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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우유, 새우, 조개류(굴) 함유

(혼입가능성 표시의 예)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표 3-2>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와 혼입가능성 표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이나, 혹은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할 수 있다(「식품 등의 표시기준」 2017).

그 밖의 주의사항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과 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이 해당된다(「식품 등의 표시기준」 2017).

1.1.4. 방사선조사식품 표시

발아억제, 살충, 살균 및 숙도조절을 목적으로 방사선량을 식품에 투과 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조사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표시는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와 원재료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로 구분되는데 완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 우 원재료명란에 표시해야 한다(「식품 등의 표시기준」 2017).

<그림 3-4> 방사선조사식품 표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7). 「식품 등의 표시기준」.

번호 허가 품목 목적 번호 허가 품목 목적

1 감자 발아억제 14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살균·살충

2 양파 발아억제 15 효모 살균·살충

3 마늘 발아억제 16 효소식품 살균·살충

4 밤 발아억제 17 알로에 분말 살균·살충

5 생버섯 및 건조버섯 숙도지연 18 인삼(홍삼 포함)제품류 살균·살충

6 건조향신료 살균·살충 19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살균

7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살균·살충 20 난분 살균

8 어패류 분말 살균·살충 21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살균·살충

9 된장 살균·살충 22 조류식품 살균·살충

10 고추장 살균·살충 23 복합조미식품 살균

11 간장분말 살균·살충 24 소스류 살균·살충

12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 살균·살충 25 분말차 살균·살충

13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살균·살충 26 침출차 살균·살충

<표 3-3>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의 허가 품목 및 목적

자료: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홈페이지(www.kafri.or.kr: 2018. 4. 20.).

방사선조사식품임을 알 수 있는 문구와 조사마크를 이용하여 표시해야 한다. 문구는 “방사선 조사”, “감마선 조사”, “방사선 살균”, “양파(방사선 조사)”, “양파(감마선 발아억제)”, “방사선조사마늘”, “감마선 발아억제 마 늘” 등으로 표기하며, 마크는 다음의 <그림 3-4>와 같다. 한편, <표 3-3>은 방사선 조사식품의 허가 품목과 목적을 정리한 것이다(「식품 등의 표시기 준」 2017).

1.1.5. 이력추적관리 표시

이력추적관리는 농식품의 추적·회수 등의 조치를 통해 식품 및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며, 식품이력추적관리와 농축산물의 이력관리로 구분된다.

가. 식품이력추적관리

“www.tfood.go.kr"에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건강기능식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3-5> 식품이력추적관리 및 또는 수입식품 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1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기준」.

나. 농축산물 이력추적관리

빈번한 농식품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중심의 이력추적제도가 농산물로 확산되는 추세 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농산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의무 등록 대상 으로 규정된 농산물은 없으며, 생산자, 유통업자, 판매업자가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여 표시하고 있다.21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마크는 식품이력추적관 리와 같으나, 하단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신 ‘농림축산식품부’로 표기되 어 있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소와 돼지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되며, 국내산 이력 축산물과 수입산 이력축산물로 구분하여 사육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