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도별 토지 수급 전망과 토지이용계획 평가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시·도별 토지 수급 전망과 토지이용계획 평가"

Copied!
12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D277-1 | 2009. 10..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자료집 제 1집. 시·도별 토지 수급 전망과 토지이용계획 평가. 이 양 재 김 홍 배 양 광 식. 원광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교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 어 촌 연 구 원.

(2) 연구 담당 이 김 양. 양 홍 광. 재 원 광 대 학 교 교 수 연구 총괄 배 한 양 대 학 교 교 수 간척지 토지이용계획 평가 식 순천향대학교 교수 지역별 토지수급 전망.

(3) 일. 러. 두. 기. 1. 이 자료집은 「간척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연구의 부속 자료집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집 「시·도별 토지 수급 전망과 토지이용계획 평가」 제2집 「간척농지의 임대방안 수립」 제3집 「외국의 간척지 이용 사례」. 2. 자료집 제1집 「시·도별 토지 수급 전망과 토지이용계획 평가」는 토지수요에 기 초하여 간척지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최근 지방 자치단체들이 비농업 목적으로 간척지의 용도전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요구들은 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전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 아 정부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간척지 용도전환에 대한 요구가 타당하며,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지 철저하게 검증하 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3. 이 자료집에서는 지역별·산업별로 토지수요를 예측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들이 비농업 목적으로 요구하는 토지 규모 및 범위가 합당한 수준인지 지역 별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간척지의 조성목적과 특 성을 고려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간척지 이용의 기본 전제 및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간척지의 용도전환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의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 평가체계를 제시하였다..

(4) iii. 차. 례.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내용 및 방법 ························································································· 4 제2장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 예측 1. 토지수요 예측의 목적과 활용 ···································································· 7 2.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 예측 ·································································· 10 3. 토지공급계획 및 평가 ················································································ 38 제3장 간척지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1. 토지·토지이용·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이해 ·············································· 49 2. 간척지의 개념 및 특징 ·············································································· 56 3. 간척지 토지이용의 기본방향 ···································································· 58 제4장 간척지 토지용도 전환의 평가체계 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61 2. 평가의 기본원칙 ························································································· 64 3. 평가기준 ······································································································ 66 4. 평가방법 ······································································································ 78.

(5) iv.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100 2. 정책제언 ···································································································· 102 부. 록 ········································································································· 103. 참고문헌 ········································································································· 114.

(6) v. 표 차 례. 제2장 표 2 - 1.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현황(2005년) ································ 14 표 2 - 2.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정(2010년) ································ 20 표 2 - 3.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정(2015년) ································ 21 표 2 - 4.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정(2020년) ································ 22 표 2 - 5. 농업부문 부가가치액 전망(2005년 기준가격) ···························· 24 표 2 - 6. 미래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 ············································ 25 표 2 - 7. 우리나라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액 예측(2005년 기준) ··············· 28 표 2 - 8. 목표연도의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2010년 기준) ····· 29 표 2 - 9. 목표연도의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2015년 기준) ····· 30 표 2-10. 목표연도의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2020년 기준) ····· 31 표 2-11. 지역별 산업별 부지면적(2005년 기준) ······································· 34 표 2-12. 2010년 산업별 토지수요 예측 ····················································· 35 표 2-13. 2015년 산업별 토지수요 예측 ····················································· 36 표 2-14. 2020년 산업별 토지수요 예측 ····················································· 36 표 2-15. 농업부문 부지면적 실제값과 예측값의 비교 ····························· 37 표 2-16. 산업단지 공급계획 ········································································ 40 표 2-17. 권역별 토지수급 비교(2010년) ···················································· 41 표 2-18. 권역별 토지수급 비교(2020년) ···················································· 42 표 2-19. 시장수요와 정책수요(150%)를 고려한 토지공급 비교(2010년) ·· 43 표 2-20. 시장수요와 정책수요(125%)를 고려한 토지공급 비교(2010년) ·· 44 표 2-21. 시장수요와 정책수요(100%)를 고려한 토지공급 비교(2010년) ·· 45 표 2-22. 시장수요와 정책수요(75%)를 고려한 토지공급 비교(2010년) ···· 45 표 2-23. 시장수요와 정책수요(50%)를 고려한 토지공급 비교(2010년) ···· 46.

