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의 친환경농업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2007년 사업비에 추가적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억원~60억원의 자금 투입 필요
-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2007년도에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및 교육훈련에 약 8억원임(축산분뇨처리시설에 투자되는 약 32 억은 제외함).
- 건실한 친환경농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2007년 사업비에 추가적으로 2008년에는 8억원, 2009년 15억원, 2010년 40억원(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 20억원 포함), 2011년 60억원(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비 40억원 포함) 정도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됨.
- 단기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2008년의 경우 유기농축산단 지조성 시범사업에 4억원, 친환경농업교육사업 1억원, 친환경농산물이 력제사업 3억원 등 총 8억원의 추가적인 자금투입이 필요함.
- 2009년에는 유기농축산단지조성사업 6억원, 친환경농업교육사업 1.5억 원, 친환경농산물이력제사업 5억원, 학교급식 확대 등 친환경농산물 유
통활성화사업 2.5억원 등 총 15억원의 자금투입이 필요함.
- 중기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2010년의 경우 유기농축산단 지조성사업 8억원, 친환경농업교육사업 2억원, 친환경농산물이력제사업 1억원, 학교급식 확대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 3억원, 친환경농 특산물박람회사업 1억원, 친환경농산물가공사업 5억원,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사업 20억원 등 총 60억원의 자금투입이 필요함.
- 2011년에는 유기농축산단지조성사업 8억원, 친환경농업교육사업 2억원, 친환경농산물이력제사업 1억원, 학교급식 확대 등 친환경농산물유통활 성화 사업 5억원, 친환경농산물가공사업 4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 40억원 등 총 60억원의 자금투입이 필요함.
※ 진안군의 용담댐주변 지원사업비는 2006년에 약 20억 5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50%인 10억 2,375만원은 진안군에서 지역지원사업비로 집행하 고 나머지 50%는 용담댐관리단에서 주민생활지원에 30%, 육영사업에 20%를 각각 집행하고 있음. 용담댐지원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도에 약 24억 5천만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지역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음. 이중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시설 등 축산업 관련 지원사업으로 수행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등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용담댐관리단에서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생활지원사업과 육영사 업으로 구분됨. 이중 주민생활지원사업에서는 홍수조절지의 친환경영농 지원, 육영사업에서는 학교급식시설지원과 아동급식비지원 등이 가능함.
제
6
장요약 및 결론
○ 진안군은 수려한 청정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용담댐의 상수원보호 기능 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관리를 기초로 하는 친환경농 업 육성은 시대적인 당면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진안군의 건실한 친환경농 업이 효과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농업환경 여건에 대한 종합 적 진단과 친환경농업 관련주체인 농업인과 정책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필요함.
○ 진안군의 실효성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해 읍면별 농경지의 양분수지 실태에 대한 분석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및 정책담 당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함.
- 진안군의 양분초과율(2004년 질소성분 기준)은 40.4%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나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 가축 사육두수가 많은 성수면과 마령면의 경우 100% 정도에 육박하는 양분과잉지역이나, 용담댐 주변의 용담면, 정천면, 안천면, 상전면 등은 양분부족지역으로 용담호 수질관리 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친환경농업 육성 주체와 관련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관주도보다는 농민 조직들이 주체가 되고 군에서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방식을 바라고 있 었음. 친환경농업 실천의 애로 요인으로 관행농가는 제초와 병해충 방제
등 생산기술 측면의 어려움을 제시한 반면 친환경농가는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제시함. 또한 상당수의 농업 인은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발전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함.
○ 진안군 농업의 절반정도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건실한 친환경농업 체제 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비전설정 및 단계 적 추진방안 필요
- 친환경농업 발전의 비전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2020년을 목표연도로 기반조성단계(2007-2008), 도약단계(2009-2011), 정착단계(2012-2020)등 3단계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함.
-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육 성과 교육사업 및 농업자원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 시함.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프로그램과 환경친화적 자원순환형농 업 실천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함. 이밖에도 친환경농산 물 시장조성 및 유통활성화 방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추진전 략, 친환경농업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육 성방안, 관련주체의 역할분담과 갈등조정 방안, 건실한 친환경농업체제 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소요액 등도 제시함.
○ 진안군의 건실한 친환경농업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환경실 천 농업인, 정책담당자, 유관기관담당자,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진안군 친환 경농업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 성하면 개발된 친환경농업 육성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임.
○ 진안군은 재정이 취약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약 50억원의 추가 적인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유기농축산단지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토록 하며, 중기적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됨으로써 친환경농업 육 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이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 초로 군청․농업기술센터․농협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친환경농업 추진 합 동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실제로 실행 가능한 정책프로그램 발굴과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결정 등 군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할 것임.
○ 전라북도의 동부 고원산악지역으로서 청정자연환경과 용담댐상수원보호구 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 진안군의 친환경농업은 “지역 환경을 보전하 는 산업”,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산업”, “건강을 파는 산업”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정책담당자, 농협 등 관련주체의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함.
부 록
부표 1. 계속
부표 1. 계속
부표 2. 주요 시군의 친환경농업육성조례 핵심내용 비교 구 분순천시(2005. 10. 17 조례 제826호)울진군(2006. 3. 31 조례 제1837호)익산시(2006. 1. 9 규칙 제818호) 조 목 록
총 15조 목적, 정의,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수립,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토양보전, 토양검정, 품질보증, 친 환경농업육성, 교육 및 훈련, 보조금의 지원, 대 상자 선정기준, 사업의 평가, 자료제출 요구 등, 시행규칙 총 19조 목적,적용범위,위원회의설치,위원회의구 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 기,위원의해촉,회의및수당,간사,농업환 경의개선,지원사업,지원대상,지원절차,지 원대상자의 선정, 교육 및 훈련 등
총 29조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 친환경농업의실천,민간단체의역할,친환경농업육성계 획,지원사업,지원절차,대상자선정기준,농업환경개선, 교육,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회 능, 위원장 직무 등 목 적
친환경농업육성법및동법시행령에따른정부 지원정책외에순천시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 정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따른정부지원정 책 외에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익산 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 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위 원 회
위원회는위원장(부시장)과부위원장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위원회는위원장(부군수)과부위원장각1인 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인 이내로 구성 핵 심 내 용
◦ 품질보증 - 시장은 자체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 -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순천시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 친환경농업육성 - 시장은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 - 중점육성작목은 1읍면동1특품사업 작목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품목으로 하고 기타작목으로 점차 확대
◦ 품질보증 - 시장은 자체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 -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순천시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 친환경농업육성 - 시장은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 - 중점육성작목은 1읍면동1특품사업 작목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품목으로 하고 기타작목으로 점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