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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기대효과와 특징 및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간 공동발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을 국토균형 발전 정책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각종 대안이 제도화 될 경우 우리나라의 공간정책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것이며, 현재 시점에서 무엇 보다 필요한 것은 협력과 공동발전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1.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의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역간 공동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의 의의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보면 제4차 국토종합 계획의 기조인 「통합국토」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간 협력과 공동발전을 통하여 국민통합, 지역통합,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통합국토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도권과 지방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상생적, 협력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는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간의 협력 및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토 및 지역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 자체간 협력사업의 자율적 발굴 및 추진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분

권과 자율에 입각한 지역발전체제를 정립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상생과 협력의 지역발전 패러다임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대두되는 지역간의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논리를 통하여 상생과 협력에 기반을 둔 정책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 간협력법,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행정협력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강조함으로써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지역개발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 및 제도를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지역간 상생발전 관련 제도와 사례를 소개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부처별, 지역별로 중복, 분산 추진되 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연계, 통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간 협 력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 및 자원 이 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역간 협력에 관한 제도가 여러 법률 에 분산되어 있고 실천장치 없이 유명무실한 임의조항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대안 을 활용할 경우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실천력을 대폭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울러 국토계획체계를 국토종합계획 중심으로 정비하게 되면 국토종합계획과 국 가균형발전계획으로 분화된 최상위 국토정책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본 연구의 특징은 지역간 공동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협력법 등 실천 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 초연구가 지니는 관념적, 이론적 테두리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의 수 준을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정책모형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 된 지역간 공동발전 정책모형은 유럽연합,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정치, 문화, 사회적 환경을 지니고 국가들의 지역간 공동발전 제도를 재해 석하여 우리나라 여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의 실천력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법,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존의 지역간 공동발전 관련 제도에 실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간협력법 및 국토균형발전법의 제정과 국토기본법 중심 의 국토계획체계 재편방안을 제안하는 등 지역간 공동발전을 국토균형발전 정책 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제도화하기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일반 국민이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 히 행정구역의 울타리에 안주하는 소지역주의에서 탈피하여 지역간의 협력을 통 해 세계로 나아가는 의식구조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절실하다. 또한 지역간 공동 발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재정적 인센티브 장치로서 이를 수반하지 않은 제도개선은 의미가 적다. 지역간 공동발전을 유도하기 위하 여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유명무실한 임의규정에 실천력을 부여하는데서 나아 가 지역간협력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시 우선순위가 낮은 문제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적 대안 중에는 기존의 논의 결과를 수용한 것도 있으나,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내용에 관해서는 향후 광범위 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토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국토기본법 중심의 국토계획체계 재정립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그 필요성에 관 한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향후 연구과제 및 정책건의

본 연구 이후에 추진해야 할 연구과제로서 먼저 지역간협력법(interregional cooperation act) 제정을 위한 세부 연구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간 공동발

전을 촉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되는 지역간협력법 제정을 위한 구 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간 공동발전을 지원하는 기금 또 는 특별회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들은 기존의 지역 간 협력 관련 법률의 실천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치로서 지역발전협력 기금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협력계정을 어떻게 조성하고 누가 관리 할 것인가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체계의 현황을 분석 하고 이의 재정비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간 공동발 전 관련 정책들이 통합된 공간계획 체계 아래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체계를 재정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간 공동발전 정책이 거시적인 정책의 틀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도록 제도적 틀을 정립하여 국토 및 지역정책의 효과를 제 고하여야 한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의 상호관계와 역할 등 종합적인 진단을 통하여 중복을 제거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등 정 책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제도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차등지원 규정의 구체화, 지방 자치법의 행정협력 지원장치 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 간 협력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상호합의를 통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역할을 분 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중앙정부는 지원장치와 합의형성 절차를 마 련하는데 만족하고 직접적인 개입은 가능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지역간 공동발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제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라는 보다 큰 틀 아래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각종 대안들이 제도화 될 경우 우리나

라의 공간정책의 수준이 한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역간 공동발전 을 거시적, 미시적 공간정책에 부가하여 추진할 경우 국토계획의 집행력을 높이 는 것은 물론 정책의 효과를 배가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방식과 함께 행정, 재정, 법률의 세가지 분야별로 제도 기반구축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깊이있는 논의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특히 법률적 방안의 세부 내용이 미흡한데, 이는 본 연구의 한계로서 제도화를 위한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아울러 외국사례의 분석도 통일된 분석틀에 따라 이 루어져야 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체계적인 분석이 미흡하였다.

지역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 다.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협력과 공동발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자체의 참여 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사업은 실천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출발하여 협력 의 폭과 깊이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매우 취약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구축하 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선 필요한 것이 지역간 협력사업에 관한 재정적 지원장치 를 마련하는 것이며, 지역간협력법을 제정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를 위해서는 지역간 협력제도가 국토계획의 큰 틀 아래에서 지역개발사업의 실천 성력을 높이는 동시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이념인 약동하는 통합국 토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그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