(7) vi 표 2-24. 2005~2020년 산업별 토지수요 예측 ········································· 47 표 2-25. 시장수요와 정책수요를 고려한 토지공급과 수요의 차이(2010년) ·· 48 제4장 표 4 - 1. 지역별 산업별 고용자계수 ··························································· 70 표 4 - 2. 접근성 분석 결과 ·········································································· 73 표 4 - 3. 평가항목 ························································································· 78 표 4 - 4. 간척지 토지용도 전환을 위한 평가항목 ····································· 79 표 4 - 5. 평가결과 종합 방법 ······································································· 80 표 4 - 6. 평가결과 종합(예) ·········································································· 81 표 4 - 7. 평가결과 ························································································· 82 표 4 - 8. 간척지 용도전환 규모 결정을 위한 지역별 보정계수 ·············· 83 표 4 - 9. 간척지의 비농업적 활용을 위한 계획입지 개발사업 조사결과 ·· 93 표 4-10. 화성바다농장의 도입기능 및 시설 ·············································· 94 표 4-11. 평가결과 종합 ················································································ 99 부록 부표 1. 부가가치액 지역분담률의 연평균 변화율(  ) ···························· 103 부표 2. 실질부가가치 증가율(산업연구원, 2005) ···································· 104 부표 3. 산업별 부지면적(2005년) ····························································· 106 부표 4. 산업별 토지공급계수 ···································································· 107 부표 5. 산업별 부지면적 예측(2010년) ···················································· 108 부표 6. 2005~2010년 산업별 토지수요 변화량 예측 ···························· 109 부표 7. 산업별 부지면적 예측(2015년) ···················································· 110 부표 8. 2011~2015년 산업별 토지수요 변화량 예측 ···························· 111 부표 9. 산업별 부지면적 예측(2020년) ···················································· 112 부표 10. 2016~2020년 산업별 토지수요 변화량 예측 ··························· 113.

(8) vii. 그 림 차 례. 제1장 그림 1 - 1. 연구의 수행과정 ·········································································· 6 제2장 그림 2 - 1. 토지공급 평가의 과정 ································································· 9 그림 2 - 2. 지역별 토지수요 예측 과정 ······················································ 10 그림 2 - 3.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 과정 ····································· 11 그림 2 - 4.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이 ·········································· 15 그림 2 - 5. 시나리오 구성의 개념도 ··························································· 26 제4장 그림 4 - 1. 평가의 기본원칙 ········································································ 65 그림 4 - 2. 평가기준의 구성체계 ································································· 66 그림 4 - 3. 접근성 분석 결과: 시화지구 ···················································· 73 그림 4 - 4. 접근성 분석 결과: 화옹지구 ···················································· 73 그림 4 - 5. 접근성 분석 결과: 이원지구 ···················································· 74 그림 4 - 6. 접근성 분석 결과: 고흥지구 ···················································· 74 그림 4 - 7. 접근성 분석 결과: 군내지구 ···················································· 74 그림 4 - 8. 접근성 분석 결과: 석문지구 ···················································· 74 그림 4 - 9. 접근성 분석 결과: 남포지구 1 ················································· 74 그림 4-10. 접근성 분석 결과: 남포지구 2 ················································· 74 그림 4-11. 접근성 분석 결과: 영산강지구 1 ············································· 75 그림 4-12. 접근성 분석 결과: 영산강지구 2 ············································· 75.

(9) viii 그림 4-13. 접근성 분석 결과: 영산강지구 3 ············································· 75 그림 4-14. 평가과정 ······················································································ 84 그림 4-15. 국토계획 체계 ············································································ 85 그림 4-16. 계획입지 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86 그림 4-17. 용도적절성 평가결과의 종합화 과정(대안 1) ························ 88 그림 4-18. 용도적절성 평가결과의 종합화 과정(대안 2) ························ 89 그림 4-19. 입지적정성 평가결과의 종합화 과정(대안 1) ························ 91 그림 4-20. 입지적정성 평가결과의 종합화 과정(대안 2) ························ 92 그림 4-21. 화성바다농장의 시설배치도 ······················································ 96 그림 4-22. 용도적절성 평가결과의 종합화 과정(대안 2) ························ 97 그림 4-23. 사업지구 교통체계 ····································································· 98.

(10) 1.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최초의 간척지라 할 수 있는 강화도를 비롯하여 현재의 화옹 2 지구 및 새만금지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간척사업을 추진함. - 간척사업의 법적 근거는『공유수면매립법(이하 ‘법’이라 함)』임. ◦ 간척사업의 목적은 공유수면을 간척 또는 매립하여 국토를 확장함으로써,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토지 수요·용도변경에 대처하여 국가발전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공업적 목적으로 추진된 서산의 대산지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간척지가 농지 확보라는 농업적 목적으로 추진되었음. - 간척사업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량 농지를 창출함은 물론 임해 공 업지의 조성, 해안정비 및 항만개발 등을 통한 국가 기간시설을 확충하 고, 담수호를 조성하여 농업·공업·생활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국토 의 효율적·균형적 개발로 국가경제 발전에 근본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추 진됨. ◦ 우리나라 최대 간척지이며 가장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지에서도.

