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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지 토지용도 전환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은 제도요소와 계획요소로 구 분됨.

◦ 제도요소는 다시 계획의 정합성과 절차의 합리성으로 구분하고 계획요소는 용도의 적절성, 입지의 적정성, 규모의 적절성으로 구분함.

그림 4-2. 평가기준의 구성체계

간척지 토지용도 전환의 원칙과 기준

제도요소

계획요소

규모의 적절성 입지의 적절성 용도의 적절성 절차의 합리성 계획의 합리성

3.1. 제도요소

가. 계획의 정합성

◦ 계획의 정합성이란 계획입지 개발사업이 국토 및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 전방향 목표에 부합하는 가를 의미함.

◦ 따라서 계획입지 개발사업이 해당지역의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부문별 계획 또는 지역의 장기발전구상 등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평가함.

나. 절차의 합리성

◦ 절차의 합리성이란 간척지의 비농업적 활용을 위한 계획입지 개발사업이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가를 의미함.

◦ 따라서, 계획입지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또는 환경정책기 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농지전용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함.

3.2. 계획요소 가. 용도의 적절성

◦ 용도의 적절성이란 계획입지 개발사업이 간척지의 조성 및 이용목적을 고 려할 때 적절한 기능 및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며 더 나 아가 개발용도가 실제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는가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간척지의 개발용도가 농업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환경 침해를 최소화하여 하며 개발로 해안의 자연적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함.

◦ 특히, 간척지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용도로 개발되어 토지용도 전환에 따른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사업추진 주체가 사업경험이 있고 재무상태가 건실하여 적정한 수익 을 창출할 수 있는 용도로 개발되어야 함.

□ 환경침해의 정도

◦ 간척지의 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계획입지 개발사업은 간척지의 지형, 수 리‧수문, 대기질, 수질 등의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됨.

◦ 현재 간척지의 수질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기준으로 Ⅲ, Ⅳ등급에 해 당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하천의 유역면적이 적어 물 의 순환이 거의 없거나, 주변의 오염원으로 인해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 특히, 시화간척지는 자체 유역의 물 부족으로 화성호에서 도수로를 통하 여 물을 끌어올 계획이며, 삼산간척지는 내부개답공사 완료 후 담수량 확보 및 계획된 수질대책을 시행하여 수자원을 확보할 계획임.

◦ 일반적으로 수질은 수역별, 항목별 다양한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기준2 이 설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척지의 개발로 인한 수질을 화학적 산 소 요구량(COD)을 평가지표로 활용함.

□ 해안의 활용정도

◦ 간척지는 해면과 인접한 공간으로 개발용도는 간척지의 지리적 장점을 최 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안활동중심의 용도로 이용되어야 함.

◦ 현재, 간척지의 토지용도 전환을 요구하는 개발사업은 관광복합단지, 그린 에너지단지, 해양 비즈니스단지와 같이 해안의 활용과 관련이 있는 반면, 쓰레기매립장, 우주항공클러스터, 태양광산업 특구 조성 등 해안의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음.

2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으로 수소이온 농도(pH), 화학 적 산소요구량(COD)(㎎/L),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L), 용존 산소량(DO)(㎎

/L), 대장균군수(MPN/100㎖)을 사용하여 하천, 호소에 7개 등급(Ia-VI)으로 구분하고 있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

◦ 해안의 활용정도는 도입기능의 위치,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하나 이 요소들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입기능의 시설면적으로 평가 지표로 활용함.

◦ 따라서, 개발사업 바다활동의 정도는 기반시설을 제외한 전체면적에서 바다 활동과 관련한 기능이 차지하는 면적비중으로 평가함.

□ 수익창출의 정도

◦ 간척지의 토지용도를 전환하였더라도 개발용도에 대한 수요변화,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재무건전성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현되지 않고 더 나아가 다른 개발용도로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간척지의 토지용도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사업성 확보가 필수적임.

◦ 개발사업의 수익성은 개발수요 이외에 사업추진 주체의 사업 경험, 투자 업 체의 재무 건실성 등을 고려해야 하나 이러한 요소들은 사업성 분석에 종합 적으로 고려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익창출의 정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함.

□ 지역개발효과

◦ 간척지의 토지용도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수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산업구조 개선과 지역경제활성화 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의 지역개발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생산유발, 고 용, 세수 등을 사용하며 그 이외에도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사용하고 사업성 격에 따라 관광객 유입효과, 부가가치액 증대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개발효과를 평가할 수 있음.

구분 부문명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 본 연구에서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용증 대효과를 지역개발효과의 평가지표로 활용하였음.

◦ 이를 위해 한국은행(2007)이 발표한 다지역투입산출표에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의 지역별 산업별 고용자계수를 산정하였음.

