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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고찰

항생제 적정 처방 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래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활용해오고 있다. 2002년 평가 시작으로 처방률 감소의 계기를 마련했고, 2006년 평가 결과 공개로 처방률 하락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 2012년 이후로 둔화 되고 있는 처방률 감소세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가감지급사업을 시작했다.

의료제공자의 처방 행태 변화의 보다 강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2018년도부터 가감 지급사업은 개선된 모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감지급사업이 개선되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남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되는 호흡기계질환의 항생제 처방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에 육박하고 있는 병원의 항생제 처방 역시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데이터를 이용하여 항생제 처방 관리를 위한 제도의 실증적 효과를 두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는 의도한 효과로 처방률 감소 효과이며, 둘째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 항생제 처방을 위한 호흡기계질환 내 상병 이동 현상이다.

의도한 효과 분석의 결과로 가감지급사업의 시행 후 시차(time lag)를 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감소 효과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의원은 2016년도를 기점 으로 2018년 1월간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처방률의 큰 하락 규모를 보였다. 이는 가감 지급사업의 처방률 감소 효과 가능성을 보인 것으로 감소 효과가 미미하였다는 기존의 연구(김지애 외, 2017) 결과와는 상반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울 수 있다. 재정적 인센티브 자체가 의료제공자의 처방을 비롯한 진료 행태를 변화시키는 동기가 되지 않으므로 가감지급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재정 낭비라는 주장과 함께 가감지급사업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목해 볼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두 연구 간의 다른 결과의 요인은 분석 방법과 기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지애 외 (2017)는 확인적 분석인 구간회귀분석(segmented regression of analysis)을 수행한 반면, 본 연구는 탐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간회귀분석에서는 가감지급사업 도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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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121 있으며 나아가서는 환자 단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경우 항생제 처방 관리는 환자 단위 관리로 보다 포괄적이고 강하게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총 항생제 처방 목표치로부터 4% 이상 감소 혹은 STAR-Up (Specific therapeutic group age-sex related prescribing unit)당 1.161개 이하인 경우 보상하는 일차 의료 대상 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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