(11) 2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듯이 해당 지자체에서는 당초 농업목적의 용도를 농 업목적이 아닌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 타 용도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 여 간척지의 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매립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면허 당시의 매립목적 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고 다만, 매립지를 국가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 우나 공용 및 공공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립목적 변 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요구는 법에서 허가된 본래의 간척목적은 물론 법에 서 허용하는 용도전환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간척지의 용도 전환을 둘러싸고 관련 중앙부서와 당해 지자체 간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이슈로까지 확대되고 있음.1 ◦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간척사업의 주무부서에서는 과연 우리나라는 지역별, 산업별로 얼마나 많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매우 객관적인 미래의 토지수요 예측이 필요함. ◦ 또한, 간척지 토지이용에 대한 기본방향의 정립과 함께 당해 지자체의 간척 지 용도전환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가 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국토현황을 고려할 때 간척지는 국토정책 방향, 미래 도시개발 수요, 농지감소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발전과 지역이익을 동 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 1. 마산시 수정지구에 중공업 공장유치를 위해 경상남도가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것 에 대해 해당 주민들이 “공유수면매립지 목적 변경 승인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12) 3 ◦ 따라서, 국토 이용 및 관리 차원에서 간척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간척지를 다양한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미래 농업 및 비농업 부문의 토지 수요, 국가적 목표와 지역 개발 수요, 개발사업의 경제성과 가능성, 환경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미래 의 토지수급을 계측하는 작업이 필요함. ◦ 동시에, 간척지의 토지용도 전환을 위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간척지의 토지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에 기초한 간척지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첫째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에 대한 계측임. 간척이란 인위 적인 힘으로 자연환경을 개조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투여됨.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래 지역별, 산업별로 얼마나 많은 토 지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객관적인 토지수급에 대한 계측을 바탕으로 간척 사업이 추진되고, 이용되어야 함. ◦ 둘째는 간척지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에 대한 정립임. 우리나라의 국토현황을 고려할 때 간척지는 국토정책의 방향, 미래 도시개발 수요, 농지감소 추세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발전과 지역이익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 향으로 활용되어야 함..

(13) 4 ◦ 셋째는 당해 지자체의 용도전환 요구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 적인 평가기준의 마련임. 당초 법으로 정한 사업목적을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소홀히 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간척지에 대한 당해 지자체의 용도전환 요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를 마련하는 데 있음..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의 내용. □ 계량모델을 활용한 지역별 토지수요 예측 ◦ 미래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2020년까지 5년 단위의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를 계측함. ◦ 기존의 지역별 토지공급계획 검토 및 토지수급계획에 대하여 평가함.. □ 간척지 이용의 기본방향 설정 ◦ 간척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간척지 이용 의 기본전제, 기본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함..

(14) 5. □ 간척지 토지용도 전환의 평가체계 ◦ 간척지의 비농업적 활용을 위한 계획입지 개발사업의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 3.2. 연구의 방법 가. 문헌조사 ◦ 각종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간척지 이용의 기본방향을 정리하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를 예측하였음.. 나. 자문회의 및 연구협의회. □ 연구협의회 ◦ 발주처와 연구진의 정기적인 연구협의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연구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진행성과를 관리하였음.. □ 자문회의 ◦ 국토 및 도시계획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간척지 토지 용도 전환에 필요한 평가기준과 원칙을 개발하였음.. □ 설문조사 ◦ 간척지 토지용도 전환에 필요한 평가기준의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한 전문 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15) 6 그림 1-1. 연구의 수행과정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정립. 계량분석 모형. 지역별 산업수요 예측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 문헌자료 검토. 간척지 이용의 기본방향 설정 지역별 토지수요예측. 전문가 설문조사. 간척지 용도전환의 평가체계 개발. 평가원칙. 평가기준. 결론 및 정책제언. 평가방법. 지역별 토지공급계획 검토. 지역별 토지수급 평가.

(16) 7. 제. 2. 장.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 예측. 1. 토지수요 예측의 목적과 활용. 1.1. 연구 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도시적 토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된 반면 WTO와 FTA 등으로 농업시장이 개방되고 식생활의 변화로 인 하여 쌀소비가 줄면서 농업용지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리고 감소된 농업용지의 수요로 인해 농업용지는 도시적 토지용도로 전 환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환되는 토지용도를 정 확하게 예측하고,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용도별 토지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함. ◦ 그러나 토지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임. 왜냐하면 토지수요를 결정할 경제 및 사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임. ◦ 계획적 측면에서 토지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

(17) 8 수적인 것임. 토지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한 경우 미분양 되는 토지, 즉 유휴 시설(idle capital)이 발생되고, 반면 토지수요가 과소하게 예측된 경우, 혼잡 등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발생하게 됨. 또한 토지가 수요에 비해 과소하게 공급될 경우 토지의 가격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약 화시킴. ◦ 미래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의 예측은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준이 되며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바탕을 제공함. ◦ 문헌을 살펴보면 주택에 필요한 토지수요를 예측하는 연구(김경환, 1997, 이영은·안정근, 2003, 정의철·조성진, 2005, 여홍구·김홍배·김명섭·최준석, 2009)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비주거용 토지, 즉 산업용지를 지역별 산업 별로 예측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를 예측하고, 지역별 산업입지 공급 계획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역별 미래 토지 공급계획을 평가하는 것임.. 1.2.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 지역별 토지 수급에 관한 평가는 <그림 2-1>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먼저 제 I 단계에서는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을 예측함. 미래 산업구조가 변화될 때 산업별 토지수요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산업 별로 부가가치액을 예측하는 것은 토지수요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음. 여기서는 미래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을 산업연구원 (2005)에서 예측한 전국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하였음..

