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중고농기계의 가격은 신품과 달리 제조회사, 사용년수, 중고농기계의 상태, 사용지역, 거래 주체 등 많은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거래주체간 불신 속에서 가격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많고, 아울러 下取의 형태로 인수되기 때문에 자칫 부적절한 고가매입과 저가처분이라는 문제발생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음.

◦ 적절한 중고농기계 가격형성을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과 각 都道府縣에서 는 중고농기계시장내 적절한 가격형성을 포함한 안정적 육성을 위해 노력 해 왔으며, 특히 일환으로 1981년부터 농업기계정비책임자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업은 1986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농림수산성의 보조사업인

‘農業機械高度利用促進對象事業’ 중 ‘農業機械整備流通促進事業’으로 이어 지고 있음.

- 대개 농업기계정비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중고농기계 정비․평 가연수의 핵심적 내용은 ① 중고농기계의 안전성을 확보에 필요한 정비 의 내용, ② 下取농기계의 적정한 평가를 위한 정보제공 등임.

◦ 중고농기계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인 下取농기계의 적정한 평가 방법과 중고농기계의 안전성을 확보에 필요한 정비의 내용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면,

- 먼저 중고농기계의 가격결정은 중고농기계 실제판매가격이나 농기계사업 자 자신 및 주변의 실례를 참고로 농기계사업자 스스로 결정한 평가기준 가격에서 기본공제를 하여 下取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 下取기준가격을 기초로 下取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下取평가가격을 결정하게 됨.

<그림5-3> 중고농기계 가격결정 프로세서

◦ <그림5-3>에서 기본공제는 개별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標準 粗利益과 농기계의 청소와 정기교환 부품 등 표준적인 정비에 필요 한 기본정비비13), 그리고 A/S와 下取에서 再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제 경비의 금리가 포함된 것임.

- 여기에서 조이익이나 제 경비의 금리 등은 개별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도 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간 또는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獨禁法에 의해 제재를 받게되어 있음.

◦ 下取평가에는 기본정비 이외에 특별한 정비를 요하는 경우 필요로 하는 부품과 공임 등의 수리․정비비와 결품비(欠品費), 상품의 외관상태, 소모 품의 마모정도, 부속품의 유무, 사용시간 등에 따른 가치의 가감을 고려하 여 下取평가가격을 결정하게 됨.

- 결국 評價基準價格에서 기본공제를 한 것이 下取基準價格인데 기종별 기 준가격율은 매년 공시되고 있으며, 2001년도의 기종별 下取기준가격율을 보면 <표5-12>와 같음.

- 물론 이러한 기준율은 중고농기계 유통업자들에 의해 표준지표로 활용되 고 있으며, 지역과 회사, 주체 등에 따라 약간씩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 음.

13) 정비의 경우 정비사의 기술수준에 따라 정비시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2급 3년차인 정비사의 시간을 표준으로 하여 표준정비 작업시간표와 작업 공임을 제시하여 이 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음.

<표5-12> 사용년차별 중고농기계의 下取기준가격율(2001년 1월 기준)

<표5-13> 중고농기계 기종별 대당 처분료

단위: 엔/대 기 종 명 처 분 료

刈草機, 防除機, 精米機 1,500

管理機, 耕耘機 3,000

보행 移秧機, 바인더, 하베스터, 동력운반차 5,000

승용 移秧機 10,000

트 랙 터

19마력 이하 10,000

20∼29마력 15,000

30마력 이상 20,000

콤 바 인

2조식 10,000

3∼4조식 15,000

5조식 20,000

자료: 平成13年度農業機械參考資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