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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父母 負擔 入養費

문서에서 적정 입양비용 산출과 분담방안 (페이지 125-130)

Ⅵ. 國內入養 活性化를 위한 費用分擔方案

3. 養父母 負擔 入養費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국고보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양부모가 부담해야 할 입양비는 入養專門機關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가, 혹은 國內入養 指定機關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가에 따 라 다르게 산정된다.

가. 入養專門機關을 통한 入養의 경우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양부모가 부담해야 할 입양비는 人件費 중 보조인력 인건비, 의료인 인건비, 節次費用 중 사 진, 서류비, 여비, 아동이송비, 미혼모 상담활동비, 그리고 運營費이다.

즉 보조인력 인건비 300,000원, 의료인 인건비 175,000원, 양부모교육 비와 사후관리비를 제외한 절차비용 180,000원, 운영비 250,000원, 합계 905,000원이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양부모가 부담해야 할 입양비이다(表 6-1 참조). 이 금액은 의료문제를 가지지 않는 건강 한 아동의 총입양비용인 1,903,000원의 47.6%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나 머지 998,000원은 國庫補助金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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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입양 지정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는 양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입양비의 內譯은 아동양육비 중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소모품비 일부, 신체검사비, 절차비용 중 사진비, 서류비, 여비, 미혼모 상담활동비, 그리고 기관운영비로서 아동양육비 168,000원, 절차비용 130,000원, 운영 비 250,000원, 합계 548,000원이다(表 6-4 참조).

〈表 6-3〉 國內入養指定機關에 대한 直‧間接 補助實態

(단위: 원, %)

항목 내역 보조실태 보조형태 실질적인 보조액

인건비 아동상담원인건비 국고+지방비보조 직접보조 835,000( 44.3)

보조인력인건비 영아원 인력사용 간접보조

의료인의 인건비 영아원 인력사용 간접보조

아동 위탁모 정규사례비 영아원 인력사용 간접보조 1,000,000( 53.1)

양육비 위탁모 특별사례비 영아원 인력사용 간접보조

소모품비 일부 국고보조 직접보조

예방접종, 비상의약품 국고보조 직접보조

외래 및 입원진료비 국고보조 직접보조

절차비용 아동이송비 국고보조 직접보조 50,000( 27.0)

합계 1,885,0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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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6-4〉 國內入養指定機關을 통한 入養時 養父母負擔 入養費

항목 내 역 양부모부담 입양비

인건비 아동상담원인건비 국고보조

보조인력인건비

-의료인력인건비

-아동양육비 양육위탁비:위탁모 정규사례비 위탁모 특별사례비+

-분유비 및 보조식품비 30,000×3=90,000

소모품비 50,000

신체검사 28,000

예방접종, 비상의약품

-외래 및 입원진료비

-절차비용 사진 5,000

서류비 5,000

여비 20,000

아동이송비

-미혼모상담활동비 100,000

양부모교육비 국고보조

사후관리비 국고보조

운영비 제반운영비 250,000

합계 5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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