(18) 9 ◦ 제 Ⅱ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구한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으로부터 산 업별 토지수요를 예측함. ◦ 제 Ⅲ 단계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립된 지역별 산업입지 공급 계획 자료를 수집하여 앞으로 공급될 지역별 산업단지 규모를 살펴봄. ◦ 마지막 제 IV단계에서는 지역별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제 Ⅱ 단계에서 예측 한 지역별 토지수요를 비교하여 평가함. ◦ 본 연구에서 산업구분은 27개 산업이며, 지역구분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근거하여 6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으로 나누었음. 단, 제주도는 전라권에 추가하여 분석하였음. 그림 2-1. 토지공급 평가의 과정 제 Ⅰ단계.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 제 Ⅱ단계. 지역별 토지수요 예측. 제 Ⅲ단계. 지역별 산업입지 공급계획 검토. 제 Ⅳ단계. 지역별 토지공급계획 평가.

(19) 10. 2.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 예측 2.1. 토지수요예측 Framework 설정 ◦ 토지수요예측을 위한 framework은 <그림 2-2>에서 보는 바와 같음. 목표연 도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가가치액 자료 가 있어야 함. 왜냐하면 산업별 생산과정에 투입될 토지의 생산 규모간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 그리고 부지면적과 창출될 부가가치액으로부터 지역별 산업별 토지공급계수가 도출 됨. 여기서 말하는 토지공급계수란 산업별로 단위 부가가치액 당 필요한 토지면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절에서 하기로 함. ◦ 지역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도출된 토지공급계수와 예측된 산업별 부가가치 액으로부터 미래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가 구체적으로 예측됨. 그림 2-2. 지역별 토지수요 예측 과정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지역 ·산업 부지면적 지역별 산업별 토지공급계수 목표연도 지역 ·산업 부가가치액 예측 목표연도 지역별 ·산업별 토지수요. ◦ 그림에서 제시된 지역별 토지수요 예측과정을 단계별로 보다 자세하게 설 명하면 다음과 같음..

(20) 11. 2.2.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 ◦ 본 연구에서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은 전국 산업의 지역분담률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여기서 말하는 지역분담률이란 지역의 특정산업이 전 국의 해당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과정은 <그림 2-3>에 제시한 바와 같음. 산 업연구원(2005)에서 산업별 성장률을 예측하였으나 지역별로 구분하지 않 았음. 그러므로 우선 부가가치액의 지역분담률을 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 야 함. ◦ 과거 10년(1999~2008) 기간의 지역별 산업별 생산액 자료를 수집하고 각 산업에 대한 생산액 지역분담률 추이를 살펴보고, 지역분담률 추이의 형태 에 적합한 지역 분담률 결정식을 추정하게 됨. 그림 2-3.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 과정 지역별 ·산업별 생산액. 산업별 지역분담률 추이. 지역분담률 결정식 추정 산업별 부가가치액 시나리오 결정. 산업별 부가가치액 추정. (산업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역별·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

(21) 12 ◦ 산업연구원에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산업별 부가가치액을 예측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경제성장률과 국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저 성장 시나리오를 선택하였음. ◦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자료와 목표연도의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자 료를 이용하면 목표연도의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이 예측됨.. □ 산업별 부가가치액의 지역분담률 결정 ◦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별 생산액의 지 역분담률이 결정되어야 함. 여기서 지역분담률이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산업에서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액의 비율을 의미함. ◦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은 과거년도의 지역별 산업별 생산액 추이자료 를 바탕으로 지역분담률을 결정하는 식을 추정하였음. ◦ 과거년도 지역별 산업별 생산액 자료는 농업의 경우 농가경제조사(통계청, 1999~2008)를 사용하였고, 임업의 경우 임산물총생산액(통계청, 2000~ 2006) 자료를 사용하였음. 광업과 제조업의 경우 광공업 통계조사(통계청, 1999~2006)와 건설업조사(통계청, 1994~2007)를 사용하였으며, 서비스업 의 경우 도소매업 통계조사(통계청, 1997~2007)와 도소매업총조사(통계청, 2001, 2006)자료로부터 도출하였음. ◦ 지역별 산업별 생산액 자료구득이 쉽지 않은 산업의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음. 예를 들면, 공공행정 및 국방 산업은 지역별 생산액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한국은행(2007)에서 제공하는 2003년 다지역 투입산출표 자료를 이용하였음. 또한 통신 및 방송과 금융 및 보험의 경우 도소매업 통계조사 자료가 없어서 서비스업 총조사 2001년과 2005년 두 개 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음..

