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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현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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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은 우리사회 가족정책의 큰 틀에서 정책적 지향과 관심을 공유하며 수립,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현행 가족친화 지역 사회 조성 정책의 특징과 현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근간이 되는 가족정책의 틀과 관련 법, 제도에 관한 검토 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 제도적 환경으로서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법」)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는 한편,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변화하는 가족의 현실과 욕구에 비추어 살펴봄으로써 현행 정책의 의의와 한계,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1.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 경과

가.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 기반 마련 1)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정책에 관해 수립된 공식 적인 첫 청사진이자 실행전략으로,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논의 역시 가족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상의 관 점과 지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가족친화적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정책적 관점을 취했는가를 살 펴보는 것은 이후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 한국 사회는 글로벌 경제 악화 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및 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라이프스타일로서 의 가족에 대한 선택성 증가, 개인주의적 가치관 확산 등 가족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를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비혼, 이혼, 재혼, 맞벌 이,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 가족구성의 다양화를 추동하는 한편 가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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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가족친화법」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 할 수 있는 제반 환경(「가족친화법」제2조1)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의 가족친화적 환경과 맥을 같이 하면서, 사회 가 분담해야 할 가족의 책임을 ‘돌봄’으로, 가족친화적 환경이 지원해야 할 사항을 ‘일・가족 양립’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령상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은 직장환경과 마을환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가족 친화법」제2조의3, 4)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직장환 경과 근로자들의 일-가족생활 양립을 촉진하는 제도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지향은 주요 시책에서도 확인된다. 「가족친화법」에서 가족친화 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과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제9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가족친화적 직장환경과 관련해서는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직장내 가족친화 교육실시 및 강사양 성, 가족친화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제11 조),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가족친화 측정, 공표(제14조)와 가족친화 인증 (제15조)을 비롯하여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및 관련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 관련 연구, 조사 및 홍보를 수행하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제19조)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시책들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 및 보급,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 발・지원,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제13조) 직장환경에 비해 시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관련 지원체계도 명확하지 않은 등 불균 형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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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친화 마을 조성 정책

가) 가족친화 마을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대표 적인 것이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이다.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는 주로 가족친화형 마을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친화형 마을을 ‘다양한 가족과 그 구 성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마을로, 지역사회 차원의 시설, 네트워크, 가족친 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고려된 환경’으로 정의하고, 교통, 의료, 교육, 안전, 복지, 문화, 스포츠를 망라하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과 이를 지원하는 인프 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가족친화형 마을환경 개념에는 당시 선진 사회로의 진입과 경제발전의 핵심전략으로 부각되었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이슈가 함께 고려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관계부처 합동, 2006:68-69). 이와 관련, 가족친화적 마을환경 조성을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는 시도도 이루어져 2006년 12월 살기좋은 지역만 들기 ‘가족형’ 모델로 강원도 영월, 충북 논산, 전남 장흥 3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2007년∼2009년)을 추진한 바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장임숙 외, 2015:32).

2008년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주무 부처가 이관되면서,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 가족지원 네크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된다(관계부처 합동, 2008:18). 이러한 정책 기조에는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가 반영되었다. 이와 관련,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보완판에서는 ‘나눔과 통합의 가족친화마을 조성’을 신규과제로 수립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간 이웃 사촌 맺기를 통해 지역사회 내 돌봄 및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사회 자조모임, 활동가, 기업 등의 연계 및 협력 활성화와 지역 이슈에 대한 능 동적 관심과 대응을 통해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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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마음 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조희금 외, 2011:167).

동 사업은 공모사업의 형태로 6개 지자체에서 가족친화마을 프로그램을 운 영하였으며, ‘2011년 가족친화마을 시범조성사업’이 실시되어 시범사업지역 에서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추진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해 가족친화 마을 조성으로 정착되지는 못했다(김선미 외, 2011:59-60).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제2차 및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도 추 진되어 가족친화 마을 조성 매뉴얼 개발과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여성친화도시와의 연계방안 모색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 속적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족친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돌봄 중심의 모델로 인해 다양한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어렵고(차성란, 2009:71), 가족형 마을 모델 개발과 시범사업 등의 추진 성과가 가족친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으 로 이어지지 못하는(조희금 외, 2011:135-136) 등의 한계를 노출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양육 친화환경 조 성이나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 임산부 배려문화 조성, 행복한 육아문화 조성, 양성평등 가족문화조성 등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이 주요 정책 과제로 부각되면서(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친화적 지역환경의 성격이 돌봄과 출산을 중심으로 보다 좁혀지는 경향 또한 감지되고 있다.

나)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형성 사업

가족친화 마을조성 정책으로 명시되어 추진되지는 않았으나 ‘가족과 지역 사회의 공동체 문화 형성’ 사업 또한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공간적, 물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간 의 관계맺음과 연대방식 등 관계적 차원 또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영역에 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 공동체 문화형성에 관련 시책들을 포함 하고,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인적・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가족관계 및 문화조성’ 영역에 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연대강화, 공동체 문화형성에 관련 시책들을 포함 하고, “다양한 가족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