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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서에서 ■이슈진단 (페이지 49-53)

본 연구에서는 호주, 미국, 영국 등 외국 전력산업의 공정거래법 적용사례를 살펴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우 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과 거 독점적인 한전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단순할 수 있 었다. 법적으로 안전도 등에 대한 기술기준이 설정되어 있었고, 경제적 규제의 하나인 요금규제도 해마다 전기 공급약관에 따라 한전이 산자부와 재경부의 요금승인 을 받는 형태였다. 그리고 한전만이 유일한 일반전기사 업자로서 몇몇 IPP 이외는 전기사업이 허용되지 않았 다. 따라서 경쟁정책도 따로 필요 없었다. 공기업 형태 의 독점에 대한 규제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미 구조개편이 진행된 외국을 보면 규제가 오히려 매우 정교해져야 하며 복잡해진 것을 알 수 있 다. 기술적 규제의 측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 다. 전력거래가 다단계를 거쳐 가야 하며 돈의 흐름과 물리적 전기의 흐름을 분리하게 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규제가 매우 많다. 특히 경제적 규제 및 경쟁정책의 관 점에서는 새로운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새로운 발전사업 허가 문제, 판매회사 허가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특히 판매회사의 경우 신용능력 까 지도 고려 대상이 되게 되었다. 전기요금 승인 문제도 복잡해진다. 과거에는 최종소비자 요금에 대해서만 정 부가 승인하면 그만이었지만, 발전가격, 송전요금, 배 전요금, 판매요금 등으로 분리되면서 독점으로 남게 되 는 송전요금을 승인하게 될 것이고(송전요금 고시에 따

라) 지역독점으로 형성된 배전요금을 지역회사별로 별 도로 승인해야 할 것이다.

경쟁이 도입된다고 모든 규제가 반드시 철폐되는 것 은 아니다. 특히 전력산업은 여러 가지 기술적 속성 및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쟁시장 자체가 달성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전력산업에서는 변모된 형태로 여러 가지 규제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경쟁정 책이건 규제정책이건 양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는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에 있다. 이 를 위해 정부는 양 정책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경쟁적 시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조개편을 수행한 국가 중에서 미국과 영국을 보면 기술규제와 경제적 규제는 전문규제기관이 하고 경쟁 정책은 일반경쟁기관(공정거래위원회)과 전문규제기관 (전기위원회)이 공동권한을 갖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경우 MMC가 분할·합병 정책을 담당하며, OFGEM 은 기술규제 및 경제규제 담당한다. 호주의 경우는 몇 개의 주에서 별도로 구조개편이 진행되다가 1998년에 NEC(국가전력코드)가 확립되어 경제적 규제까지도 ACCC(소비자위원회)가 담당하는 경우이며, 호주의 규 제원칙은 경량규제이다.

한국의 현재 전기사업법에 비추어 보면, 기술규제 는 전기사업법 제18조(품질유지)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제적 규제는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법 제 10조(사업의 양수 및 분할·합병), 법 제7조(겸업금 지), 법 제15~17(전기요금, 공급약관) 등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경쟁정책에 관련된 조항은 전기사업법 제10조 (분할·합병), 전기사업법 제21조(금지행위) 등이다.

따라서 기술규제와 경제규제는 전기사업법에 명시되 어 있어 전문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 사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쟁정책의 요소인 분할·합병과 금지행위 의 내용은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21 조(금지행위)와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 위의 유형 및 기준은 주로 송배전설비 이용제공 상의 부당한 차별문제만을 포함하고 있다. 전력시장에서 특 히 문제가 되는 발전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의 행사, 가 격입찰 조작,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다.

지금 현재‘전력시장 감시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다. 다른 나라의 예 를 보건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및 경쟁정 책은 전문규제기관(전기위원회)이 주로 담당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발전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의 행 사,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등 매우 구체적인 행위 에 대한 감시 및 조사는 정보력 및 전문성이 높은 전기 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분 할·합병 정책의 방향은 전력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인 식 속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가 필요 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김남일·이근대,『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및 경쟁 정책 의 방향』,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이근대, 『해외 전력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 조사연구』, 한국전기연구원, 2000

Attorney General Bill Lockyer, ‘Attorney General’s Energy White Paper - A Law Enforcement Perspective on The California Energy Crisis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Enforcement and Protecting

논단

논단

Consumers in Deregulated Energy Markets', State of California, April 2004

NECG,‘Where Is Market Power Abused in the National Electricity Market? Some Economic Issues’, 2002

Newbery, D.M., “Power Market And Market Power”, Energy Journ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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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es wholesale electricity market 1995-2000’, CMI Electricity Project 55, 2004

이 문 배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국제원유시황

1. 10월 시장 동향

국제 석유시장은 9월의 약보합세에 이어서 10월에 도 전월대비 약 4.8% 내외의 하락세를 보이며 2개월 연속 약보합세 수준을 기록하였다. 주별로는 10월 둘 째 주(10/10 ~ 10/14)에만 IEA의 내년도 석유수요 증 가 전망과 올해 겨울철 한파 예보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을 기록하였을 뿐이며 10월중 전반적 추세는 약세 기조로 이어졌다. 10월 중 유가 상승과 하락을 가져왔 던 몇 가지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약세 요인으로는 장기간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그로인한 석유수요 둔화의 가능성, 허리케인 피

해 복구로 인하여 미국 멕시코 만에서의 석유생산 회복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10월 중순에 발생된 허리케 인 윌마(Wilma) 피해의 의 영향이 예상보다 적었던 데 따른 영향도 있었다. 한편 시장강세 요인으로는, 계속 되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IEA, 미국 에너지부 산하 EIA 등 주요 전망기관들이 내년도 석유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과 눈앞에 다가선 금년 동절기 동안 한파 발생 예보와 그로인한 난방유 공급 부족 우려 목소리 등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요인들의 영향으로 미국시장이 10월 2주에 잠시 강세를 보였을 뿐 월 후반 에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졌다. 10월 28일 현재 두 바이 원유가격은 $53.10/bbl, WTI $61.27/bbl, Brent

자료: 한국석유공사

$59.58/bbl로 전월 말 대비 배럴당 약 $3 ~ $5 낮은 가격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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