(22) 13 ◦ 2005년 기준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현황은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과거 10년 동안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이는 <그림 2-4>에 제시된 바와 같음. ◦ <표 2-1>에 제시되어 있는 2005년 기준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을 살 펴보면, 전체산업 평균에서 수도권이 44.56%로 가장 높은 생산액 지역분담 률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경남권이 17.92%의 지역분담률을 차지하였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이 10%초반의 지역분담률을 차지하였으며 강원권은 전체산업 평균 3.15%로 가장 낮은 지역분담률을 기록하였음. ◦ 농업과 임업의 경우 전라권이 각각 33.13%와 24.86%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지역분담률을 차지하였음. 두 번째로 농업과 임업이 높은 지 역은 충청권임. 충청권은 농업 23.28%의 생산액 지역분담률과 임업 19.22% 의 지역분담률을 보였음. 전라권과 충청권이 농업 생산액이 크다는 것을 의 미하며 그만큼 농지면적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에 제조업의 경우 수도권이 평균 40.71%의 지역분담률을 기록하였으며 경남권이 21.38%로 두 번째 높은 지역분담률을 보임.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의 경우 수도권의 지역분담률이 58.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 로 경남권이 13.30%의 지역분담률을 보임..

(23) 14 표 2-1.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현황(2005년) 단위: %. 산업구분 농업 임업 음식료 섬유가죽 목재및종이 인쇄, 출판 및 복제 석유및석탄 화학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가구및기타제조업 전력가스 및 수도 건설. 수도권 13.11 10.52 35.68 60.53 44.81 87.06 6.15 27.66 25.84 21.03 40.93 38.07 45.02 51.72 23.58 66.37 38.38 43.77. 강원권 11.67 13.12 4.18 0.10 0.66 0.52 0.05 0.41 9.33 0.22 0.47 0.40 0.20 3.66 0.64 0.93 3.73 4.49. 충청권 23.28 19.22 22.71 5.40 19.85 2.39 13.26 19.52 24.38 8.49 10.46 10.28 18.04 24.77 9.94 11.88 13.72 13.14. 전라권 33.13 24.86 15.73 2.89 10.82 1.91 25.23 22.97 12.93 15.51 5.25 7.57 2.24 1.18 10.58 6.60 12.40 13.02. 경북권 9.88 19.24 7.58 16.95 8.89 4.52 0.12 8.13 16.73 28.22 13.15 7.37 27.00 7.62 5.44 0.00 13.37 10.06. 경남권 8.93 13.04 14.12 14.13 14.97 3.62 55.19 21.31 10.79 26.53 29.75 36.32 7.49 11.05 49.83 14.23 18.40 15.5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농업, 임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 체. 61.89 52.41 73.23 50.62 65.45 75.40 37.42 52.54 59.15 11.82 40.71 58.68 44.56. 1.86 4.20 0.90 3.45 2.18 1.42 9.27 2.73 4.45 12.40 1.87 3.38 3.15. 6.66 9.31 6.22 10.73 6.03 4.80 12.66 9.18 7.33 21.25 14.20 8.10 12.69. 8.03 10.24 4.65 11.88 8.52 4.49 13.50 11.19 9.53 28.99 10.39 9.11 11.34. 7.51 8.51 4.37 8.02 6.97 5.06 10.35 9.10 6.90 14.56 11.44 7.42 10.33. 14.05 15.34 10.64 15.30 10.85 8.84 16.79 15.26 12.65 10.98 21.38 13.30 17.92.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광공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도소매업총조사, 2006..

(24) 15 그림 2-4.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이.

(25) 16 그림 2-4.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이(계속).

(26) 17 그림 2-4.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이(계속).

(27) 18 ◦ <그림 2-4>는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임. 농업의 경우 전라권과 충청권의 지역분담률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임 업의 생산액 지역분담률 추이를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매우 불안정하게 나 타남. 시간에 따라 불안정하게 변하는 지역분담률 자료를 이용하여 미래 생 산액 지역분담률을 구하게 된다면 예측 자료 또한 신뢰성이 낮게 됨.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임업의 경우 부가가치액 예측의 기준년도가 되는 2005년 분담률을 고정된 지역분담률로 결정하기로 함. ◦ 제조업 중 음식료의 경우 수도권 지역분담률이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음. 충청권이 두 번째 높은 지역분담률을 차지하고 있음. 섬 유가죽의 경우 수도권의 지역분담률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경북권의 생산액 지역분담률은 계속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나머지 지역의 분 담률은 크게 변화가 없이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남. ◦ 인쇄출판, 목재, 가구 및 기타제조업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하여 수도 권 지역분담률이 다른 지역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 원료지향성 산업인 1차 금속산업, 석유 및 석탄산업 그리고 수출입이 중요한 수송장비 사업의 경우 경북권 또는 경남권이 높은 지역분담률을 보이고 있음. ◦ 서비스업의 지역분담률의 경우 소비자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우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위와 같은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이를 바탕으로 과거추세 연장법 을 사용하여 목표연도의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을 추정하게 됨. 본 연 구에서는 과거추세 연장법 중 등비급수법을 이용하였음. 산업별 생산액 지 역분담률의 연평균 변화율은 <부표 1>에 첨부하였음. 산업별 지역분담률과 목표연도의 분담률 추정에 이용한 식은 식(2-1)과 (2-2)와 같음..

