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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실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소요예산 추정

○ 진안군의 친환경농업을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2007년 사업비에 추가적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억원~60억원의 자금 투입 필요

- 진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2007년도에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및 교육훈련에 약 8억원임(축산분뇨처리시설에 투자되는 약 32 억은 제외함).

- 건실한 친환경농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2007년 사업비에 추가적으로 2008년에는 8억원, 2009년 15억원, 2010년 40억원(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 20억원 포함), 2011년 60억원(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비 40억원 포함) 정도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됨.

- 단기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2008년의 경우 유기농축산단 지조성 시범사업에 4억원, 친환경농업교육사업 1억원, 친환경농산물이 력제사업 3억원 등 총 8억원의 추가적인 자금투입이 필요함.

- 2009년에는 유기농축산단지조성사업 6억원, 친환경농업교육사업 1.5억 원, 친환경농산물이력제사업 5억원, 학교급식 확대 등 친환경농산물 유

통활성화사업 2.5억원 등 총 15억원의 자금투입이 필요함.

- 중기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2010년의 경우 유기농축산단 지조성사업 8억원, 친환경농업교육사업 2억원, 친환경농산물이력제사업 1억원, 학교급식 확대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 3억원, 친환경농 특산물박람회사업 1억원, 친환경농산물가공사업 5억원,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사업 20억원 등 총 60억원의 자금투입이 필요함.

- 2011년에는 유기농축산단지조성사업 8억원, 친환경농업교육사업 2억원, 친환경농산물이력제사업 1억원, 학교급식 확대 등 친환경농산물유통활 성화 사업 5억원, 친환경농산물가공사업 4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 40억원 등 총 60억원의 자금투입이 필요함.

※ 진안군의 용담댐주변 지원사업비는 2006년에 약 20억 5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50%인 10억 2,375만원은 진안군에서 지역지원사업비로 집행하 고 나머지 50%는 용담댐관리단에서 주민생활지원에 30%, 육영사업에 20%를 각각 집행하고 있음. 용담댐지원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도에 약 24억 5천만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지역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음. 이중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시설 등 축산업 관련 지원사업으로 수행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등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용담댐관리단에서 집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생활지원사업과 육영사 업으로 구분됨. 이중 주민생활지원사업에서는 홍수조절지의 친환경영농 지원, 육영사업에서는 학교급식시설지원과 아동급식비지원 등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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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 진안군은 수려한 청정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고 용담댐의 상수원보호 기능 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농업자원관리를 기초로 하는 친환경농 업 육성은 시대적인 당면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진안군의 건실한 친환경농 업이 효과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농업환경 여건에 대한 종합 적 진단과 친환경농업 관련주체인 농업인과 정책담당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의 의견을 수렴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필요함.

○ 진안군의 실효성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해 읍면별 농경지의 양분수지 실태에 대한 분석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및 정책담 당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함.

- 진안군의 양분초과율(2004년 질소성분 기준)은 40.4%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나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 가축 사육두수가 많은 성수면과 마령면의 경우 100% 정도에 육박하는 양분과잉지역이나, 용담댐 주변의 용담면, 정천면, 안천면, 상전면 등은 양분부족지역으로 용담호 수질관리 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친환경농업 육성 주체와 관련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관주도보다는 농민 조직들이 주체가 되고 군에서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방식을 바라고 있 었음. 친환경농업 실천의 애로 요인으로 관행농가는 제초와 병해충 방제

등 생산기술 측면의 어려움을 제시한 반면 친환경농가는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제시함. 또한 상당수의 농업 인은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발전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함.

○ 진안군 농업의 절반정도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건실한 친환경농업 체제 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비전설정 및 단계 적 추진방안 필요

- 친환경농업 발전의 비전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2020년을 목표연도로 기반조성단계(2007-2008), 도약단계(2009-2011), 정착단계(2012-2020)등 3단계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함.

-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력육 성과 교육사업 및 농업자원관리를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제 시함.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프로그램과 환경친화적 자원순환형농 업 실천을 위한 민간부문 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함. 이밖에도 친환경농산 물 시장조성 및 유통활성화 방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추진전 략, 친환경농업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육 성방안, 관련주체의 역할분담과 갈등조정 방안, 건실한 친환경농업체제 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소요액 등도 제시함.

○ 진안군의 건실한 친환경농업 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환경실 천 농업인, 정책담당자, 유관기관담당자,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진안군 친환 경농업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 성하면 개발된 친환경농업 육성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 것임.

○ 진안군은 재정이 취약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약 50억원의 추가 적인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신활력사업과

연계하여 유기농축산단지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토록 하며, 중기적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됨으로써 친환경농업 육 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진안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이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 초로 군청․농업기술센터․농협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친환경농업 추진 합 동작업반(Task Force)’을 구성하여 실제로 실행 가능한 정책프로그램 발굴과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결정 등 군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할 것임.

○ 전라북도의 동부 고원산악지역으로서 청정자연환경과 용담댐상수원보호구 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 진안군의 친환경농업은 “지역 환경을 보전하 는 산업”,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산업”, “건강을 파는 산업”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정책담당자, 농협 등 관련주체의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함.

부 록

부표 1. 계속

부표 1. 계속

부표 2. 주요 시군의 친환경농업육성조례 핵심내용 비교 천시(2005. 10. 17 조례826)(2006. 3. 31 조례1837호)(2006. 1. 9 규칙818)

15조 목적, 정의,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수립, 위원회의 설치 구성, 토양보전, 토양검정, 품질보증, 환경농업육성, 교육 훈련, 보조금의 지원, 상자 선정기준, 사업의 평가, 자료제출 요구 등, 시행규칙 19조 목적,적용범위,위원회의설치,위원회의 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기,위원의해촉,회의수당,간사,농업환 경의개선,지원사업,지원대상,지원절차, 원대상자의 선정, 교육 훈련

29조 목적, 적용범위 정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 친환경농업의실천,민간단체의역할,친환경농업육성계 획,지원사업,지원절차,대상자선정기준,농업환경개선, 교육,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위원회 능, 위원장 직무

친환경농업육성법동법시행령에따른정부 지원정책외에순천시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관리·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따른정부지원정 외에 울진군(이하 “군”이 한다)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 필요한 사항을 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익산 시(이하 “시”라 한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위원회는위원장(부시장)부위원장1인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위원회는위원장(부군수)부위원장1인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 1인 포함한 이내로 구성

품질보증 - 시장은 자체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 -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순천시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친환경농업육성 - 시장은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 - 중점육성작목은 1읍면동1특품사업 작목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품목으로 하고 기타작목으로 점차 확대

품질보증 - 시장은 자체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여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 -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순천시 로고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친환경농업육성 - 시장은 비교우위에 있는 작목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마을, 단체를 적극 육성 - 중점육성작목은 1읍면동1특품사업 작목과 학교급식 지원대상 품목으로 하고 기타작목으로 점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