◦ 따라서, 개발사업의 지역개발효과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고용자 증가를 지역 별 평균 고용창출효과와 비교하여 평가함.

나. 입지의 적정성

◦ 입지의 적정성은 간척지라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할 때 계획입지 개발사업 이 간척지에 입지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임.

◦ 간척지에 개발사업의 입지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 개발용지의 확보여부, 접근편리성은 물론 개발사업이 해양에 미치는 환경영향 등이 종 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해면과의 거리

◦ 일반적으로 해안과 인접하여 단지를 조성할 경우 해양생태계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조간대3지역이 1차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개발사업이 조간 대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함.

◦ 또한, 간척지는 해면에서 차고 신선한 공기를 생성하여 도시지역으로 이동 시키는 “기후생태계 우선지역”의 역할을 하므로 개발사업이 해양에 영향을

3 만조 때의 해안선과 간조 때의 해안선 사이의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물의 서식 공간임.

미치지 않도록 적정한 완충지역이 필요함.

◦ 따라서, 해면과의 거리는 해양 및 기후생태계 차원에서 간척지의 해수면 경 계로 개발사업지구 경계까지의 이격거리4를 기준으로 평가함.

□ 접근성

◦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입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지역간 편리한 접근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일반적으로 접근성 평가는 거리,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나 이 요소들 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거리를 접근성의 대표적인 평가지표로 활 용하고 있음.

◦ 따라서,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고속도로 IC 또는 국도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접근성을 평가함.

◦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 노드/링크 자료와 콩나물 웹서비스5 지도를 사 용하여 분석한 결과 화옹간척지의 경우 5km이내에 인접한 국도가 있는 반 면, 시화간척지의 경우 고속도로 IC로부터 약 25km에 위치함.

4 간척지와 개발사업 부지경계와의 적정한 이격거리에 관한 구체적인 설정기준은 없으 나 본 연구에서는 교통기반시설, 위해시설 등과의 완충공간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계 획기준 500m로 설정하였으며 이 이격겨리는 간척지규모와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적 용할 수 있음.

5 http://www.congnamul.com

구 분 인접 고속도로 IC 및 국도‧지방도 도로거리

화옹지구

1, 3, 4공구 발안IC, 지방도 제309호 28.3㎞

5 공구 발안IC, 일반국도 제77호 12.8㎞

2, 6, 7, 8공구 발안IC, 일반국도 제77호 12.1㎞

시화지구 1, 3, 4, 5공구 월곶IC, 지방도 제301호 25.2㎞

2, 6공구 비봉IC, 지방도 제322호 26.2㎞

이원지구 서산IC교차로, 32번국도 46.7㎞

고흥지구 15번국도, 27번국도  5.8㎞

군내지구 진도대교 종단, 18번국도  5㎞

남포지구 - 2 춘장대 IC  9.6㎞

남포지구 - 2 무창포 IC  3.3㎞

남포지구 - 2 23국도, 827지방도  4.8㎞

석문지구 당진IC  13.5㎞

진촌지구 도로 없음

-영산강지구 - 1 목포IC, 77번국도 26.3㎞

영산강지구 - 2 목포IC, 806지방도 28.4㎞

영산강지구 - 3 목포IC, 도, 806지방도 14.6㎞

표 4-2. 접근성 분석 결과

그림 4-3. 접근성 분석 결과: 시화지구 그림 4-4. 접근성 분석 결과: 화옹지구

그림 4-5. 접근성 분석 결과: 이원지구 그림 4-6. 접근성 분석 결과: 고흥지구

그림 4-7. 접근성 분석 결과: 군내지구 그림 4-8. 접근성 분석 결과: 석문지구

그림 4-9. 접근성 분석 결과: 남포지구 1 그림 4-10. 접근성 분석 결과: 남포지구 2

그림 4-11. 접근성 분석 결과: 영산강지구 1 그림 4-12. 접근성 분석 결과: 영산강지구 2

그림 4-13. 접근성 분석 결과: 영산강지구 3

□ 대체토지 확보 가능성

◦ 일반적으로 간척지는 개발사업을 위한 용지매입에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이주대책에 따른 손실액이 없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됨.

◦ 그러나 간척지는 연약지반으로 개발행위 사업을 위해서는 성토작업 등의 택지조성에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됨.

◦ 또한, 실제 간척 사업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다른 대 체 토지와의 비교과정에서 이러한 직접경비를 포함할 경우 간척지보다는 주변지역의 다른 토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음.

◦ 따라서 간척지의 토지용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변 지역에 다른 대체 토지의 확보가능성 및 개발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함.

◦ 현재,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역에

◦ 현재,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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