(28) 19 ◦ 식(2-1)은 목표연도의 지역  내 산업  의 생산액 분담률을 의미하는 것으 로, 해당 지역의 생산액을 모든 지역 생산액의 합으로 나눈 값임.  .    ..................................................................식(2-1) .  . .  :  년도 지역  내 산업  의 생산액 지역분담률   :  년도 지역  내 산업  의 생산액. ◦ 식(2-2)는 목표연도의 생산액 지역분담률을 구하기 위해 기준년도가 되는  생산액 지역분담률(  )과 연평균 변화율( )을 이용한 것을 의미함..        ..............................................................식(2-2)  : 기준년도 지역  내 산업  의 생산액 지역분담률  : 지역  내 산업  의 생산액 지역분담률의 연평균 변화율. ◦ 단,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임업의 경우 시간에 따른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변 화가 불안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목표연도의 지역분담 률을 결정하였음. ◦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산업의 생산액 지역분담률을 예측할 때, 각 지역별로 분담률 결정식을 이용하므로 경우에 따라 지역분담률의 합이 1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분담률의 합이 1이 될 수 있도록 지역분담률(  )은 다음과 같이 보정시킴.       , . .   ...................................................식(2-3)  .  . .    : 보정된  년도 지역  내 산업  의 생산액 지역분담률 ◦ 식(2-1)~식(2-3)를 이용하여 추정된 2010년, 2015년, 2020년의 산업별 생산 액의 지역분담률은 <표 2-2>에서 <표 2-4>에 제시된 바와 같음..

(29) 20 표 2-2.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정(2010년) 단위: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농업. 산업구분. 13.11. 11.67. 23.28. 33.13. 9.88. 8.93. 100.00. 임업. 10.52. 13.12. 19.22. 24.86. 19.24. 13.04. 100.00. 음식료. 35.69. 4.15. 22.87. 15.68. 7.63. 13.97. 100.00. 섬유가죽. 63.15. 0.10. 5.11. 2.77. 15.39. 13.49. 100.00. 목재 및 종이. 45.15. 0.66. 19.55. 10.75. 8.93. 14.97. 100.00. 인쇄, 출판 및 복제. 87.11. 0.51. 2.38. 1.89. 4.51. 3.59. 100.00. 6.14. 0.05. 13.44. 25.46. 0.12. 54.79. 100.00. 화학. 27.68. 0.41. 19.58. 23.36. 8.09. 20.89. 100.00. 비금속광물. 25.34. 9.20. 25.36. 12.75. 16.60. 10.75. 100.00. 제1차금속. 21.14. 0.22. 8.67. 15.43. 28.05. 26.49. 100.00. 금속제품. 40.38. 0.47. 10.51. 5.31. 13.36. 29.97. 100.00. 일반기계. 37.55. 0.40. 10.33. 7.56. 7.36. 36.80. 100.00. 전기및전자기기. 43.10. 0.20. 18.99. 2.26. 27.92. 7.52. 100.00. 정밀기기. 51.66. 3.54. 26.07. 1.16. 7.38. 10.18. 100.00. 수송장비. 23.69. 0.65. 10.18. 10.81. 5.47. 49.21. 100.00. 가구 및 기타제조업. 66.12. 0.92. 11.87. 6.57. 0.00. 14.52. 100.00. 전력가스 및 수도. 38.36. 3.72. 13.88. 12.46. 13.35. 18.23. 100.00. 건설. 43.33. 4.44. 12.35. 13.30. 9.69. 16.89. 100.00. 도소매. 62.24. 1.88. 6.46. 8.05. 7.37. 13.99. 100.00. 음식점 및 숙박. 54.57. 3.87. 9.53. 9.58. 7.95. 14.50. 100.00. 운수 및 보관. 74.10. 0.88. 5.55. 4.40. 4.81. 10.25. 100.00. 통신 및 방송. 47.51. 3.60. 11.61. 12.74. 8.19. 16.35. 100.00. 금융 및 보험. 65.03. 2.20. 6.09. 8.62. 7.05. 11.01. 100.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6.60. 1.82. 6.83. 6.64. 5.83. 12.28. 100.00. 공공행정 및 국방. 37.53. 9.42. 12.77. 14.27. 10.72. 15.30. 100.00. 교육 및 보건. 65.13. 1.98. 6.70. 7.77. 6.69. 11.73. 100.00. 사회 및 기타서비스. 72.60. 2.03. 5.25. 6.09. 5.34. 8.69. 100.00. 농업, 임업. 11.82. 12.40. 21.25. 28.99. 14.56. 10.98. 100.00. 제조업. 40.61. 1.85. 14.40. 10.44. 11.37. 21.33. 100.00. 서비스업. 60.58. 3.06. 7.85. 8.60. 7.06. 12.84. 100.00. 전. 45.13. 3.03. 12.72. 11.20. 10.17. 17.74. 100.00. 석유 및 석탄. 체. 합계.

