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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되었고 1985년에 제1차 한

미 영화협상이 타결되었 다.22) 이 협상의 결과물로서 제6차 영화법 개정이 1986년 12월 에 이루어졌다. 법 개정을 통하여 영화업자의 결격 사유 중 외 국인, 외국법인 등을 삭제하여 외국인도 국내에서 영화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산영화진흥기금납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영화 수입 시 부과되는 국산영화진흥기금 납부의무가 없 어졌다. 한편 수입편수쿼터제 및 수입가격 상한제 등이 폐지되 고 영화업 등록 시 납부하는 예탁금도 인하하였다. 미국은 1988년에 다시 한국영화시장에서 미국 영화사들의 영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규제철폐를 요구하며 추가 시장개 방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 한

미 영화협 상이 타결되었고23) 외화수입 프린트 벌수 제한 폐지,24) 수입심 의용 영화프린트 통관 추천제 폐지, 심의절차 간소화 등의 조 치들이 이루어졌다.

제6차 영화법 개정 이후 미국 영화사의 직배가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직배 초기에는 국내 영화계의 극단적인 반발이 있었으나 직배에 대한 국내 극장업자, 제작자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 직배사의 한국영화시 장 잠식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직배의 실시는 흥행업자들

22) 제1차 한・미 영화협상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부표 2> 참조.

23) 제2차 한・미 영화협상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부표 3> 참조.

24) 프린트 벌수 제한 폐지의 경우 미국 직배사들의 수익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극장의 현대화에 상당한 영 향을 끼쳤다. 과거 개봉관-재개봉관으로 이어지던 극장의 상영구조는 프린트 벌수 제한 폐지로 인해 개봉관이 크게 늘게 되어 다수의 개봉 관-소수의 재개봉관 구조로 바뀌었고 종국에는 재개봉관은 소멸되었 다. 모든 극장의 개봉관화는 극장간 치열한 경쟁을 불러왔고 현대식 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형극장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의 수익이 제작부문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 와 제작자로서는 타격이 컸다. 흥행업자들이 제작부문에 자본 을 공급한 이유는 안정적인 영화공급과 이를 통한 흥행수익의 창출도 있었지만 수입업을 겸하는 제작사와의 연계를 통해 외 화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흥행업자의 한국영 화에 대한 투자는 이후의 외화배급을 위한 일종의 투자의 성 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25) 따라서 제작사들의 직배반대운 동은 매우 거셀 수밖에 없었으나 흥행업자들의 입장은 다소 달랐다. 흥행업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직배반대를 주장하였지만 상당수는 미 직배사와의 연계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한국영화계 내부의 이해관 계 불일치로 인해 직배반대운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직배영화 편수도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직배영화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90년대초에는 한국영화 제작편 수도 100편을 밑돌게 되었으며 1993년에는 한국영화 시장점유 율이 역사상 최저인 15.9%를 기록하게 되었다.

<표 7> 직배편수와 한국영화

연도 직배편수 한국영화 제작편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1988 1 87 23.3

1989 15 110 20.2

1990 47 111 20.2

1991 45 121 21.2

1992 57 96 18.5

1993 64 63 15.9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각 호.

25) 황동미 외, 󰡔한국영화산업구조분석 - 할리우드 영화 직배 이후를 중심 으로󰡕, 영화진흥위원회, 2001, p.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