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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 토지의 남용과 오용의 방지

◦ 토지의 특수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는 위치의 고정성이 강하며 기본 적으로 물리적인 양을 증대시키지 못함.

◦ 그리고 한 토지의 이용이 당해의 토지 내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의 다른 토 지에 미치는 영향, 즉 외부효과가 매우 큼.

◦ 따라서 간척지 토지이용은 기본방향의 첫째는, 덤으로 만들어진 땅이라 생 각하여 토지를 함부로 사용(남용)하거나, 토지를 잘못 사용(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토지이용에 신중을 기하는 것임.

3.2. 간척사업의 본래 목적에 충실

◦ 「공유수면매립법」제4조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폐지 포함) 시 매 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의 타당성(제1호), 매립예정지의 토 지이용계획과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이용과의 연관성(제2호) 등을 검 토하도록 하고 있음.

◦ 결국 간척의 목적과 간척지의 토지이용계획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기 정하여져 있는 상태임.

◦ 따라서 간척지의 토지이용은 본래의 간척목적과 간척지 토지이용계획에 충 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물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을 5년마다 그 타당성 여 부를 검토하여 매립의 목적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법 제8조).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범위를 100분의 50으로 제한하 고 있음을 상기해야 함.

3.3. 미래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예측에 근거

◦ 토지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기반한 것이어야 함. 수요에 기반하지 않 은 토지의 시용은 앞서 언급한 남용과 오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간척지의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은 지역별로, 그리고 산업별로 미래 얼마만큼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가는 하는 수요예측을 기본으로 결정되어 야 함.

◦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은 타당성 여부의 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타당성 여부란 바로 요구하는 용도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물론 수요에는 시장수요와 달리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의한 정책수요가 있 을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요도 기본적으로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그 정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임.

3.4. 환경을 중시하는 토지이용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토지이용계획도 환경계획 의 개념을 수용하고, 나아가 성장관리계획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이는 토지가 유한한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개발지향적이고 성장수용적인 토지이용계획의 방법론이 보전지향적이고 성장관리지향적인 관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 유엔이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나 현 정부가 국가발전의 기조로 삼고 있는 ‘저 탄소 녹색성장’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

◦ 특히 간척지의 특성상 수질오염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바「공유수면매 립법」에서도 환경친화적인 보전·매립을 강조함은 물론 매립지토지이용계 획에 있어 환경과의 조화를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간척지 토지이용의 중요한 기본방향의 하나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용도로의 활용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것임.

3.5. 바다를 필요로 하는 기능에 대한 배려

◦ 간척지의 가장 중요한 입지적 특성은 바다와 접하고 있어 바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간척지의 토지이용을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간척지의 입지적 특성 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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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토지용도 전환의 평가체계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1.1. 배경

◦ 간척지 조성사업은 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척지와 유휴지를 우량농경지로 개발하여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함과 동시에 농업생산기반구조를 개선하여 식량안보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따라서, 간척지는 일정기간 동안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고 농업 생산 활동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매립지를 국가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나 공용 공공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립목적변경이 가능하도 록 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등을 위해 간척지의 토지용도를 전환하기 위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J-프로젝트는 현재 조성중인 영산강Ⅲ지구 간척지의 26%를 1단계 기업

도시 시범사업으로 전용하고, 2‧3단계 사업으로 33%를 추가로 전용하여 영산강Ⅲ지구 간척지 총면적의 59%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용지로 전용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영산강Ⅲ지구 간척지는 잠재적인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량농지 집단지역으 로 전체 간척지의 약 60%에 해당하는 7,420ha가 기업도시로 전용될 경우 국 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단위 쌀 생산기지를 영구히 상실하게 될 것임.

◦ 대부분 간척지의 용도전환을 요구하는 계획입지 개발사업은 간척지의 지리 적‧입지적 특성과 연계되지 않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또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거나 사전환경성 검토, 지구지정 승인 등의 행 정적 추진절차를 완료하지 않았음.

◦ 간척지의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계획입지 개발사업으로 농업생산 활동 에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며, 더 나아가 간척지의 지형, 수리‧수문, 대기 질, 수질 등의 변화를 수반함.

◦ 따라서, 간척지 조성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계획입지 개발사업을 위한 간척지의 용도전환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실정임.

1.2. 목적

◦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의 평가는 계획초기에 수립한 목표를 얼마나 성취 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토지이용계획의 경제적, 재정적, 사회 적,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계획과정을 의미함.

◦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평가의 목적은 계획안을 개선하고 대안들중에서 최적 의 대안을 선택하고나 일반대중, 위원회, 공무원에게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있음

□ 용도전환 원칙과 기준 마련

◦ 간척지 토지용도 전환평가는 계획입지 개발사업이 간척지에 수용될 수 있 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예정)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간척지 를 분양받아 비농업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간척지의 토지용도 전환을 요 구할 경우 실시하게 됨.

◦ 실제적으로 토지용도 전환평가는 관련 자치단체에서 간척지의 계획입지 개 발사업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관련 심의과정이나 간척지의 용도전환 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간척지 토지이용계획 평가는 계획입지의 개발계획을 채택하기 이전 에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채택전 평가(preadoption evaluation)의 성격을 가짐.

◦ 또한, 토지이용계획의 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결정자에게 간척지의 계 획입지 개발사업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용도전환 규모 결정

◦ 간척지 토지용도 전환평가는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의 용도전환 규모를 차등하여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의 최대 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간척지의 용도전환을 방지하고자 함.

◦ 또한, 해당 지역의 토지수요가 전국의 경제적 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여 지역별 특성에 따른 용도전환 기준을 제 시하고자 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