(30) 21 표 2-3.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정(2015년) 단위: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농업. 산업구분. 13.07. 11.69. 23.25. 33.33. 9.80. 8.86. 100.00. 임업. 10.52. 13.12. 19.22. 24.86. 19.24. 13.04. 100.00. 음식료. 35.70. 4.11. 23.08. 15.62. 7.69. 13.80. 100.00. 섬유가죽. 66.29. 0.09. 4.75. 2.61. 13.59. 12.67. 100.00. 목재 및 종이. 45.57. 0.66. 19.17. 10.66. 8.97. 14.97. 100.00. 인쇄, 출판 및 복제. 87.18. 0.51. 2.36. 1.88. 4.51. 3.56. 100.00. 6.12. 0.05. 13.67. 25.74. 0.12. 54.29. 100.00. 화학. 27.70. 0.41. 19.65. 23.84. 8.03. 20.37. 100.00. 비금속광물. 24.70. 9.03. 26.63. 12.53. 16.43. 10.68. 100.00. 제1차금속. 21.26. 0.22. 8.90. 15.34. 27.84. 26.43. 100.00. 금속제품. 39.70. 0.47. 10.58. 5.38. 13.62. 30.25. 100.00. 일반기계. 36.91. 0.40. 10.40. 7.56. 7.33. 37.40. 100.00. 전기 및 전자기기. 40.73. 0.21. 20.20. 2.29. 29.05. 7.53. 100.00. 정밀기기. 51.49. 3.39. 27.75. 1.13. 7.07. 9.17. 100.00. 수송장비. 23.82. 0.65. 10.49. 11.10. 5.52. 48.43. 100.00. 가구 및 기타제조업. 65.81. 0.91. 11.85. 6.53. 0.00. 14.89. 100.00. 전력가스 및 수도. 38.33. 3.71. 14.08. 12.54. 13.31. 18.03. 100.00. 건설. 43.49. 4.46. 12.36. 13.29. 9.60. 16.80. 100.00. 도소매. 63.54. 1.83. 6.24. 7.79. 7.13. 13.48. 100.00. 음식점 및 숙박. 54.98. 3.85. 9.50. 9.44. 7.85. 14.38. 100.00. 운수 및 보관. 74.26. 0.87. 5.56. 4.35. 4.80. 10.16. 100.00. 통신 및 방송. 44.42. 3.73. 12.50. 13.60. 8.33. 17.41. 100.00. 금융 및 보험. 64.61. 2.22. 6.14. 8.71. 7.14. 11.16. 100.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5.41. 1.87. 7.06. 6.83. 5.95. 12.89. 100.00. 공공행정 및 국방. 37.53. 9.42. 12.77. 14.27. 10.72. 15.30. 100.00. 교육 및 보건. 69.13. 1.80. 6.00. 6.83. 5.92. 10.33. 100.00. 사회 및 기타서비스. 74.03. 1.94. 5.01. 5.74. 5.06. 8.24. 100.00. 농업, 임업. 11.80. 12.40. 21.23. 29.09. 14.52. 10.95. 100.00. 제조업. 40.51. 1.83. 14.71. 10.48. 11.31. 21.16. 100.00. 서비스업. 60.87. 3.04. 7.85. 8.53. 6.95. 12.76. 100.00. 전. 45.17. 3.02. 12.91. 11.21. 10.09. 17.60. 100.00. 석유 및 석탄. 체. 합계.

