호 2015년 12월

규제 로그롤링? -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의 네트워크 분석

김 성 준

*

‧ 하 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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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서 로그롤링(logrolling)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입법과정에 서 나타나는 로그롤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발의된 규제법률안을 크게 주 요 유형별(정당, 당선횟수, 지역구) 네트워크와 개별의원 간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중심성 분 석과 호혜성 분석을 적용하였다. 유형별 분석 결과, 첫째, 의원 간의 친밀도가 높은 동일 정 당의 내부에서,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유사한 정당들 간에 로그롤링이 활발하게 나타났 다. 둘째, 다선의원에 비해 초·재선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더 많았으며, 전자에 비해 후자 간에 로그롤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발의를 통해 유사한 투표성향을 보이 는 서울·경기지역의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 로그롤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의원별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새누리당 의원에 비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로그롤링이 더 활발한 것으 로 나타났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가 높게 나타나 의원 간의 정책공 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의 경우 규제법률안을 발의하는데 통제·매개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소수 의원의 선호나 정당의 정강이 규제법률안

* 제1저자,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부교수,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행정학부(songjune@knu.ac.kr)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행정학부(hsg666@nate.com)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연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제출일: 2015/11/3, 심사일: 2015/11/16, 게재확정일: 2015/11/16

발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로그롤링의 빈도가 높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공동발의에 필요한 외부비용과 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으 려는 성향이 새누리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용어: 로그롤링, 규제법률안, 네트워크분석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로그롤링(logrolling, 투표거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부가 투표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Tullock et. al, 2000: 55-56). 실제로 로그롤링은 정치적 이념과 지향을 넘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정치에서도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황수연, 1998: 12).

가까운 예로, 2014년 말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담뱃세와 법인세 인상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 당의 담뱃세 인상을 위한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정치적 거래의 한 방편으로 삼으려 했으며, 이를 통해 두 법률안 모두를 통과시키려 하였다.1)

현실 정치에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과정은 기본적으로 로그롤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박 상운, 2015). 왜냐하면 현 국회법에서 법률안 발의 시 최소 10명의 의원이 구성되어야 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2) 따라서 현 시스템 하에서 개별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역 량을 동원하여 법률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충족시키고, 발의한 법률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른 의원과의 관계에 노력해야 한다. 결국 의원들은 다양한 이 익이나 선호를 법률에 적절히 반영하고 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다른 의원을 설득하고 협 상해야 하며, 가능한 폭넓은 지지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해야 한다(유은지·이정욱, 2015).

특히 한국 국회의 경우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확정 유무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개 별 의원은 공동발의 의원수를 가능한 늘려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가상준, 2009; 박윤희·박명호, 2013).

1) 해럴드경제, 2014년 11월 26일자 2) 국회법 제79조

공공선택론은 정치인도 일반 보통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효용과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선거에서의 승리가 이들에게는 가장 큰 편익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김성준, 2012). 국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재선(re-election)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인기영합적이기 쉽다. 결국, 국가 전체의 정책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개 별적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한 법률이 지나치게 많이 제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김 수용, 2010). 이 같은 현상은 법률 발의가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신호(signal)를 발송하는 수 단일 뿐만 아니라 의원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박경미, 2009).

정치인들의 사익 추구 성향과 로그롤링은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과정에서도 예외가 아니 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은 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이익집단, 민원인 등의 요구에 대응하 는 일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발의한 규제법률안이 국가적 규제개혁의 방향 과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전영평, 2009). 또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법 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3),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제정되더라도 전반적으로 법률 제정 절차 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이혁우 외, 2011) 규제입법 과정에서도 로그롤링이 발생하 게 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로그롤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 규 제모니터링’에서 사용된 740건의 규제법률안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발의에 참여한 의원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의 소속정당과 당선횟수, 지역구를 추가하였다.4)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법률안을 크게 주요 유형별(정당, 당선횟수, 지역구) 네트워크와 개별의원 간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중심성 분석과 호혜성 분석을 적용하였다.

3)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4) 2014년 총 758건의 규제법률안 중 재명의원이 발의한 18건은 재명의원의 주요 유형(정당, 지역구, 당선횟수) 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제외한 740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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