(31) 22 표 2-4. 산업별 생산액의 지역분담률 추정(2020년) 단위: %. 산업구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합계. 농업. 13.04. 11.71. 23.22. 33.53. 9.71. 8.79. 100.00. 임업. 10.52. 13.12. 19.22. 24.86. 19.24. 13.04. 100.00. 음식료. 35.71. 4.07. 23.29. 15.56. 7.75. 13.62. 100.00. 섬유가죽. 69.28. 0.08. 4.40. 2.45. 11.94. 11.84. 100.00. 목재 및 종이. 45.99. 0.66. 18.80. 10.57. 9.01. 14.97. 100.00. 인쇄, 출판 및 복제. 87.25. 0.51. 2.35. 1.86. 4.50. 3.53. 100.00. 6.11. 0.05. 13.90. 26.03. 0.12. 53.79. 100.00. 화학. 27.71. 0.41. 19.72. 24.32. 7.98. 19.86. 100.00. 비금속광물. 24.06. 8.86. 27.94. 12.30. 16.25. 10.60. 100.00. 제1차금속. 21.39. 0.22. 9.14. 15.24. 27.63. 26.38. 100.00. 금속제품. 39.02. 0.47. 10.64. 5.46. 13.89. 30.52. 100.00. 일반기계. 36.27. 0.40. 10.47. 7.55. 7.31. 38.00. 100.00. 전기및전자기기. 38.38. 0.21. 21.43. 2.31. 30.15. 7.52. 100.00. 정밀기기. 51.19. 3.23. 29.47. 1.10. 6.77. 8.24. 100.00. 수송장비. 23.94. 0.66. 10.81. 11.39. 5.56. 47.65. 100.00. 가구 및 기타제조업. 65.50. 0.91. 11.83. 6.49. 0.00. 15.27. 100.00. 전력가스 및 수도. 38.30. 3.70. 14.29. 12.62. 13.28. 17.82. 100.00. 건설. 43.65. 4.48. 12.37. 13.28. 9.51. 16.71. 100.00. 도소매. 64.81. 1.78. 6.02. 7.53. 6.89. 12.97. 100.00. 음식점 및 숙박. 55.39. 3.83. 9.47. 9.30. 7.75. 14.26. 100.00. 운수 및 보관. 74.42. 0.87. 5.56. 4.31. 4.78. 10.07. 100.00. 통신 및 방송. 41.35. 3.86. 13.42. 14.47. 8.45. 18.46. 100.00. 금융 및 보험. 64.19. 2.24. 6.20. 8.81. 7.24. 11.32. 100.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4.19. 1.92. 7.29. 7.02. 6.07. 13.52. 100.00. 공공행정 및 국방. 37.53. 9.42. 12.77. 14.27. 10.72. 15.30. 100.00. 교육 및 보건. 72.86. 1.62. 5.33. 5.96. 5.20. 9.03. 100.00. 사회 및 기타서비스. 75.41. 1.85. 4.76. 5.40. 4.79. 7.80. 100.00. 농업, 임업. 11.78. 12.41. 21.22. 29.20. 14.48. 10.91. 100.00. 제조업. 40.40. 1.81. 15.03. 10.52. 11.25. 20.99. 100.00. 서비스업. 61.12. 3.03. 7.86. 8.48. 6.83. 12.69. 100.00. 전. 45.19. 3.00. 13.10. 11.22. 10.02. 17.48. 100.00. 석유 및 석탄. 체.

(32) 23. □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 예측 ◦ 목표연도에서 지역별 산업별 부가가치액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 업별 부가가치액이 먼저 예측되어야 함. 그리고 예측된 전국 부가가치액에 앞에서 설정한 식(2-1)~식(2-3)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각 산업의 부가가치액 이 계산됨. ◦ 목표연도 산업별 부가가치액은 한국은행(2008)에서 발표한 2005년 산업별 부가가치액과 산업연구원(2005)에서 제시한 산업별 성장률을 바탕으로 예 측되었음. 구체적으로 말해 기준연도인 2005년의 산업별 부가가치액 자료 는 2005년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액을 사용하였으며, 목표연도인 2020년까 지의 산업별 성장률은 산업연구원(2005)의 실질 부가가치 증가율 자료를 이용하였음. ◦ 단, 농업부문의 부가가치액 전망은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연구 원(2005)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의 결과에서 차이가 큼. 산업연구원 은 농업부문이 2005년에서 2020년까지 부가가치액이 총 13% 증가할 것으 로 전망하였으나, 농촌경제연구원은 15년 동안 부가가치액이 총 31%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에 한해 두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결과의 평 균을 사용하기로 함. ◦ 두 연구기관의 전망을 평균한 값을 살펴보면, 농업부문 부가가치액 변화율 은 2005~2020년 동안 총 9% 감소할 것이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액은 2005 년 21,263,373백만원에서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19,375,937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참조

관련 문서

- 따라서 현재 신선배추, 고추, 마늘을 취급하는 산지유통조직은 김장철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절임배추, 고춧가루, 다진마늘 등을 가공

본 연구는 특히 기술·가정 교과목에 비주얼 씽킹 기법을 도입하는 교육 방 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업 주제 선정 및 내용 재구성 방안과 수업차시 별 지도안

□ 본 연구는 국제 유연탄시장의 변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대비 대책을 포함 하는 전략적인 유연탄 구매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경제 적이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또래관계와 학급응집력을 향상하기 위한 학교미술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창의

본 연구는 폭력상황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을 도출하는데 도 움을 주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응급실의 안전하고 협력적인 근무환경..

하지만 전통문화를 산업화하기 위한 인력개발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전무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지역 전통문화의 정신적 유산인

- 본 연구는 지역 화폐의 순 경제효과를 전국적인 수준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각 국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함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마련하고 선제적인 투자와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